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맞게 이해한건지 헷갈려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ㅠㅠ 제가 2023.09.04에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2023.12.19에 퇴사를 했고 2024.01.08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세금 3.3퍼, 사업소득) 그러면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5월에 작년 회사 소득을 신고하고, 내년 5월에 올해의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거죠??
23년 4월말까지 다녰는데 당연히 연말정산을 했겠지하고 홈택스에 가봤는데 신고를 안한거 같더군요 퇴직소득원천징수 신고도 누락했구요 이러면 어떻게해 하나요 지금이라도 받아서 지금다니는 회사에 주면되는건가요? 아님 기한이 지난건가요? 이번참에 몆년전 다를 회사 퇴직시 원천징수를 훑어봤는데 그동안 낸 소득세를 0 으로 표시하고 줬더라구요 이게 이 업계 관행처럼 악의적이더라구요 만약 작년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받아야한다면 기본공제만 한 원천징수에 그동안낸 소득세는 환급 받아야 맞는거 겠죠?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그간 본 동영상 중에 가장 알아듣기가 쉬운거 같아요 ㅜ.ㅜ 왜케 어려운지.. 공무원 22년 10월-12월까지 하구 중도면직 했는데요~ 5월에 종소세 신고를해야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22년에 귀속소득신고? 가 하나도 없는거로 나오는데 4월에 봤을때도 신고된게 없으면, 어찌해야하나요?
제가 1월 1일 입사로 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 퇴사인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개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징수가 나왔을시 땔수있는 금액이 없어서 개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라는 답을 받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해주기도 한다던데 저 이유로 못해줄수가있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댓글에 직접 답글 다신 글을 보면서 저처럼 퇴사한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 대략 이해했습니다. 1. 저의 경우는 2022년 1월-12월 31일 까지 A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현재는 B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시기에 현재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분이 저처럼 2022년 12월 31일 퇴사하시고 1월1일자로 함께 일하게 된 분이신데, 이분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자료를 자기네 회사로 보내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올줄 알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네요. 이렇게 회사마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안해주는곳도 있나요? 이것은 회사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예산이나 세무담당자의 재량인지 궁금하네요.^^ 2.그럼 저는 동영상에서 설명하신것처럼 5월달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를 홈택스에서 산출하고 이것을 확정신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가 나와서 환급을 받는다면 그 금액은 전 직장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 건가요?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
1.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이 없었다면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 했을 가능성이 높구요. 회사의 방침이라기 보다는 세무담당자의 재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2.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때 환급액이 발생되거나 추징세액이 발생될 수 있는데 환급액이 발생되면 환급액을 직전 회사에서 입금 받아야하고 추징세액이 발생되면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5월에 정정신고하여 다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세금신고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세금신고할 때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그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
23년 1월에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회사 계좌로 40만원 입급하라고 메일이 왔네요 메일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징수분이 발생하여 해당 금액의 입금을 요청드립니다.’이렇게 적혀있고 마지막에 ‘4. 추가 공제사항 입력 방법 - 2023년 5월 1~31일 홈택스에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제사항 입력이 가능합니다. - 5월 홈택스에 추가 공제사항 입력 시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입금을 안하고 5월에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부분아닌가요? 회사가 제가 쓴 돈 전부를 입력하지 않고 돈만 요구하는거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ㅠ_ㅠ 저도 작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연락조차 없습니다. ^^ ;;;그냥 쿨 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은 없지만 퇴사직전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측에서 요구했다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처리를 했었을텐데 서류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 아쉽지만 5월에 다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좋아야하는데 회사측의 처리방법이 조금 아쉽네요 ㅠ_ㅠ
안녕하세요. ^^ 올해 재취업을 한다면 새롭게 취업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연초에 발생한 소득과 합산에서 신고할 수 있구요. (담당자분에게 말해야합니다) 만약 올해 재취업 계획이 없다면 2023년 연초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2024년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야됩니다. (홍보) 👉"금융공부 상담센터" 네이버 카페 원데이 클래스 오픈 준비중입니다. 관심주제 투표 부탁드립니다. ^^ cafe.naver.com/passfinance/3593
안녕하세요. 올해 7/31에 퇴사 후 취업 준비중입니다. 올해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하면서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 부분이 있어 환급액을 미리 받았습니다. 카드 내역 등 공제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알고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될까요? 후에 -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 연락해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올해 1월부터 7월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적용됩니다. 그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구요. 만약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환급액이 있다면 회사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이면 환급액이 있다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잘 적용되었는지 체크한번 해보시구요. (1월부터 퇴직월 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체크) 미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퇴사시 월급명세서에 기타공제가 음수로 나온 것은 어떤 항목인지가 정확하지 않아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마직막 급여 또한 원천징수 영수증에 모두 반영 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만 잘 확인해보셔도 될 것 습니다. ^^
김범곤 CFP님,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 개별로 하라고 하는데 이번 2/8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할까요… 현 상황 : 2022년 1월~12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 하라고 하는데 다른분들 질의에 답변 주신거 보면 5월 종합소득세 때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 퇴직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더라도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련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적인 서류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면 미리(PDF 파일로) 저장해두셨다가 5월 세금 신고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복잡하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내용이겠지만 ㅠㅠ문의드릴게요.. 이전회사 22년 1/23 ~ 12/23 까지 근무하였고 새직장을 12/30부터 ~ 현재까지 근무 새직장 1월급여는 받은 상태인데 현재 직장에선 연말정산 안되고, 전 직장 관련 연말정산은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1. 5월에 종소세 신청만 하면 되는게 맞나요? 2. 전직장엔 원청징수만 요청해서 받아두면 될까요?
