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홈택스로 종합소득 신고하기 1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및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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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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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08

  • @김혜수-g9k
    @김혜수-g9k Год назад +11

    와 처음 해보는거라 두려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ㅜㅜㅜ 무사히 끝냈어요! 최고입니당ㅜㅜ

  • @bdlee2
    @bdlee2 2 года назад +24

    퇴직자 연말 정산 영상 중 제일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 좋은 응원글 매우 보람있는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합니다.

  • @정우열-q3r
    @정우열-q3r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퇴사후 연말정산 막막했는데
    더듬더듬 영상보고 잘마무리했습니다
    복받으세요~^^❤.❤

  • @김예선-j1q
    @김예선-j1q 2 года назад +7

    선생님 저에게 그저 빛입니다ㅠㅠㅠ
    며칠간 애를 먹을 뻔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30분 안에 끝냈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ㅎㅎㅎ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잘 처리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이런글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열매-b9h
    @열매-b9h 2 года назад +8

    최고에요!!! 혼자 하려니까 막막했는데 덕분에 너무 수월하게 신청했습니다. 감사해요

  • @도비는자유예요-z5o
    @도비는자유예요-z5o 2 года назад +1

    토요일 오후님꺼 보고 잘 따라해서 무사히 신고를 했습니다. 정망 감사합니다.생소한 말이 많고 연금계좌 납입액을 실제 납입한 금액과 다르게 홈텍스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고치라는 말이떴는데...그 긴 말들이 한번에 이해가 가지않고 납득 할수 없어 잠시 헤매기도했습니다. 퇴직 전 세무소에서 발급해준 원천징수 영수증의 숫자가 맞지 않아서 또 허탈했지만...홈택스의 해결도 안되는 상담채팅로봇이나 아무리 기다려도 연결되지 않는 환상의 전화 상담사보다 토요일 오후님의 침착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는것이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무사히 마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하루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강다비-m6d
    @강다비-m6d Год назад +5

    퇴사해서 혼자해야해야 한다고 해서 막막했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넵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열-z2h
      @이재열-z2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모르면 5월달에 세무서가서 직접하라네요
      도우미잇다고

  • @user-B-music-cafe
    @user-B-music-cafe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퇴사후 혼자 집에서 할생각에 걱정이 앞섯는데
    이거보고 따라하니까 완젼 편하고 쉽게 했어요~~^^
    감사합니당.

  • @ejo2819
    @ejo2819 2 года назад +4

    넘 감사해요 연말정산 고민하고 있었는데
    큰도움되었어요 ~~^^
    복받으실 거예요 ㅎㅎ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도움되었다니 보람있는 순간을 또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 @ejcheon4708
    @ejcheon4708 Год назад +1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간 스트레스받아서 두통에 시달렸는데 도움받아서 해결했습니다🎉

  • @깜깜보
    @깜깜보 Год назад +1

    처음해서 진짜 오만걱정다했는데 유튜브보고 하나하나씩 따라했어요 감사합니다👍👍최고

  • @이소현-g6z
    @이소현-g6z 2 года назад +2

    덕분에 연말정산 잘해서 소급 받았습니다. 앱사용했으면 팔만 날릴뻔 했는데 그냥 바로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나눕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헉 유튜브에 이런 기능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용돈으로 잘 쓸께요.
      담엔 좋은 댓글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 @yeongj1410
    @yeongj1410 2 года назад +4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신고 잘 마쳤습니다😊

  • @hijsyhip
    @hijsyhip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첨해보는거라 어려울거같았는데 영상보면서 하니까 별거없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덕분에 편히 할수있었어요

  • @뉴스알까기
    @뉴스알까기 2 года назад +4

    이건 또 새로운 것 ! 중퇴사자들 연말정산 못 받으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환급신청 하는 거군요

  • @lobitor86
    @lobitor86 2 года назад +1

    Thank you so much. My wife is Korean, but it was hard to do it by ourselves..we lived abroad and for 2020, the company did everything. After 퇴직 last year we needed it ourdelves the first time....ㅠㅠ
    W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o it without your help! It was clear and precise. I am sure you helped a lot of people with your video~~
    감사합니다 ♡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다행입니다.덕분에 보람있는 하루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격려의글 고맙습니다

  • @jiminjungkook7310
    @jiminjungkook731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5월달에하는 홈텍스는 간소화가 안되서 연말정산포기했던기억이 있는데~
    이번엔 잘 따라해볼께요 감사합니다~

  • @커피좋아-d9k
    @커피좋아-d9k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차분히 잘 따라서 차근차근
    했습니다^^

  • @rich-vp9gv
    @rich-vp9gv 4 месяца назад +1

    23년도분 신고하는데에도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은-r7r
    @채은-r7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하나 여쭤봐도될까요? 작년4월에 퇴사했는데요, 회사에서 올린 원천징수영증을 보면 약 5만원정도 받아야하는데 홈텍스에서 영상처럼하고 나면 받을 돈이 0원이나와요! 퇴사힐때 환급금은 별도로 받은게 없다면, 어떻게해야되는걸까요...?😢 회사에 요청해도 안주려고 할것같은데, 홈텍스에서 신청해서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месяца назад

      회사에 전화해서 지급내역 확인해 보시거나 해당 지역 세무서 통해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 @holiday__record
    @holiday__record 2 года назад +1

    이해쏙쏙~ 덕분에 손 쉽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guanjum_
    @guanjum_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다보니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려요~
    회사다닐때 연말정산할땐 월세비 세액공제시 별도로 입력하고 자료를 추가제출했는데 퇴사하고 제가 직접할땐 월세비 세액공제란에 금액 기재하고 추가 자료는 내지않아도되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месяца назад

      내 가지고 있으시구요 별도로 제출하라는 연락이 올때 내시면 됩니다.

    • @guanjum_
      @guanjum_ 4 месяца назад

      으와 너무 감사합니다!!처음하는거라 몰랐는데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해요☺️

  • @nomnom6796
    @nomnom6796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선생님!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십쇼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댓글보고 신랑이랑 같이 빵 터졌어요

  • @꾸우움-o8l
    @꾸우움-o8l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덕분에 연말정산 신고 잘했습니다~!!!

