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매매,가게매매 양도양수 계약 방법,절차,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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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1

  • @코코-j2n
    @코코-j2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사업자등록증은 기존 영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고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겁니다 ᆢ양수인이 폐업신고를 안하고 권리금만 받고 잠적 또는 나 몰라라 하면 직권말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bizman0717
      @bizman071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이모세
    @이모세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가게를 양도 받을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시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영업으로 할려고하는데 이럴때에도 양도인과 같이 영업신고증을 받으러 가야하나요 혹시 절차가 어찌 될까요?

    • @bizman0717
      @bizman071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업종이 바뀌는 게 아니면 단순 상호변경이라도 함께 방문하시는 게 편합니다.
      순서는...
      1.양도인과 권리금계약
      2.임대인(건물주)와 임대차계약
      3.영업신고증 승계(위생과,보건소)
      - 임대차계약서,위생교육수료증,보건증
      4.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
      - 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증
      *모든 절차 신분증 지참 기본

    • @이모세
      @이모세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bizman0717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진수범-r7b
    @진수범-r7b Месяц назад +1

    개인자영업자이구요 이번에 시설권리금200만원만 받고 가게 매매하기되엇는데 이경우에는 건물주랑 얘기하고 임대차계약서랑 권리금계약서만 쓰면되나요?
    순서가 건물주랑 연락하기 > 가게정리하기 > 포스, 인터넷 전화하기 > 폐업신고 >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인가요???

    • @bizman0717
      @bizman0717  Месяц назад

      @@진수범-r7b 건물주연락 > 권리금계약 > 임대차계약 > 사업자폐업 및 신규 > 포스,인터넷 전화 > 기타정리 및 잔금

  • @오현아-x2v
    @오현아-x2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대료,권리금 없는 건물이고 지인간에 인수받으려고하는데요 그럴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데.. 위생교육, 보건증, 사업자등록증 내고 상대방이 폐업하고 영업인가 승계 받아도되나요?

    • @bizman0717
      @bizman071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권리금계약서가 없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1.임대차는 무상임대 계약으로 쓰시면 되고 2.위생교육,보건증으로 영업신고증 승계 받으시고
      3.사업자 폐업,신규 내시면 됩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하세요~

    • @오현아-x2v
      @오현아-x2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bizman0717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전사업자 폐업후 제가 신규개업시와 차이점이 있나요?

    • @bizman0717
      @bizman071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현아-x2v 영업신고증은 승계가 여러모로 편하고 폐업 후 신규 하시면 좀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기존사업자 폐업, 신규사업자 내시면 됩니다.
      가급적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세요.

    • @오현아-x2v
      @오현아-x2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bizman0717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뜨뚜뜌뜨
    @뜨뚜뜌뜨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임차인랑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있는데 새로 들어가는 양수인이랑 임대인측이랑 임대차계약을 한번에 잔금까지하는게아니라 기재된것처럼 보증금 10프로 주고 추후에 잔금줘야되는건가요?

    • @bizman0717
      @bizman0717  Год наза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하는 날에 잔금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기재한 것처럼 순서에 따라 나눠서 해야 비교적 사고도 없고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 @K_dain_life
    @K_dain_life Год назад +1

    이번에 운영중이던 가게를 지위승계로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가게 계약전 건물 등기부등본을떼볼까하는데 어디로 알아봐야하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 @bizman0717
      @bizman0717  Год наза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건물 주소 입력하시고 열람하기로 등기 떼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 @국자로마을래
    @국자로마을래 Год назад +1

    슬슬 가게 내놓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가게 내놓으려 한다면 부동산에 대략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요?팔릴 때까지 달달이 돈이 드는건가요?

    • @bizman0717
      @bizman0717  Год назад

      일반적으로는 최종 거래성사 되고 계약하게 되면 중개보수 지급하시면 됩니다~

  • @나정희-y3c
    @나정희-y3c Год назад +1

    권리금은 집주인이 개입없이 할수있는지요

    • @bizman0717
      @bizman0717  Год назад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 @Andrew-gp9rk
    @Andrew-gp9rk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가게 매매 할 예정입니다.
    계약금은 몇프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통해서 한다면 중개 수수료는 몇프로정도 나올까요?

    • @bizman0717
      @bizman0717  Год назад

      권리금계약은 총 권리금의 10프로 정도 주시면 좋 습니다. 중도금 40프로 잔금 50프로가 자연스럽습니다. 임대차수수료 0.9프로 + 권리금수수료 사전협의입니다.