육아휴직에서 발생된 급여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분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내분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자 할때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급여만 있을때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므로 아내분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퇴직소득이 발생되어 불가능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도 퇴사하고 현재까지 쉬고 있는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오늘 홈택스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올해 국세청으로 3.10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차감징수세액이 (-) 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제게 해당금액을 환급하는것이 맞지 않는가요? ㅠㅠ 왜 지금까지 근 2달동안 연락이 없을까요. 제가 환급금 돌려달라고 전화하기전까진 모른척하는건 아닌지 씁쓸합니다. 이런 사항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텐데요. 회사에서 이런 안내가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2022년 5월에 퇴사하고 몸이 안좋아 현재까지 쉬고 있습니다. 2023년1월에 전직장에 원청징수를 요청해서 메일로 받았습니다. 차감징수액이 -40만원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2023년 3월 10일날 회사로 부터 환급 받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공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따로 환급 가능 한지요?
1월에 첫째주에 퇴사해서 12월 월급이랑 퇴직금도 1월에 받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았는데 아직 취업 전입니다 2월에 받아야할 1주일 치 주급과 연차수당이 남았는데 3월에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올리면 제가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받고 5월에 종소세로 처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월세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더 높은데 둘중 어느쪽으로 공제세액을 받으면 좋을까요?
2022년 1월 부터 2022년 12월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번에 연말정산은 진행하신거죠? 혹시 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적용해야할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추가로 신고해야합니다. 2023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5월이 아닌 다음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5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무조건 월세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총급여의 25% 이상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것 저것 계산 해보면 월세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두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첫번째: 2022년 1월까지 근무하고 2월까지급여 받은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시 1월만 or 1월,2월 까지 선택하는게 맞는건지 두번째: 국민연금보험은 본인부담금 + 퇴직후 추가 적립금 까지 12개월 연간금액을 입력하는것인지 1월까지 본인부담금만 선택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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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퇴직자라서 영상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딱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5월을 기다리면 되겠네요!
하는 방법을 유튭으로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2023년 7월에 퇴사 하였으며 지금까지 놀다가 다음주 부터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는데 2023년 8월 ~12월 까지의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요 ?
4:17 다음달에 퇴사하려고하는데 차감징수세액 환급금을 어떻게해야 퇴사할때 회사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할때 마지막달 급여와함께 차감징수세액 환급금을 받고싶어요. 이번년도 재취업은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맞게 이해한건지 헷갈려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ㅠㅠ 제가 2023.09.04에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2023.12.19에 퇴사를 했고 2024.01.08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세금 3.3퍼, 사업소득) 그러면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은 하지않고 5월에 작년 회사 소득을 신고하고, 내년 5월에 올해의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개인연말정산이 너무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23년도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24년1월2일부터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그직장에서는 연말정산 따로 안해주신다고합니다
저같은경우에는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5월달에 종합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그러면2번을
해야되는건가요?
23년 4월말까지 다녰는데
당연히 연말정산을 했겠지하고 홈택스에 가봤는데 신고를 안한거 같더군요 퇴직소득원천징수 신고도 누락했구요
이러면 어떻게해 하나요
지금이라도 받아서 지금다니는 회사에 주면되는건가요?