  • @naturallife337
    @naturallife33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기부금 입력방법이 궁금합니다.
    평소 직장에서 할때는 기부금이 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5월에 해보니
    국세청 에 올려진 기부금도 불러오기가 안되는 것같아요.
    이것을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되는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месяца назад

      자료만 확실하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른건 다 불러와 지나요?
      그럼 기부금자료가 국세청으로 연동되어 불러와 지지 않은것이니 입력하세요

  • @박력-y2s
    @박력-y2s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잘봤습니다
    추가로 질문하나드립니다ㅜ
    이미2022년연말정산을완료한상태에서 급여외소득이있어 5월중종소세신고하려는데 종소세신고할때 작년근로소득은 제외하고 나머지소득부분만신고해도되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신고합니다. 즉 근로소득도 함께 불러와서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분리과세해당이 되는지 (연300만원 이하 )보시구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아실터이지만.
      신고안내유형-신고 참고자료로 본인의 유형을 확인하셔서 입력하세요.

  • @JEJU-w8l
    @JEJU-w8l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user-biker1
    @user-biker1 2 года назад +1

    다른영상 몇개 보고도 신고를 못했는데 이 영상보고 신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향희-u3e
    @정향희-u3e 2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한가지 문의드립니다. 12월 퇴사자라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 못했고,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1,300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위의 영상 2번째 방법-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만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1차 근로소득에 대한 환급신청 후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들어가야할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본인 유형 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이신가 봐요.그럼 그것으로 신고들어가시면 둘다 합산하여 신고하심 됩니다. 근로소득은 그외소득이 없는분이 선택하는 유형이니까요

  • @박대호-v9d
    @박대호-v9d 2 года назад +1

    댓글보고 잘 따라했습니다
    작년 퇴사자의 경우 (투잡X 퇴사후 취직X) 영상의 11분까지의 내용만 그대로 따라하면 될까요?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얜 안봐도 되는거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소득만 있으셨으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후반 영상이 근로소득과 그외소득이 있는경우만 대상입니다.

  • @대운씨의시골방황기
    @대운씨의시골방황기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두가지 여쭤볼게요!
    1. 22년도 3월입사해서 올1월초까지 근무했고, 올1-2월은 일용직신고(사대보험은x)로 알바 몇번 했는데요! 그럼 달 체크할때 1-12월 다 하면되나요??
    2. 연말정산 서류가 없어서 관련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1.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3월부터 적용하셔야 합니다
      2.일단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서 없는 자료는 따로 준비하셔야하며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마블링-l7j
    @마블링-l7j 2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 많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할려고합니다. 제가 원룸에 살고있는데 월세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처음으로 해보느거라 ㅡㅡ;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구독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화면을 보시면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입력화면에 월세액금액공제-공제대상금액 년간 납부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세액공제액이 자동산출됩니다
      그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 @마블링-l7j
      @마블링-l7j 2 года назад +1

      @@saturday-afternoonTV 감사합니다. 👍

  • @완두하뚜앤듀
    @완두하뚜앤듀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21년도 7월에 퇴사 후 아직 취업 전인데 경정청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취직한 자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7개월간의 연말정산을 하는것이고 자취 했을때 월세공제도 가능한건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월세세액공제 해당됩니다. 단 근로기간의 기간 7월까지로 적용하셔서 종합소득신고기간 5/31까지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하셔서
      결정세액이 0이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7월 퇴사시면 거의 환급받고 오실것 같습니다.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어요~
      1.홈택스 로그인,상단 my 홈택스 클릭
      2.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란의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
      3.연도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조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면 기존이 납부한 세금=기납부세금 5000을 납부하셨으면
      차감징수세액이 -5000원으로 퇴사시 환급받으셨을껍니다. 그럼 환급 더이상 받으실 것이 없을것이고
      종합소득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근 세무서. 덕양세무서. 강남세무서 같은 관공서에 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관련자료를 가지고 가세요.
      그럼 5월에는 모든 세무서에 60세 이하 자진신고 장소를 안내해 드리고 그곳에는 각각 1:1로 도우미가 옆에서 함께 하면서 도와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Biebbbie
    @Biebbbie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 다 있으면요 중복되는 달은 없어요 ㅠ 한해에 두가지로 소득이 있었단거죠 이럴땐 모두채움해야하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고, 사업소득이 2천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만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내용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3천만원과 사업소득 2천만원을 합산한 5천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에 이미 결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모두채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lonp2nff0p2
    @2lonp2nff0p2 2 года назад +4

    소득공제 못받고 50만원 더 낼뻔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

  • @TV-yd8hq
    @TV-yd8hq 2 года назад +2

    21년 12월초에 이직했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 환급금40만받았는데
    무슨 세금내라는문자받고 전화했더니 홈텍스보고 순서따라했는데 342만원의 세금이나왔습니다
    제월급이 세후195만원인거 3년간다녔는데
    세342만이라뇨 ㅠ 도와주세요
    주위에 저랑비슷한직종 세금낸사람 아무도없는데 왜전세금 폭탄이죠?
    도와주세요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글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라면 전직장 자료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셨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내용이 어렵기 때문이신듯 합니다.
      다만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근 세무서. 덕양세무서. 강남세무서 같은 관공서에 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관련자료를 가지고 가세요.
      그럼 5월에는 모든 세무서에 60세 이하 자진신고 장소를 안내해 드리고 그곳에는 각각 1:1로 도우미가 옆에서 함께 하면서 도와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신 : 60세 이상은 세무서에서 대리신고를 해드립니다.

  • @물먹는마리
    @물먹는마리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처음하는거라 어렵네요..
    제가 21년 1-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8-12월까지는 쉬었습니다
    그러면 1-7월 선택하여 종소세 신청하는게 맞죠?
    8-12월은 따로 종소세 말고 별도의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소득만 있으셨으면 다른 공제들은 1월~7월로 적용하시고. 국민연금은 전년도 다 적용되니 연금은 모두 합산하셔도 됩니다.

