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기존 영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고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겁니다 ᆢ양수인이 폐업신고를 안하고 권리금만 받고 잠적 또는 나 몰라라 하면 직권말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종이 바뀌는 게 아니면 단순 상호변경이라도 함께 방문하시는 게 편합니다. 순서는... 1.양도인과 권리금계약 2.임대인(건물주)와 임대차계약 3.영업신고증 승계(위생과,보건소) - 임대차계약서,위생교육수료증,보건증 4.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 - 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증 *모든 절차 신분증 지참 기본
일단 사기라는 표현은 극단적이시구요. ㅎ 인수해도 될만한 사업인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워터룸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 뜬 업종이지만 키즈산업에 속하면서 향후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업종이나 현재 조금 애매한 주기에 속해있긴 합니다. 과거와 현재 매출을 카드매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허나 인수 후 향후 매출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인수 후 예상매출을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및 사업타당성 검토 후 권리금계약은 직접 알아보신 경우라면 권리금계약서 작성 경험이 많은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 시 재고 넘긴다는 표현이 권리금에 포함이라는 의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간사한 게 애매한 게 있으면 나중에 맘이 변하고 더 받으려고 해요. 결론은 그래서 권리금계약서에 명시... 계약 당시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원재료 등은 양도인이 돈 들여서 발주할 필요가 없으니 장사 이어할 수 있게 재고유지를 안 하겠지요.
@@폭드 1.권리금계약 2.임대차계약 - (((권리금계약 중도일))) 3.영업신고증 승계 (보건소) ((중도일))) 4.사업자폐업 및 신규 (세무서) (((중도일))) 5.인수인계 및 잔금 잔금 전에 사업자 내어놓고 포스사 등 제출,신고해야 포스연결 가능합니다. 카드결제하셔야하니까요. 중도일에 임대차,보건소,세무서 가급적 양도인,양수인 대동하셔서 당일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기존 영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고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겁니다 ᆢ양수인이 폐업신고를 안하고 권리금만 받고 잠적 또는 나 몰라라 하면 직권말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가게를 양도 받을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시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영업으로 할려고하는데 이럴때에도 양도인과 같이 영업신고증을 받으러 가야하나요 혹시 절차가 어찌 될까요?
업종이 바뀌는 게 아니면 단순 상호변경이라도 함께 방문하시는 게 편합니다.
순서는...
1.양도인과 권리금계약
2.임대인(건물주)와 임대차계약
3.영업신고증 승계(위생과,보건소)
- 임대차계약서,위생교육수료증,보건증
4.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
- 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증
*모든 절차 신분증 지참 기본
@@bizman0717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개인자영업자이구요 이번에 시설권리금200만원만 받고 가게 매매하기되엇는데 이경우에는 건물주랑 얘기하고 임대차계약서랑 권리금계약서만 쓰면되나요?
순서가 건물주랑 연락하기 > 가게정리하기 > 포스, 인터넷 전화하기 > 폐업신고 >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인가요???
@@진수범-r7b 건물주연락 > 권리금계약 > 임대차계약 > 사업자폐업 및 신규 > 포스,인터넷 전화 > 기타정리 및 잔금
임대료,권리금 없는 건물이고 지인간에 인수받으려고하는데요 그럴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데.. 위생교육, 보건증, 사업자등록증 내고 상대방이 폐업하고 영업인가 승계 받아도되나요?
권리금계약서가 없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1.임대차는 무상임대 계약으로 쓰시면 되고 2.위생교육,보건증으로 영업신고증 승계 받으시고
3.사업자 폐업,신규 내시면 됩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하세요~
@@bizman0717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전사업자 폐업후 제가 신규개업시와 차이점이 있나요?
@@오현아-x2v 영업신고증은 승계가 여러모로 편하고 폐업 후 신규 하시면 좀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기존사업자 폐업, 신규사업자 내시면 됩니다.
가급적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세요.
@@bizman0717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임차인랑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있는데 새로 들어가는 양수인이랑 임대인측이랑 임대차계약을 한번에 잔금까지하는게아니라 기재된것처럼 보증금 10프로 주고 추후에 잔금줘야되는건가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하는 날에 잔금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기재한 것처럼 순서에 따라 나눠서 해야 비교적 사고도 없고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이번에 운영중이던 가게를 지위승계로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가게 계약전 건물 등기부등본을떼볼까하는데 어디로 알아봐야하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건물 주소 입력하시고 열람하기로 등기 떼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슬슬 가게 내놓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가게 내놓으려 한다면 부동산에 대략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요?팔릴 때까지 달달이 돈이 드는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최종 거래성사 되고 계약하게 되면 중개보수 지급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집주인이 개입없이 할수있는지요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매매 할 예정입니다.