아님 기한이 지난건가요?
이번참에 몆년전 다를 회사 퇴직시 원천징수를 훑어봤는데
그동안 낸 소득세를 0 으로 표시하고 줬더라구요
이게 이 업계 관행처럼 악의적이더라구요
만약 작년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받아야한다면
기본공제만 한 원천징수에
그동안낸 소득세는 환급 받아야 맞는거 겠죠?
회사 다닐 때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나라에서 준 것 같은데.. 퇴사자는 알아서 셀프로 5월에 추가 소득공제 후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한다는 말씀이시죠?
퇴직이전 제대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5월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급금이 직접 제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회사로 들어간다는 말이세요? 세무소에 연락했을 때는 제 계좌로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랑 다른데요?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그간 본 동영상 중에 가장 알아듣기가 쉬운거 같아요 ㅜ.ㅜ 왜케 어려운지..
공무원 22년 10월-12월까지 하구 중도면직 했는데요~ 5월에 종소세 신고를해야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22년에 귀속소득신고? 가 하나도 없는거로 나오는데 4월에 봤을때도 신고된게 없으면, 어찌해야하나요?
정상적으로 급여처리 된 것이면 4월에 소득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문의드릴게요!!
근로기간 이외에 현금영수증 카드 등 사용내역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냥 없어지는건가요?너무 아까운데요.ㅜ
네 ㅠㅠ
근로기간 외 사용분은 사라집니다.
제가 1월 1일 입사로 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 퇴사인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개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저희쪽에서는 징수가 나왔을시 땔수있는 금액이 없어서 개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라는 답을 받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해주기도 한다던데 저 이유로 못해줄수가있나요?
회사 방침이 그렇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하심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올해 회사가 망해서 퇴사해야하는데 2024년 연말정산시 차감징수액이 -로 되있으면 어디서 청구받아야하나요?
원래는 회사가 줘야하는게 맞지만 지급해야할 회사가 없어진다면 그냥 못받고 말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에 중도 퇴직하게 되면
2024년 5월에 다시 연말정산 진행하여 신고하고 환급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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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me/GGUjZ5CF
@@bumgon84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댓글에 직접 답글 다신 글을 보면서 저처럼 퇴사한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 대략 이해했습니다.
1. 저의 경우는 2022년 1월-12월 31일 까지 A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현재는 B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시기에 현재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분이 저처럼 2022년 12월 31일 퇴사하시고 1월1일자로 함께 일하게 된 분이신데, 이분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자료를 자기네 회사로 보내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올줄 알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네요. 이렇게 회사마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안해주는곳도 있나요? 이것은 회사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예산이나 세무담당자의 재량인지 궁금하네요.^^
2.그럼 저는 동영상에서 설명하신것처럼 5월달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를 홈택스에서 산출하고 이것을 확정신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만약 (-)가 나와서 환급을 받는다면 그 금액은 전 직장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 건가요?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
1.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이 없었다면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 했을 가능성이 높구요. 회사의 방침이라기 보다는 세무담당자의 재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2.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때 환급액이 발생되거나 추징세액이 발생될 수 있는데 환급액이 발생되면 환급액을 직전 회사에서 입금 받아야하고 추징세액이 발생되면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5월에 정정신고하여 다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세금신고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세금신고할 때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그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
12월31일까지 근무했고 퇴직정산(소득세)도 입금해주셨어요.
이경우 연말정산은 제가 5월에하는건가요?아니면 회사에 연말정산처리도 해주시라 부탁드려도 되는건가요??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다면 5월달에 세금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3년 1월에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회사 계좌로 40만원 입급하라고 메일이 왔네요 메일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징수분이 발생하여 해당 금액의 입금을 요청드립니다.’이렇게 적혀있고 마지막에 ‘4. 추가 공제사항 입력 방법
- 2023년 5월 1~31일 홈택스에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제사항 입력이 가능합니다.