  • @blackroseyoo
    @blackroseyoo Год назад +1

    따라하며 신고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kuki8271
    @kuki8271 2 года назад +1

    아 네네 말씀하신대로! 홈택스로 가입하고 로그인했더니 불러오기는 되는데요!! 세법상 장애인 등록하는 것이 어렵네요. 그리고 결정세액이 계속 0원으로 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joozoo
    @joozoo Год назад +1

    덕분에 쉽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원천징수세액 입력하는곳 클릭해서 불러오기하면 퇴사한곳들 회사가 뜨는데요
    그중 한군데가 연말정산되서 소득금액이 0으로 되어있어요 전부체크하면 적용하기가 안되고 빼고 체크하면 적용이되는데 0원이니 이렇게해도 상관없을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0이니까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으니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주신 글만으로 답변드려요

  • @주희배-f8f
    @주희배-f8f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영상 많은 도움이되어
    구독눌렀습니다😄제가 영상보면서
    하다가~궁금한게생겨서요~
    2021년 1~2월 연말정산만 안했는데
    A회사라고할께용~
    3월부터 다닌 회사것도 근로소득
    으로잡아서 B회사 것도 같이
    근로소득신고하여야한다는거죠?
    (B회사껀 연말정산 했어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넵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 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추가 촬영분이니 보시고 하셔요
      ruclips.net/video/K8wWjeOEOVA/видео.html

    • @주희배-f8f
      @주희배-f8f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너무!! 답변♡
      엄마가 이유를 궁금해하셔셔요~
      3월부터 다닌 회사서 연말정산
      했는데~( B회사죠)
      왜 두개회사에 소득신고 하냐고
      말싸움하고있어요ㅠ
      이유 알려주심 감사해요!!!
      (A회사1,2월 신고하려고하니
      납부세액이 0원이고
      두회사같이하니 7만얼마나오거든요)
      🤞A회사 1.2월 원천징수영수증떼니 결정세액이 0원나왔어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주희배-f8f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만약에 질문하실려면 대댓글은 저한테 팝업이 뜨지 않습니다.
      전회사와 현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현회사가 전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합산신고 하면 현회사의 자료로 연말정산이 종료되고 종합소득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현회사가 현회사의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전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합니다.
      종합소득은 말그대로 1년간의 소득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어떤 유형이신지는 확인하시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 @soliayo
    @soliayo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렵지 않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를 워텍스에서 신고했는데
    홈텍스 조회 화면에 여전히 빨간색으러 신고이동 버튼이 뜨는데 괜찮은건가요??

  • @싱잼민
    @싱잼민 2 года назад +4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득의 25프로 이상일 때만, 의료비는 소득의 3프로 이상일때만 공제를 받고 그 이하는 공제 금액 0원이 맞나요?? 연말정산 할때는 신경안썼는데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려고 보니까 충격적이네요

    • @cha7914
      @cha7914 2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이부분 궁금해요 ㅠㅠ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네 불러와 끌어오더라도 해당 공제액적용을 받으려면 적정 범위를 넘어가야 적용이 됩니다.

  • @왕십리곱창
    @왕십리곱창 2 года назад +8

    직장다닐때는 직장에서 자동으로 해줘서 편하게 했었는데
    지금 퇴사하고 어떻게 할지 걱정도 되고 국세청으로 전화해도 자세한 설명 없고
    오후님 영상 너무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이번에 처음하면서 찍으러가 영상및 설명이 매끄럽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에러가 나서 세무서 갔다 왔네요. 허허허허 개인정보도 나오니까 편집도 어렵고 허허허

  • @htht_V
    @htht_V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덕분에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했는데
    잘따라해서 잘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긍정의 피드백은 별루 없거든요

  • @nananad770
    @nananad770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퇴사한해와 같은해에 재취업하지 못했다면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은 필요없는거죠?
    그리고 ~~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할때 따로 5월 며칠은 정해진게 아니고 그냥 5월1일부터 바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퇴사하셨어도 요청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은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업자번호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5월1일부터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 @제이슨-y3c
    @제이슨-y3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도 근무했던 기간만큼 체크해서 적용하는건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등의 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입사 전이나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의 공백기 기간에 지출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의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제 내역이나 은행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¹.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anthonypark8497
    @anthonypark8497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보고 무사히 완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다행입니다.덕분에 보람있는 하루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sooj.5573
    @sooj.5573 2 года назад +1

    건강보험 카드내역 원리금 상환등 계산하기는 직접입력하나요 아님 간소화 다운은 했었는데 자동적용 되는건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간소화 자료를 끌고오면 공제산출계산식은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있어 자동적용됩니다.
      자료를 끌고와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하지 마시고 팝업창도 천천히 읽어보셔야 수정하지 않습니다. ~

  • @joozoo
    @joozoo Год назад +1

    작년 중도퇴사한곳에서 환급을 해줬는데요 부양자공제가 안되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신고 하려고하는데요 그럼 위방법과 똑같이해도 될까요? 이미받은 환급액에서 추가 환급될금액만 받게되는걸까요? 결정세액 금액이 있으면 더받을게 있는거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일단 직장에서 준 원청징수영수증 확인해 보시고 결정세액이 0이라면 이미다 받은거니 하실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납부세액이 남아 있다면 종합소득신고해서 부양자넣고 더 돌려받으셔야죠

  • @황애림-x8o
    @황애림-x8o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작년5월초까지만 일을 하고 지금은 아예 쉬는중인데 대상자아니면 문자안날라오죠?? 조회해봐도 유형도 따로안나오고 결정세액도 0으로뜨고 계산기 모양도 아예 눌러지지도 않고 굳이 할필요없는건가요??? 아니면 전 직장에 문의를 해봐여하는건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결정세액이 0 이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세금납부한것 퇴사시 환급받으셨을테니까요

  • @민트-v4n
    @민트-v4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증을 받지 못했네요:)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해도 될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요청하면 사업자는 의무발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안되면 회사에 물어보세요

  • @유베키에사
    @유베키에사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감사합니다. 보면서 따라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중도 퇴사 후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홈택스 종합소득신고에는 근무기간에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기로 직접 입력해도 되나요? 아니면 자료 요청을 따로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을 낸 내역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 수기 입력 후 증빙서류가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2

      국민연금 홈택스에서 조회된것으로 끌고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것은 무시하시고 , 지역납부금액도 끌고 옵니다.)
      지정기부금은 수기 입력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후 첨부하실곳에 그 자료를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 첨부하여 신고하세요. 저도 기부금이 있는데 국세청에 당연히 들어올줄 알았던 정치자금기부금이 안끌어 와서. 전 그냥 포기했어요. 그것도 신청해야 자료가 넘어오는 가 봐요. 넘 귀찮아서 포기.

