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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샬롬. 때를 따라 적절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피고가 변론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문자를 지금 받았는데요, 변론기일에 피고도 참석했고 더 할말 없다하여서 판사님은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선고기일 코앞인데 피고가 이런 신청을 했다니 ... [법원문자: @@@사건 변론재개신청서 문건 접수되었습니다] 이게 끝인데, 이게 판사님이 변론재개를 허락했다는 건가요? 도데채 별것도 아닌 소액재판(부당이득금)에 왠 잡음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는 아무때나 답변하고 아무때나 변론재개하고... 뭐든 다 받아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항소심에 피고인입니다, 1심에서승소하였고 2심에서는항소답변서 전부제출하였습니다. 근데 변론기일에 날짜착오로 출석못했습니다 1차변론기일에 변론종결되였고 판결선고일도잡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아래 이메일로 1심판결문, 항소심 첫기일 변론조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내시고 전화번호 함께 보내주시면 의견드리겠습니다 kimjuhyeong@gmail.com
@@kimjuhyeong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메일로전송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대여금 소송인데 제가 변론기일에 아파서 출석을 못했는데 이럴땐 변론재개신청을 언제해야될까요
변론이 종결되어 버렸다면, 변론재개신청을 바로 하셔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재개 여부는 판사 마음이라서 서둘러서 내시되, 신청이유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기일이 나온 상태에서 바로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내면 안되나요??
어떤 서류를 내더라도 법원은 일단 받아줄텐데, 변론재개 여부는 영상 마지막 밝힌 바 대로 법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는 정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결국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그래서 판사로 하여금 변론 재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민사 소가 5천만원 소송 '피고'입니다 스타텁 엔터대표였다가 지금은 폐업했습니다 21년에 아티스트가 소송을 건것인데요 청구취지는 계약해지와 소송비용입니다 변론기일에 나갔는데 계약해지는 제가 한번도 인정안한적이 없기에 합의가 바로되었는데 그것만으론 원고가 인정을 안하여 2번째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판사님깨서 반박증거를 가져오라는데 그당시 폰과 카톡계정이 모두 사라져 증거를 모을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네요 이런상황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포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깔끔하게 지고 잊고 싶기도 하네요 만약 포기한다면 혹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포기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인정하는 돈이라면, 상대방에게 돈을 드리면 되지 않나요?
@@kimjuhyeong 돈이 걸려있지는 않고 원고측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거에 대한 댓가가 소송비용을 제가 내라는것입니다 증거도 시간도 충분치않아 전부 다 인정하고 잊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서요 판결이 난게 아니라 상고포기서는 아니지 않나요?
샬롬, 샬롬. 때를 따라 적절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피고가 변론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문자를 지금 받았는데요,
변론기일에 피고도 참석했고 더 할말 없다하여서 판사님은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선고기일 코앞인데 피고가 이런 신청을 했다니 ... [법원문자: @@@사건 변론재개신청서 문건 접수되었습니다] 이게 끝인데, 이게 판사님이 변론재개를 허락했다는 건가요?
도데채 별것도 아닌 소액재판(부당이득금)에 왠 잡음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는 아무때나 답변하고 아무때나 변론재개하고... 뭐든 다 받아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항소심에 피고인입니다, 1심에서승소하였고 2심에서는항소답변서 전부제출하였습니다. 근데 변론기일에 날짜착오로 출석못했습니다 1차변론기일에 변론종결되였고 판결선고일도잡혔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아래 이메일로 1심판결문, 항소심 첫기일 변론조서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내시고 전화번호 함께 보내주시면 의견드리겠습니다
kimjuhyeong@gmail.com
@@kimjuhyeong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메일로전송하였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대여금 소송인데 제가 변론기일에 아파서 출석을 못했는데 이럴땐 변론재개신청을 언제해야될까요
변론이 종결되어 버렸다면, 변론재개신청을 바로 하셔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재개 여부는 판사 마음이라서 서둘러서 내시되, 신청이유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기일이 나온 상태에서 바로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내면 안되나요??
어떤 서류를 내더라도 법원은 일단 받아줄텐데,
변론재개 여부는 영상 마지막 밝힌 바 대로 법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는 정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결국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그래서 판사로 하여금 변론 재개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민사 소가 5천만원 소송
'피고'입니다 스타텁 엔터대표였다가 지금은 폐업했습니다 21년에 아티스트가 소송을 건것인데요 청구취지는 계약해지와 소송비용입니다 변론기일에 나갔는데 계약해지는 제가 한번도 인정안한적이 없기에 합의가 바로되었는데 그것만으론 원고가 인정을 안하여 2번째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판사님깨서 반박증거를 가져오라는데 그당시 폰과 카톡계정이 모두 사라져 증거를 모을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네요 이런상황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포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깔끔하게 지고 잊고 싶기도 하네요 만약 포기한다면 혹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포기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인정하는 돈이라면, 상대방에게 돈을 드리면 되지 않나요?
@@kimjuhyeong 돈이 걸려있지는 않고 원고측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거에 대한 댓가가 소송비용을 제가 내라는것입니다 증거도 시간도 충분치않아 전부 다 인정하고 잊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서요 판결이 난게 아니라 상고포기서는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