계약금은 몇프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통해서 한다면 중개 수수료는 몇프로정도 나올까요?
권리금계약은 총 권리금의 10프로 정도 주시면 좋 습니다. 중도금 40프로 잔금 50프로가 자연스럽습니다. 임대차수수료 0.9프로 + 권리금수수료 사전협의입니다.
🍀영상 속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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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터룸을 인수하고 싶은데 처음이라서 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사를 끼고 해야할까요?ㅠㅠ
일단 사기라는 표현은 극단적이시구요. ㅎ
인수해도 될만한 사업인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워터룸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 뜬 업종이지만 키즈산업에 속하면서 향후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업종이나 현재 조금 애매한 주기에 속해있긴 합니다.
과거와 현재 매출을 카드매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비교적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허나 인수 후 향후 매출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인수 후 예상매출을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및 사업타당성 검토 후 권리금계약은 직접 알아보신 경우라면 권리금계약서 작성 경험이 많은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데 믿고 줘도 되나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계좌이체로 해야하나요?
정답은 없지만 사실 좀 옛날 방법이에요.
양도자 입장에서 좋은 거구요.
기록 안 남으니 세금문제도 자유롭구요.
양수자 입장에서는 계좌이체가 낫습니다.
권리금 직거래할때도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꼭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내야할까요?
당연히 중개 건, 직거래 건 간에 권리금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시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나눠서 진행하셔야합니다.
나눠서 진행하지 않으시면 쌍방 간에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계를 승계 할려면 어떡게 해야 하나요? 승계하고 승계 비용도 내야하요?
예를 들어 음식점 가게 승계라면 사업자 포괄양도양수 또는 기존 사업자 폐업 및 신규 사업자 발급하시고 영업신고증은 지위승계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소소한 비용 외에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 모든 집기 시설 등 양도양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양도인이 소모품과 원재료 비용 정산을 하자고 하셔서요..
남은 재고는 모두 넘기고 가겠다고 하셨었는데 이런말씀을하셔서.. 권리금과 별도로 원재료와 소모품 정산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개인 간 직거래 시 재고 넘긴다는 표현이 권리금에 포함이라는 의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간사한 게 애매한 게 있으면 나중에 맘이 변하고 더 받으려고 해요.
결론은 그래서 권리금계약서에 명시...
계약 당시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원재료 등은 양도인이 돈 들여서 발주할 필요가 없으니 장사 이어할 수 있게 재고유지를 안 하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운영하던 가게를 다른분께 양도할려고 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새로 인수하는분 사업자등록 서류나 절차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비즈맨 점포거래소 네이버 카페 가셔서 점포 직거래 방법 게시판에 관련 자세한 글이 여러개 있으니 보시면 모든 절차가 간단히 이해가실 겁니다~
@@bizman0717양도인은 사업자 페업신고 미리 세무서 가서 해놓고 이후 잔금이나 모든게 인수인계가 끝나면 양수인이 세무소가서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거죠?
글을 두번이나 읽었는데 머리가 나빠서...
@@폭드
1.권리금계약
2.임대차계약 - (((권리금계약 중도일)))
3.영업신고증 승계 (보건소) ((중도일)))
4.사업자폐업 및 신규 (세무서) (((중도일)))
5.인수인계 및 잔금
잔금 전에 사업자 내어놓고 포스사 등 제출,신고해야 포스연결 가능합니다.
카드결제하셔야하니까요.
중도일에 임대차,보건소,세무서 가급적
양도인,양수인 대동하셔서 당일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궁금합니다. 아는 사람끼리 양도양수 하게 되었을때, 안전하게 부동산 낀다면 공인중계 수수료는 얼마나 줘야하나요? 저희끼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아는 분들끼리 중개 없이 직거래 하시면 중개가 아니시니 중개수수료는 아니시지요.
직접 권리금,임대차계약서 진행하셔도 되고 행정사 통해서 계약하시면 각각 10~30만원 정도면 계약서 대행해줍니다.
@@bizman0717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