    • @유베키에사
      @유베키에사 2 года назад +1

      @@saturday-afternoonTV 감사합니다. 자료를 따로 신청해야하니 귀찮긴하네요..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 @어이-g8s
    @어이-g8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11월까지 근무를하고 11월에 퇴사를 했는데 그러면 건강보험료나 의료비등 계산을 할때 12월을 빼고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의료비가 있는데 0으로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1

      12월제외하시고요
      의료비는 병원입원정도 되어야 공제금액이 나옵니다
      잔병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 @한란경-v1r
    @한란경-v1r 4 месяца назад +1

    2023년 8월 근로 퇴사자인데요.ㅠ 신용, 체크 부분에서 근로자가 아니면 조회가 안된다고 나오는데 왜 그런건지 궁금해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месяца наза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신청할때 근로소득이 포함된 신고로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뇨리-q4c
    @미뇨리-q4c Год назад +1

    궁금한게 있어요 연금계좌나 보장성보험, 주택마련 저축도 체크할때 일한 달 만 체크하나요?
    퇴사 후에도 보험은 들어갔는데 궁금해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연금계좌는 근로기간하고 상관이 없고 그 외에는 근로기간만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혹여 모르니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사실 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 정리하면,
      중도 입사나 이직,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등(고용보험)
      주탁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자금,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입니다.

  • @shc1144
    @shc1144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잘 봤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퇴사자 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는 건가요? 그리구 그 감면된 세액을 어떻게 홈텍스에 적용할 수 있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그건 본인이 신청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 및 감면대상명세서는 사업장과 상담해 보셔야겠습니다.

  • @김선-e4x
    @김선-e4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중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금액이 안 나오는 경우 확인하여 입력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본인이 직접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본인 자료를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 핸드폰 어플도 있으니 어플을 깔아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현주-b8n5h
    @이현주-b8n5h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지난 22년 4월~11월 근로 소득 발생이후 중도 퇴사 후에 12월에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영상을 참고하면 될까요?...ㅠ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ruclips.net/video/z3ByMqF2jUQ/видео.html
      이것이 도움되실듯요
      제가 따로 영상찍은것은 없어서
      다른영상보고 이걸 추천합니다

  • @파리남자-l5f
    @파리남자-l5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연말정산불러오기는 자동으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서류를 어디서 받아와야 하는건가요? 홈텍스에서 일한 기간의 연말정산을 저장한것을 말하는건가요?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 할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관련자료 다운 가능합니다. ~

    • @파리남자-l5f
      @파리남자-l5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saturday-afternoonTV 제가 전직장에 따로 받을 자료는 없어도 되는거죠??

  • @Honolulu12
    @Honolulu1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교육비있는데 0원으로 나와서 학교 등록금 영수증 첨부하는곳이 있나요? 기부금도 교회헌금 낸거 영수증 받은것도 첨부하는곳이 있겠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 신고시 기부금과 교육비
      - 기부금: [간편장부 신고](^5^) 또는 [복식부기 신고](^6^)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공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하려면 공제대상 및 공제구분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연도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에 기부금액 전액을 기입하고 등록합니다⁴.
      - 교육비: [편리한 연말정산](^2^) 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와 관계를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항목에 선택내용이 표기됩니다. 추가로 선택할 인적공제항목은 직접 선택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일반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 @sosodalbam
    @sosodalbam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작년 1년동안 근무 후 올해 1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현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환급금이 0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만 지급받았는데, 회사에 따로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할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퇴직금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패스
      연차수당이 얼마를 받았는지 보시고 그 정도면 결정세액이 적었을것 같은데
      전직장 자료는 홈택스로 본인 공인인증하고 나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금은 없습니다.

  • @nuripass5012
    @nuripass501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작년 중간퇴사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못했고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있습니다.
    이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신고하고 단수경비율 추계신고 해야되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종합소득신고시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올껍니다. 그것 보시고 하세요

  • @쿼카킴-w5n
    @쿼카킴-w5n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기본사항 입력 후 신고서입력으로 넘어왔는데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알아서 금액이 찍혀 있는데 건들필요없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месяца назад

      기존 회사에서 신고한 내역입니다.
      추가 납부하신 금액이 없으시면 건들필요는 없습니다.