- 5월 홈택스에 추가 공제사항 입력 시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입금을 안하고 5월에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부분아닌가요? 회사가 제가 쓴 돈 전부를 입력하지 않고 돈만 요구하는거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ㅠ_ㅠ
저도 작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연락조차 없습니다. ^^ ;;;그냥 쿨 하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은 없지만
퇴사직전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측에서 요구했다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처리를 했었을텐데 서류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 아쉽지만 5월에 다시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좋아야하는데 회사측의 처리방법이 조금 아쉽네요 ㅠ_ㅠ
@@bumgon84 답변감사드립니다!! ㅠ 그럼 40만원 꼭 보내야하는건가요?ㅠㅠ
@@박적수 일단 세금이기때문에 납부해야합니다.ㅠ 그리고 5월에 다시 정산하셔서 일정부분 다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을하고 매장 폐업으로 지금 일을 쉬고있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올해 5월에 소득공제를 해야하는지요??? 회사에 물어보니 5월 소득공제 하년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올해 5월에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말정산산 간소화 자료 참고하여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문의드릴게있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이해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달 (2023.4월 중순)에 퇴사를 했습니다
작년꺼는 올해 2월에 회사에서 해줬는데, 그렇다면 올해 1~4월(?)분은 내년 5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올해 해야하는건가요?
이직준비중이라 올해 하반기에 기회가 되면 이직하고, 안되면 내년에 재취업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
올해 재취업을 한다면 새롭게 취업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연초에 발생한 소득과 합산에서 신고할 수 있구요. (담당자분에게 말해야합니다)
만약 올해 재취업 계획이 없다면
2023년 연초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2024년 5월에 직접 신고를 해야됩니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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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 클래스 오픈 준비중입니다.
관심주제 투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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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7/31에 퇴사 후 취업 준비중입니다. 올해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하면서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 부분이 있어 환급액을 미리 받았습니다. 카드 내역 등 공제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 알고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될까요? 후에 -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 연락해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올해 1월부터 7월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적용됩니다. 그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구요. 만약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또한 환급액이 있다면 회사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문의좀 드릴게요.
올해 6월에 정년퇴직 예정입니다.
재취업은 없습니다.
제가 올해분 irp연금저축 최대공제 한도액인 900만원을 지난달
이미 납입했습니다.
이런경우 900만원 전액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계좌(IRP)는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퇴직까지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잆기 때문에
IRP 계좌에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로 기억해주세요.
말씀 해 주신 예시와 같은 경우 8월 말일 퇴사가 아니고 8월 19일을 마지막날로 퇴사를 한경우, 8월 19일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나 보험료 등등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8월까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원천징수영수증에차감징수금액이 - 되어있는데 퇴사시월급명세서에 기타공제해서 - 금액이 있거든요 금액은일치하지는않고 혹시 기타공제 - 된것이 차감징수금액일수도있을까요?
우선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이면 환급액이 있다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잘 적용되었는지 체크한번 해보시구요. (1월부터 퇴직월 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체크)
미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퇴사시 월급명세서에 기타공제가 음수로 나온 것은 어떤 항목인지가 정확하지 않아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마직막 급여 또한 원천징수 영수증에 모두 반영 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만 잘 확인해보셔도 될 것 습니다. ^^
안녕하세요 60세 정년퇴직 후에도 소득이 없는데 연말정산 해야되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활동기간 중에 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bumgon84 소중한 답변감사합니다
김범곤 CFP님,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 개별로 하라고 하는데 이번 2/8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할까요…
현 상황 :
2022년 1월~12월 16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 하라고 하는데 다른분들 질의에 답변 주신거 보면 5월 종합소득세 때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
퇴직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더라도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련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적인 서류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면 미리(PDF 파일로) 저장해두셨다가 5월 세금 신고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복잡하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bumgon84 소중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눈먼자들이되지말자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 퇴사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10월까지 일한 소득은 5월달 총합소득세에 신고 하면 되나요..??
손택스로 바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능합니다. 처음 신고할때는 어렵게 느껴질수있으나 잘 검색해보면 쉽게 신고가능하니까 걱정마시고 5월에 신고하세요.
@@bumgon84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께요ㅠ 22년 3월퇴사후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활동중인데 이런경우엔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될까요??
2022년 소득은 2023년 0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시구요. 2023년 발생소득은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내용이겠지만 ㅠㅠ문의드릴게요..
이전회사 22년 1/23 ~ 12/23 까지 근무하였고 새직장을 12/30부터 ~ 현재까지 근무 새직장 1월급여는 받은 상태인데 현재 직장에선 연말정산 안되고, 전 직장 관련 연말정산은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1. 5월에 종소세 신청만 하면 되는게 맞나요?