  • @bizman0717
    @bizman0717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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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니쑝
    @니니쑝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워터룸을 인수하고 싶은데 처음이라서 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사를 끼고 해야할까요?ㅠㅠ

    • @bizman0717
      @bizman0717  Год назад

      일단 사기라는 표현은 극단적이시구요. ㅎ
      인수해도 될만한 사업인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워터룸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 뜬 업종이지만 키즈산업에 속하면서 향후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업종이나 현재 조금 애매한 주기에 속해있긴 합니다.
      과거와 현재 매출을 카드매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허나 인수 후 향후 매출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인수 후 예상매출을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및 사업타당성 검토 후 권리금계약은 직접 알아보신 경우라면 권리금계약서 작성 경험이 많은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전전상진-o4o
    @전전상진-o4o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데 믿고 줘도 되나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계좌이체로 해야하나요?

    • @bizman0717
      @bizman0717  Год назад

      정답은 없지만 사실 좀 옛날 방법이에요.
      양도자 입장에서 좋은 거구요.
      기록 안 남으니 세금문제도 자유롭구요.
      양수자 입장에서는 계좌이체가 낫습니다.

  • @sopia15
    @sopia15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권리금 직거래할때도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꼭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내야할까요?

    • @bizman0717
      @bizman0717  2 месяца назад

      당연히 중개 건, 직거래 건 간에 권리금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시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나눠서 진행하셔야합니다.
      나눠서 진행하지 않으시면 쌍방 간에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잘나감-p7p
    @잘나감-p7p 2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 가계를 승계 할려면 어떡게 해야 하나요? 승계하고 승계 비용도 내야하요?

    • @bizman0717
      @bizman0717  2 года назад

      예를 들어 음식점 가게 승계라면 사업자 포괄양도양수 또는 기존 사업자 폐업 및 신규 사업자 발급하시고 영업신고증은 지위승계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소소한 비용 외에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혜진양-l8u
    @혜진양-l8u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권리금 모든 집기 시설 등 양도양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양도인이 소모품과 원재료 비용 정산을 하자고 하셔서요..
    남은 재고는 모두 넘기고 가겠다고 하셨었는데 이런말씀을하셔서.. 권리금과 별도로 원재료와 소모품 정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bizman0717
      @bizman0717  Год назад

      개인 간 직거래 시 재고 넘긴다는 표현이 권리금에 포함이라는 의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간사한 게 애매한 게 있으면 나중에 맘이 변하고 더 받으려고 해요.
      결론은 그래서 권리금계약서에 명시...
      계약 당시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원재료 등은 양도인이 돈 들여서 발주할 필요가 없으니 장사 이어할 수 있게 재고유지를 안 하겠지요.

    • @혜진양-l8u
      @혜진양-l8u Год назад +1

      답변 감사합니다

  • @폭드
    @폭드 Год назад +1

    운영하던 가게를 다른분께 양도할려고 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새로 인수하는분 사업자등록 서류나 절차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 @bizman0717
      @bizman0717  Год назад

      비즈맨 점포거래소 네이버 카페 가셔서 점포 직거래 방법 게시판에 관련 자세한 글이 여러개 있으니 보시면 모든 절차가 간단히 이해가실 겁니다~

    • @폭드
      @폭드 Год назад

      ​@@bizman0717양도인은 사업자 페업신고 미리 세무서 가서 해놓고 이후 잔금이나 모든게 인수인계가 끝나면 양수인이 세무소가서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거죠?
      글을 두번이나 읽었는데 머리가 나빠서...

    • @bizman0717
      @bizman0717  Год назад +1

      @@폭드
      1.권리금계약
      2.임대차계약 - (((권리금계약 중도일)))
      3.영업신고증 승계 (보건소) ((중도일)))
      4.사업자폐업 및 신규 (세무서) (((중도일)))
      5.인수인계 및 잔금
      잔금 전에 사업자 내어놓고 포스사 등 제출,신고해야 포스연결 가능합니다.
      카드결제하셔야하니까요.
      중도일에 임대차,보건소,세무서 가급적
      양도인,양수인 대동하셔서 당일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 @여기서기다려
    @여기서기다려 Год назад +1

    궁금합니다. 아는 사람끼리 양도양수 하게 되었을때, 안전하게 부동산 낀다면 공인중계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하나요? 저희끼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bizman0717
      @bizman0717  Год назад +1

      아는 분들끼리 중개 없이 직거래 하시면 중개가 아니시니 중개수수료는 아니시지요.
      직접 권리금,임대차계약서 진행하셔도 되고 행정사 통해서 계약하시면 각각 10~30만원 정도면 계약서 대행해줍니다.

    • @여기서기다려
      @여기서기다려 Год назад

      @@bizman0717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