  • @뫀쭌
    @뫀쭌 2 года назад +3

    21년도에 직장을 2번 퇴사를 하였습니다. (21.01~04 / 21.07~08)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2개의 급여 행 중에서 한개의 행을 공제선택 하라고 나오는데요, 2개의 행이 선택이 안되는지요? 2번의 신고서를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둘중 높은 급여를 선택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건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3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발생시 합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신고안내유형-신고 참고자료로 본인의 유형을 확인하셔서 근로소득이 '복수'임을 확인하시고 나서 일괄조회를 클릭합니다.
      2. 작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하시고.
      모든 회사의 (총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결정세액=소득세 금액만 보시길)확인하셔서 적어두시고 - 신고서 작성시 합산해서 넣어야 하기때문
      주의: 국민연금납부했는데 0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이럴 경우 국세청간소화로 조회해서 그 실제 납부금액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누르세요
      4. 최근에 연말정산했던 회사는 '급여선택''공제선택'둘다 클릭하시고 추가합산신고하려는 회사는 급여선택만 클릭합니다. - 적용하기 누르시고 (최종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그 전회사는 추가로 총급여를 합산하는 것이니까 급여선택만 체크하시는 겁니다.) 주의사항에서 이중근로소득 신고안내자 도움말 꼭 읽어보시고.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은 공제금액을 꼭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5. 근무지별 소득명세에서 합산신고하려는 근무처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6. 공제선택한 회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금액에다가 추가 합산하려는 회사의 국민,건강,보험금액을 더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후 처리는 영상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말로 하려니 힘들 수 있어요.
      해보실수 있으시면 천천히 하시고 다만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근 세무서. 덕양세무서. 강남세무서 같은 관공서에 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가지고 가세요.
      그럼 5월에는 모든 세무서에 60세 이하 자진신고 장소를 안내해 드리고 그곳에는 각각 1:1로 도우미가 옆에서 함께 하면서 도와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뫀쭌
      @뫀쭌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송주영-j4l
      @송주영-j4l 2 года назад

      @@saturday-afternoonTV ㅐ

  • @바다-g8i5i
    @바다-g8i5i 2 года назад +1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이 달라서 저는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랑 헷갈리더라구요 두가지 다 들어가는 아이콘이 따로 있으니 연말정산간소화로 들어가서 해야할지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해야할지ㅠ
    작년 11월에 그만 둔 상태이거든요 쌤하는 방법대로만 하는 되는건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먼저 답변을 기다리셨을텐데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도 직장맘이다 보니 실시간답변은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가 2월에 직장에서 하는 것이구요.
      지금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으로 들어가셔셔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유형을 꼭 파악하시고 유형별 신청양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신고안내유형-신고 참고자료로 본인의 유형을 확인) 그리고 나면 영상에서 나온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세법이니까요.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근 세무서. 덕양세무서. 강남세무서 같은 관공서에 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관련자료를 가지고 가세요.
      그럼 5월에는 모든 세무서에 60세 이하 자진신고 장소를 안내해 드리고 그곳에는 각각 1:1로 도우미가 옆에서 함께 하면서 도와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kuki8271
    @kuki827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토요일님 ^^ 제가 중증질환으로 작년 5월 퇴사 이후, 현재까지 무직으로 일을 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말정산도 못 했고 세법상 장애인 등 신고를 종소세 기간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종합신고세 신고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안 되는 상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개인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보시겠어요?
      그래도 안되시면 다시 새글로 댓글올려주세요
      대댓글은 알람이 잘 안뜹니다

  • @carpediemv_longtv8230
    @carpediemv_longtv8230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4월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팝업창에 3월까지로만 불러오기해야하나요? 아님 4월까지 불러와도 되는건가요?

  • @베이비드데컴
    @베이비드데컴 2 года назад +4

    정말 많은 도움됬습니다.감샇바니다 혹시 월세액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친구랑 같이 아파트에서 동거하면서 월세를 냈었습니다. 계약할때 세대주를 친구로 해서 친구통장으로 월세액을 나눠 보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월세액으로 참감이 안되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자 친구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데컴님으로는 어렵습니다.

    • @베이비드데컴
      @베이비드데컴 2 года назад +1

      @@saturday-afternoonTV 늦게나마 확인했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 했었는데요 혹시 증빙, 부속서류는 어떤걸 제출해야되는지는 어떻게 하면 알수있나요? 주택청양이랑 기부금정도 더썼었는데 이거 두개만 제출하면 되나요? 원천징수금는 자동으로 불러진거 같은데 어떤서류를 제출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베이비드데컴 *증빙첨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step2 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을 조회하면 아래에 신고내역이 뜨고 신고내역은 접수번호 접수증 납부서 옆에 부속서류제출여뷰가 N으로 되어 있을텐데 이걸 클릭하세요. 부속서류를 첨부하기가 뜨고 눌러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것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부금하고 청약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정도 올려주시면 되것습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베이비드데컴 자동으로 불러왔던 자료는 첨부하지 마시고. 주택청약도 불러와지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불러오지 못하는 것들은 첨부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청약자료와 기부금이 불러와 지지 않으면 꼭 첨부해 주세요.
      *증빙첨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step2 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을 조회하면 아래에 신고내역이 뜨고 신고내역은 접수번호 접수증 납부서 옆에 부속서류제출여뷰가 N으로 되어 있을텐데 이걸 클릭하세요. 부속서류를 첨부하기가 뜨고 눌러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동우-y3j
    @진동우-y3j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엔 신용카드+직불카드 쓴 금액이 나오는데,
    신고하는 창에 (42.신용카드 등 사용액)계산기 누르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 어떤게 잘 못 된건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소득 신고가 선택이 안된걸까요? 근로소득자만 신용카드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근로소득이 선택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것 같은데요.

  • @JooY-q5i
    @JooY-q5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3년 7월 퇴사 23년 1월 취업했는데 보험료 공제와 같은 계산해야 하는 항복들은 23년 1~7월껏만 넣어야 하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넵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니 근로기간동안만 적용하시구요.
      단 연금종류 국민 연금은 1월~12월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키수-g6t
    @키수-g6t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고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숙김-n6n
    @현숙김-n6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둘다있으면 일반신고랑. 단순경비추계신고 둘다해야하는건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정산되어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매출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여 세무상 순이익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두 가지 모두를 진행해야 합니다¹²⁴⁶. 이 과정에서 단순경비추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김승석-p9e
    @김승석-p9e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2021.01.01~11.26 까지 a 회사에서 일을 하고 2021.12.6일 부터 b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a회사에서 나올 때 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아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0만원 정도 받는다고 나와있어 b회사에서 이를 포함해서 올해 초에 연말정산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b회사에서 a회사의 연말정산 금액은 a회사에서 직접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전 회사에 메일을 보내 환급 요청을 하긴 했으나 답장이 없어서) 이 때 youtube를 통해 조금 알아보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저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청하면 되는줄 알고 이 영상 를 참고하면서 등록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새액이 0원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영상 9분10초에 나오는 화면의 73번 항목입니다.)
    이럴 경우 2021.01~2021~11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걸까요??
    제 생각은 b회사에서 a회사것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했는데 a회사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은 a회사로 지급이 되어 연락해서 받으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ruclips.net/video/K8wWjeOEOVA/видео.html
      일단 이영상 보시고 해보시겠어요?
      그런 문의가 많아서 추가촬영을 했어요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두곳다 조회되실 껍니다