2. 전직장엔 원청징수만 요청해서 받아두면 될까요?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정상적으로 전 회사에서 신고했다면 5월 세금신고할 때 내역 조회가 다 되므로 크게 따로 서류 발급 안받아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1~8월까지 근무예정이고. 만60세가지나 9월퇴사예정입니다. 퇴사전에 국민연금 추납을 하려고합니다.(₩17,000,000) 추납연금도 연말정산소득공제 가능한지?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찌해야하는지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일다닌후 퇴사하고 그달에 바로 재취업했어도 이번 연말정산 신고안하고 5월에 신고하면 될까요 ㅜㅜ?
이전 회사에서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1~5월31) 이 사이에 홈텍스 접속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작년 10월자로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작년에 1천만원 가량 받았는데
이땐 연말정산을 와이프가 신청해야하나요?
육아휴직에서 발생된 급여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급여이므로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분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내분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고자 할때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급여만 있을때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므로 아내분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퇴직소득이 발생되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
궁금한 점이 회사에서 신고한 지급조서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해야지 조회할 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할때마다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했었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동일하게 가능한가요?
22년 1월 ~ 22년 12월 말일까지 1년 쭉 근무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이용해서 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접속
2. 로그인 (금융/공동 인증서)
3. 우측상단 My 홈텍스버튼 클릭
4. 좌측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선택
5.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클릭
@@장준수-c9l 네 5월에 신고할때 경정청구 신청하면 됩니다. 검색해보니 잘 정리되어 있는 포스팅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
blog.naver.com/sesame_al/222186934403
@@bumgon84 아이구 자료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도 퇴사하고 현재까지 쉬고 있는데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오늘 홈택스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올해 국세청으로 3.10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차감징수세액이 (-) 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제게 해당금액을 환급하는것이 맞지 않는가요? ㅠㅠ 왜 지금까지 근 2달동안 연락이 없을까요. 제가 환급금 돌려달라고 전화하기전까진 모른척하는건 아닌지 씁쓸합니다.
이런 사항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텐데요. 회사에서 이런 안내가 없다는게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
회사에서 퇴사후 마무리까지 잘 챙겨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 없는지 다시 잘 체크하셔서 누락항목있다면 정정신고까지 완료한 후 모든 환급액 돌려받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덕분에 한 시름 놓였네요 ㅎㅎ
네 ^^ 5월에 꼭 신고하세요 !!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2022년 5월에 퇴사하고 몸이 안좋아 현재까지 쉬고 있습니다. 2023년1월에 전직장에 원청징수를 요청해서 메일로
받았습니다. 차감징수액이 -40만원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2023년 3월 10일날 회사로 부터 환급 받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공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따로 환급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환급액이 발생되었으므로 3월에 회사로 부터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급이 안되면 요청하셔야하구요.
원천징수영수증상 누락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5월에 다시 신고하셔서 ~ 추가 공제받을 부분이 발생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bumgon84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드
시청 감사합니다. ^^
1월에 첫째주에 퇴사해서 12월 월급이랑 퇴직금도 1월에 받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았는데 아직 취업 전입니다
2월에 받아야할 1주일 치 주급과 연차수당이 남았는데
3월에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올리면 제가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받고 5월에 종소세로 처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월세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더 높은데 둘중 어느쪽으로 공제세액을 받으면 좋을까요?
2022년 1월 부터 2022년 12월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번에 연말정산은 진행하신거죠?
혹시 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적용해야할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추가로 신고해야합니다.
2023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5월이 아닌 다음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5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무조건 월세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총급여의 25% 이상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것 저것 계산 해보면 월세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
@@bumgon84 답변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처리가 돼서 자료받으면 할 수 있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ㅠ 어쨌든 퇴사처리된 개인은 5월에만 가능한거네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두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첫번째: 2022년 1월까지 근무하고 2월까지급여 받은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 계산시 1월만 or 1월,2월 까지 선택하는게 맞는건지
두번째: 국민연금보험은 본인부담금 + 퇴직후 추가 적립금 까지 12개월 연간금액을 입력하는것인지 1월까지 본인부담금만 선택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22년 2월 퇴직 이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 및 세액공제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2022년 2월까지 납부 및 발행한 것에 대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1월말까지 근무를 했고, 퇴사당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발급하여 전달주셨습니다. 12월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일을 쉬고잇는 상태인데 이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기간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현재 기간에 제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