부모님 상가주택 잘못 팔았다가 전재산 날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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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양도시에는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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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양도 고려한다면 이건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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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판결문 같은 어드바이스 였어요! 스마트 하신 택스쌤 파이팅!!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모텔이 하나 있는데 모텔 파는 법도 소개해 주셔요. 기대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고 싶습니다.
부친이 소유하셨던 2층짜리 상가주택 (12억 초과)을 상속한지 2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1층은 전체 상가이고 2층 절반은 주택 (어머니와 형님 실거주), 2층 절반은 근린인데 거주 또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상속인들 지분이 모두 동일하고 상속주택만 소유한 상태인데, 어머니와 형님이 실거주 하였으니 실거주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도 모두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요? 2) 주택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2층의 근린 부분을 주택으로 변경 신고하려고 하는데, 매도 하기 얼마나 전에 해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층근생과 3층,2층,1층,지하)(1세대1주택 20년보유거주) 고가겸용 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주택부분 연면적660이하 3개층이하인데 가구수가 20개이상 이어서 19가구로 만드는 공사를 하고 근생에 주인이 살고있어서 양도전에 싱크대를 없애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수인은 신축으로 잔금후 멸실하고 19가구공사는 ""잔금 직전""에 하려고 하는데 비과세와 장특공을 적용받으려면 추가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계약전에 공구상 위반건축물이 된다면 19가구로 줄이는 공사를 하고 잔금을 치뤄도 비과세를 못받을까요?
잔금 직전 용도변경은 비과세 안됩니다.
또한 특약사항으로 잔금전 멸실조건부 계약하시는 것도 비과세 못받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강도
집의 위치가 오르막이라 지층(상가, 한1가구), 1층(2가구), 2층(1가구), 옥탑(1가구) 있는데 올려 주신 내용과 조건이 같이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로 계산될까요?
지층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옥탑이 아닌 1,23층을 주택이고 지하나 반지하가 주택인 다가구 주택은 4개층을 써도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로 비과세 맞죠? (지하 반지하 제외 라는 법)
맞습니다! 지층은 제외합니다.
12억이 넘고 마찬가지로 지하가 상가고 1층이 주택이면 지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간주될까요? @@TaxKim
@@SamY-ho8ir 12억 초과 상가주택은 각각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감가 심해서 양도차익도 없음
개인이 아닌, 법인소유로 주택, 상가 면적이 공부상 완전 똑같다면... 12억이하 양도시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은 주택 비과세가 없잖아요
네 법인은 단순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게되며,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가 이루어집니다.
@@TaxKim
부동산양도관련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무실번호, 약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매매가액이 12억이 넘는 상가주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상가주택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주택부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쟁점이겠네요.
국가가 날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