  • @나오나요
    @나오나요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택마련저축 계산하기를 누르면 알아서 금액이 뜨나요?
    안뜨면 없는건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4 месяца назад

      홈택스에서 주택마련저축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칸에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³.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정보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면, 이는 주택마련저축 계좌에 대한 정보가 아직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하였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¹.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계좌 정보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주택마련저축 계좌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⁶.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주택마련저축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user-ci2xk1gg4f
    @user-ci2xk1gg4f 2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21년 1월~6월까지 일하고 7월에 퇴사했는데 신용카드 조회도 근무한 달만 선택해야하나요? 아님 전체선택해야하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7월에 이후 근로하신 내역이 없고 7월부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셨으니 대상기간이 아닙니다.
      근로하신 기간만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이 바로 걸러낼 수 있어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근무기간이 나오고 신용카드 사용된 내역은 전체년도면 국세청에서 바로 걸러냅니다.~^^

    • @user-ci2xk1gg4f
      @user-ci2xk1gg4f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ㅠ 그리고 7월에 퇴직금 8월에 성과금 들어온게 있는데 그럼 7 8월도 전부 체크해서 제출해야할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user-ci2xk1gg4f 거기까지는 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 보셔야겠어요.

    • @김민서-j4t
      @김민서-j4t 2 года назад +1

      @@saturday-afternoonTV 감사합니다 저도 작성하다 근무한 개월수까지 체크해야 하나? 체크를 왔다갔다 여러번했는데 '토요일 오후'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 @이소현-g6z
    @이소현-g6z 2 года назад +1

    덕분에 잘 따라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 21년 6월 말에 퇴사 후 다른데서 1개월짜리 계약직 근로를 했는데 3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 근로로 잡혀 연말정산에 추가하지 않았는데 맞을까요?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다 올라간 경우라면 부속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1.일용근로는 연말정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2.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끌고온 거라 부속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이소현-g6z
      @이소현-g6z 2 года назад

      @@saturday-afternoonTV 답변도 빨리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연말정산했습니다!!

  • @허니뭐허니-j8f
    @허니뭐허니-j8f 2 года назад +2

    전회사 원천 불러올때 저같은 경우는 21년 1월 퇴사 후 이직, 그해 11월 퇴사 로 2개가 조회 되는데 자료 입력은 한회사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자료를 국세청에 전송을 안한것 같으니 그 회사에 전화해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처리하셔야겠죠.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mingwoo4280
    @mingwoo4280 2 года назад +1

    많은도움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이 두가지있는데요
    국민연금보험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졌으면 수정할필요없이 제대로 불러와진거죠??
    주택마련자금에 계산기 클릭했는데 홈택스에 자동으로 안떠 최대금액인 240만원 수기로 입력했는데 이렇게해도괜찮나요? 따로 첨부하여 제출해야될 서류가있는지..(작년에 청약저축 납입하는 은행앱에서 등록? 했었고 홈텍스 간편보기에서도 불러오기 누르니 240만원이상 금액이 자동으로 뜨더라구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소득자로 신고양식 들어가신것은 맞으실테고.
      국민연금 추납분으로 납부금액이 없으면 그대로 불러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택마련자금 홈택스 간편보기에는 240만원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수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mingwoo4280
      @mingwoo4280 2 года назад

      @@saturday-afternoonTV 감사합니다^^

  • @Hrm_s_haru
    @Hrm_s_haru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작년 말에 퇴사하고 + 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 이럴 경우에는 다른 탭에서 진행해야할까요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합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유형으로 하시면 안되시구요.
      1. 신고안내유형-신고 참고자료로 본인의 유형을 확인하셔서 들어가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근 세무서. 덕양세무서. 강남세무서 같은 관공서에 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관련자료를 가지고 가세요.
      그럼 5월에는 모든 세무서에 60세 이하 자진신고 장소를 안내해 드리고 그곳에는 각각 1:1로 도우미가 옆에서 함께 하면서 도와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Dockotak_vlog
    @Dockotak_vlog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쉽고빠르게 신고완료했습니다

  • @korea_republic_-_
    @korea_republic_-_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3년 회사2곳다녔는데
    2곳다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에 결정세액0원뜨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안해도 되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king-dv7sv
    @king-dv7sv 2 года назад +2

    작년에 2달정도 일한곳이있는데 신청해보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2달일했어도
    1년 카드사용량 적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두곳다 직장이라면 간단히 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해 보시고 결정세액이 둘다 0 이라면 하실 필요가 종합소득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근무한 기간의 카드사용량을 적용합니다. 만약 7월15일 퇴사면 7월까지는 카드사용내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알파베타-r8u
    @알파베타-r8u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한번도 해본적이없어서 영상으로 도움 받으려고 왔어요. 저는 4년정도 직장다니다가 작년 12월에 퇴사하고 올해 2월 이직했는데 영상에 나오는거 그대로 따라서하면 더이상 할게없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요..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셨으면 지급명세서 확인하고 공제내역들 입럭하시고 신고완료 .지방소득세까지 적용하시면 끝 입니다

    • @알파베타-r8u
      @알파베타-r8u 2 года назад +1

      @@saturday-afternoonTV 아는분들은 혼자하면 세금폭탄맞는다고 세무서 찾아가서 하라는데 영상보고하는거랑 차이가있나해서요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알파베타-r8u 연말정산을 모르거나 타소득이 있다면 세무서에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지요. 물론 돈이 듭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영상처럼 하시면 되는데 그조차 어렵다면 인근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시면 ,도우미들이 신고시 옆에서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자료와 공인인증서 들고 방문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 세무서에서는 돈 안들어요.

    • @알파베타-r8u
      @알파베타-r8u 2 года назад

      @@saturday-afternoonTV 감사합니다 정말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알파베타-r8u 똑같습니다. 다만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근 세무서. 덕양세무서. 강남세무서 같은 관공서에 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가지고 가세요.
      그럼 5월에는 모든 세무서에 60세 이하 자진신고 장소를 안내해 드리고 그곳에는 각각 1:1로 도우미가 옆에서 함께 하면서 도와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korea_republic_-_
    @korea_republic_-_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2월중순부터 3월초까지
    모회사 물류센터에서 하루8시간씩 주5일 4주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할예정인데요.
    담당자분이 말하길 일급으로13만원받고 3.3% (고용,산재) 공제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취업하기전까지 잠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거라 대략20일정도 근무할거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 및 연말정산때 대상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5월 종합소듯 신고대상인데요
      사업소득에서 고용,산재 공제하시는것이 맞는지요. 사업소득은 소득세만 공제하고 4대보험 가입은 안해주거든요
      만약 정말 일용직이라면 (4대보험 가입가능) 5월조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가 종결됩니다.
      회사에 물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인지 아닌지~
      회사에서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 @korea_republic_-_
      @korea_republic_-_ 7 месяцев назад

      @@saturday-afternoonTV 일용직사업소득이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료비공제혜택은 못받나요?

  • @팔방소년
    @팔방소년 2 года назад +1

    홈택스로 신청해도 소용없습니다.
    5월에 하면 7월에 환급된다고 하던데, 환급금액도 안나오고요. 1년 있다가 국세청에서 원근무처에서 환급금을 가져갔으니 전화해서 받아가라는 황당한 말만 합니다. 근무처에선 1년이 지났으니 안된다고 하구요. 이걸 한 3번 겪고나니 포기하게 되더군요.
    아니 연말정산 신고는 내가 했는데, 어떻게 전근무지에서 받아갈 수 있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회사에서 환급신청하여 받으신듯 합니다. 그럴때에는 원근무지에 전화해서 1년이 지났으니 안된다고 하지 못합니다. 법상 급여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전화로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자료, 통장이나. 본인이 받으셨던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 쪽에서 정확히 근거없이 그러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해보겠다고 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미뮤-r8f
    @미뮤-r8f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서에 부탁하면 공짜로 도와주시나요 ㅠ! 그리고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내는것도 적용시키고 싶은데 ㅠ 이것도 다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챙겨가야하는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근 세무서. 덕양세무서. 강남세무서 같은 관공서에 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가지고 가세요. 물론 관공서니까 무료입니다.
      그럼 5월에는 모든 세무서에 60세 이하 자진신고 장소를 안내해 드리고 그곳에는 각각 1:1로 도우미가 옆에서 함께 하면서 도와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월세관련 자료를 가져가셔야겠어요. 월세자료도 본인이 근로한 기간만 적용됩니다.
      월세계약과 입금내역(송금확인증같은....) 월세는 세금감면이 커서 조심조심 하셔야 합니다. ~

  • @슈슈-f7d
    @슈슈-f7d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이직을 했는데 올해 연말정산을 안한 상태인데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 신고 후에 종합소득세 일반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ruclips.net/video/ivmOzg__LDo/видео.html
      올해 영상 보시면 그 부분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 보시고 하세요.

    • @슈슈-f7d
      @슈슈-f7d Год назад

      바쁘실텐데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sobong228
    @sobong228 2 года назад +2

    작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간소화자료를 이전 회사에서 일한 달만큼 누락해서 다시 신고하려고 합니다
    연말간소화 자료를 보면 의료비가 있구 의료비 계산기눌러도 같은 금액이 확인 되지만 입력이 안되더라구요 ㅠㅠ 다른부분들은 입력하면 수정된 금액으로 변경이 되는데 의료비는 입력이 되지않습니다 왜그럴까요 ㅠㅠㅎ긓ㄱ흗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의료비는 입원정도 하셔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끌고오셔도 금액이 적으면 적용이 안됩니다.

    • @sobong228
      @sobong228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안되었던거군여!!

  • @아지-q2m
    @아지-q2m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덕분에 쉽게했어요~❤

  • @zzangis
    @zzangi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3.3프로 랑 4대보험 왔다갔다했는데 그럴경우에는 모두채움이로해야되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G,F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작년에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일명3.3있거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만 모두 채움신고 확정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모두채움신고는 종합소득시기에 우편안내를 받게됩니다. 그 공지를 받으면 모두채움신고대상자이지요.
      5월에 하실꺼니까 안내문 받고 하셔도 될것 같네요. 만약 궁금하다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구요. 단 연말정산 시기엔 통화가 많이 어려워요 9시 땡하면 전화해 보세요

  • @잉어-p9i
    @잉어-p9i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22년 1월에 퇴사하고, 2월에 회사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했는데요 결과조회했을때 환급금이 있는것으로 나오는데 이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면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아님 회사에 연락해봐야 하는걸까요 ㅠㅠ검색해봐도 잘 나오지않아 여쭤봅니다 ㅠ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환급받을 수 있는 추가제출 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 @jaewonsim4319
    @jaewonsim4319 2 года назад +2

    작년 3월퇴사했는데 부양가족추가 신용카드 의료비등 누락항목을 홈텍스에 입력했어도 차감징수액에 0원으로 나와요 누락항목 추가해도 환급금액이 없을수도있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3월 퇴사면 납부세액이 0원일것 같은데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니 대체로 6개월 정도면 납부할 세액을 전 직장에서 환급받고 퇴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 @luv_1021-
    @luv_1021- 2 года назад +1

    덕분에 잘신청했어요 감사핮니당 ㅎㅎ 보통 환급은 언제쯤으로 생각해야할까뇨?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신고 기한이후 보통30일정도까지 환급을 해줍니다. 확인사항이 있으면 7월초에 통지및 환급이 처리됩니다

  • @이이-n2q
    @이이-n2q 2 года назад +1

    21 년에 회사에서 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 제하고 월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소득신고를 아예 안해서 목록에 없더라고요. 이제 알아서 월요일날 회사에 요청해도 이번 22 년 환급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31 일까지 신고기간이니깐요) 이럴 땐 어떡하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안타깝게도 세금납부신고가 없으니 세금환급도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처리 미숙으로 정상처리가 안되었으니 금액이 크다면 회사와 상의해 보시고 회사에서 처리곤란하다고 하면 관련근거를 가지고 노동부가시면 도와드릴껍니다

  • @핑수닝
    @핑수닝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2년 11월 중순에 퇴직하고 이번년도에 추징금 33만원 정도 냈습니다 그러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올라와있는데로 신청하면 될까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넵 한번 다시 재신고 해보세요.
      예전 신고금액에 비교해서 이번 것이 적으면 이번것으로 신고하면 최종이고
      만약 더 크다면 예전것으로 그대로 다시 신고하시면 되니까요.
      예전 신고 내용은 가지고 계실터이니 확인해 보세요 카드나 기타등등 적용이 안되어 있으면 재신고 하시는 것이 유리할겁니다

  • @jw9351
    @jw9351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ㅜㅜ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저같은경우 2022년 1월~1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이번달에 신청하려하는데 근로소득 신고서 입력 창에서 근무지별 소득명세에 아무것도 뜨지않습니다ㅠㅠ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 @jw9351
      @jw9351 Год назад +1

      입력/수정하기 클릭후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했음에도 급여0 으로 뜹니다ㅠ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사업장에서 신고가 안된것 일수도 있으니 전근무처에 문의해 보셔야해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Год наза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서 개인정보 불러와 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 @s.h3285
    @s.h3285 2 года назад +1

    문의드립니다 작년5월에 퇴사해서 올해 종합소득신고를 하려고하는데 3월에 회사에서 근로소득,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한게 조회되던데 그게 반영되서 합쳐서 종합소득신고가 들어가는 걸까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적혀있는 결정세액은 퇴사시에 전 직장에서 미리받고
    추가로 신용카드등 받지못한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청해서 추가로 환급받는건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종합소득신고에서 퇴직소득은 합산신고하지 않고 분류과세로 종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부분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적혀있는 결정세액은 임시 정산이고 5월달 현재 신고하는 것은 설희님께서 근로기간에 사용하셨던 카드 ,의료비, 보험료, 연금등을 입력하여 최종 소득공제를 통하여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받거나 혹은 더 납부하시는 것 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5월정도면 지급명세서를 보셨을때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1,000원 환급세액 -1,000원으로 결정세액이 0이고 납부하셨던 세액을 모두 돌려받으셨으면 (-1,000원이 환급입니다.) 종합소득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돌려받았는지 확인은 전 직장에 문의하시면 설명드릴 껍니다.

    • @s.h3285
      @s.h3285 2 года назад +1

      @@saturday-afternoonTV 친절한 설명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헷갈려서요... 근로속득지급명세서에 적혀있는 금액이 임시정산이라고 하셨는데 .. 1차로 전 직장에서 받았어야하는게.. 맞다는건가요?
      결정세액 금액이 환급금인가요? 차감징수세액이 환급금인가요?ㅠㅠ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s.h3285 결정세액에 맞춰서 차감징수세액은 납부하거나 환급받거나 합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납부하실 금액이 없으니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5000원 이라면
      -5000원으로 환급받는다는 것이죠.

  • @22222minwoo
    @22222minwoo 2 года назад +1

    따라 하다보니 근무지별 소득명세에서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 이건 전 회사에서 등록을 않해서 그런건가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들어가시면 끌고와 지는데. 혹시 다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회원가입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된다고 하시면 회사에 문의는 해보셔야겠죠.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해 줘야하는 것이니까요. 혹시 모르니 관련자료를 메일로 요청해서 받고. 홈택스로 잘 안되어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근 세무서. 덕양세무서. 강남세무서 같은 관공서에 가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관련자료를 가지고 가세요.
      그럼 5월에는 모든 세무서에 60세 이하 자진신고 장소를 안내해 드리고 그곳에는 각각 1:1로 도우미가 옆에서 함께 하면서 도와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임띠호-i6u
    @임띠호-i6u 2 года назад +2

    작년 9월에 퇴사후 동년 10월에 바로 이직하고 연말정산을 현 직장것만 했는데 그럼 전직장 연말정산을 하려면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해야하나요?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1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셔서 기존 회사와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복수근로자를 위한 영상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여 보시고 처리하심 되것슴다.
      ruclips.net/video/K8wWjeOEOVA/видео.html

    • @임띠호-i6u
      @임띠호-i6u 2 года назад +1

      소개해주신 동영상 따라서 하는데 기본사항에 저는 T유형이 아닌 F유형으로 뜨고 신고 참고 자료에는 복수에 O되어 있는데 영상 따라서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몇일 전에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던데 이건 또 무엇인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ㅜ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요ㅜ

    • @saturday-afternoonTV
      @saturday-afternoonTV  2 года назад

      @@임띠호-i6u 선생님은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적용되는 것이 F인데. 신고카테고리는 F유형이 아마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정기신고)일것 같습니다 . 그리고 입력은 근로자와는 다르게 국민연금,노란우산,연금저축, 기부금 정도가 공제항목정도일 것 같으며 그 각각의 해당에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근 세무서. 덕양세무서. 강남세무서 같은 관공서에 가시면 됩니다. (물론 무료~ 도우미들이 많아서 많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인증서와 사업자등록증등 관련 자료 가지고 가세요.
      그럼 5월에는 모든 세무서에 60세 이하 자진신고 장소를 안내해 드리고 그곳에는 각각 1:1로 도우미가 옆에서 함께 하면서 도와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카톡으로 안내오는 것은 5월 신고하라고 전년도 선생님의 신고자료를 가지고 간략히 산출하여 보낸것이니 종합소득확정신고하실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