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임대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출입구는 하나지만 여러개 구역(사무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와이프가 사무실 일부를 전대차 계약으로 2개 이상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많이들 하는 공유오피스 입니다. 이 때 여러 업체들의 사업자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차인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월세미납 등 임차인 잘못으로 중도해지 되었다면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먼저 해보시고 손해가 크시다면 증명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임차인분이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네요..
여자친구가 살집을계약하는데 다른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만기가 두달 남은 상태입니다. 새집 계약을 여자친구 이름으로 하고 전입을하면 기존 집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수 있기때문에 새집은 남자친구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 하려고합니다. 월세 계약시 처음부터 임대인의 동의를 남자친구가 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실제거주는 여자친구가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ㅡ 최우선변제금내에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있나요? ㅡ 이경우 남친과 여친사이에서도 전대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전대계약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대계약은 필요없구요.. 계약자인 남자친구분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옷가지 한두벌과 신발 한켤레 정도를 가져다 놓으세요.. 집에 문제가 생겨 혹 경매에 넘어갈 때는 남자친구분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1주일에 이삼일 정도는 실제 생활한것 처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후스파파님 제가 1년 반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인구 유입이 잘 되지 않은 지역이라서 아직까지 집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에게 임대차를 놓고 싶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월 30만원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집주인 의 동의는 구두계약 즉 전화상으로 통화로 동의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와 전차인 두명이서 전대차계약을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집주인 저 전대차 하시는 분이 다 다른지역에 살아서 세명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계약금과 월세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전차인은 매달 월세를 전대인에게 주는 조건(구두계약) 월세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보내기로 했던 월세를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안보내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2개월 월세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차인은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Ps. 임차인과 전차인 함께 주거하지 않고 오직 전차인만 주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해도 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고 명도소송까지 필요한 경우 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 문제는 법이 어떻다.. 라기 보다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지요. 다만,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임대인 입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전차인이 아닌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전차인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1. "월세2기 미납" 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킨다. 2. 그간 밀린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준다. 3. 임대인과 전차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이렇게, 중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임차인을 빼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을 어머니 돈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임차인이 되어서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따님이 어머니와 전대차계약을 해서 별도세대를 구성 후 세대주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무주택 세대주를 인정받는 것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자가주택에 살고있는 어머니가 새로운 전세집으로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전세집에는 가족 중에 한사람만 전입이 남아있어도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대구성 자체가 달라서 인정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구요..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따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따님만 이사와 전입신고하는 원칙적인 방법이 좋습니다. 전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긴 합니다.
후스파파공인중개썰 아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것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어머니 집명의로 된 집에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고 제 자본금으로 독립하여 전세를 다른집에 얻고 그집에 제가 다시 타인에게 전대계약을 체결하여도 저는 제가 전세를 얻은집에 세대주로 있을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하시고, 이런 지식과 경험을 무료로 나눠주시는점 넘 멋지십니다!! 예비공인중개사로서 존경스럽습니다 ^^
전대차 계약의 동의를 해준다면 그날부로 두사람의 세입자가 동업의 형태로 보고 나갈때나 계약연장이나 월세인상이나 법적처리나 월세 미납건등 세입자 두사람의 결정.동의서류를 받아야 하는 머리아픈 동의서 누가해줄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임대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출입구는 하나지만 여러개 구역(사무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와이프가 사무실 일부를 전대차 계약으로 2개 이상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많이들 하는 공유오피스 입니다.
이 때 여러 업체들의 사업자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1) 예를 들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불해야 하죠? Q2) 상속이나 그박의 이유로 임대인이 바뀌었다먼 신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얼굴을 보이고 신분을 획인시키는 것이 기본이고 정상이죠?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전대차계약(동의)시 임대인이 주의해야될 사항ㅡ은 없나요?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스파파님 제가 전대차로 장사하는데 일부부분만 쓰고있어서 임대차가 계약이1년 남은상태에서 나가야되는상황이라 같이나가게될 입장입니다 . 혹시이런부분에서 제가 임대차분께 손해배상이라던지 받을수있는 뭔가 없을까요 ㅠㅠ
전차인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월세미납 등 임차인 잘못으로 중도해지 되었다면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먼저 해보시고 손해가 크시다면 증명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요. 임차인분이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네요..
여자친구가 살집을계약하는데 다른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만기가 두달 남은 상태입니다. 새집 계약을 여자친구 이름으로 하고 전입을하면 기존 집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수 있기때문에 새집은 남자친구 이름으로 계약하고 전입 하려고합니다.
월세 계약시 처음부터 임대인의 동의를
남자친구가 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실제거주는 여자친구가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ㅡ 최우선변제금내에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있나요?
ㅡ 이경우 남친과 여친사이에서도 전대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전대계약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대계약은 필요없구요..
계약자인 남자친구분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옷가지 한두벌과 신발 한켤레 정도를 가져다 놓으세요..
집에 문제가 생겨 혹 경매에 넘어갈 때는 남자친구분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1주일에 이삼일 정도는 실제 생활한것 처럼 하셔야 합니다..
@@hoospapa 감사합니다!!^^
딱 필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강의를 너무 잘 하십니다,
들을때마다 감탄합니다~
임차인이 전대동의 안받고 권리금을 전차인에게 받았습니다 전차인은 권리금 없이는 못나간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고 말이 안통하면 소송으로 압박하는 방법 외엔 없을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신탁으로인해 실질 소유자(위탁자)가 임차인일때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전대인일때 전대동의서는 임대인과임차인이라면
전전대차 동의서는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소장님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임자사업자 주택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맺는경우 5%임대료상한제한은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나오네요 ㅠㅠ
현실적내용 매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스파파님 제가 1년 반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인구 유입이 잘 되지 않은 지역이라서 아직까지 집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에게 임대차를 놓고 싶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월 30만원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집주인 의 동의는 구두계약 즉 전화상으로 통화로 동의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와 전차인 두명이서 전대차계약을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집주인 저 전대차 하시는 분이 다 다른지역에 살아서 세명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인이 동의하는 통화내역을 녹음해 놓으시면 되구요.. 전대차계약서는 주인없이 배나영님과 새로 들어오실 분 두분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
질문이 하나 있습니당!
제가 지금은 혼자 월세로 살고 있는데 한달 뒤부터 친구랑 같이 살면서 제가 친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것은 집주인 허락 없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작성같은것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계약금과 월세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전차인은 매달 월세를 전대인에게 주는 조건(구두계약) 월세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보내기로 했던 월세를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안보내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2개월 월세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전차인은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Ps. 임차인과 전차인 함께 주거하지 않고 오직 전차인만 주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해도 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고 명도소송까지 필요한 경우 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 문제는 법이 어떻다.. 라기 보다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지요. 다만,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임대인 입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전차인이 아닌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전차인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1. "월세2기 미납" 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킨다.
2. 그간 밀린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준다.
3. 임대인과 전차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이렇게, 중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임차인을 빼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스파파님~
항상좋은 정보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일부사용(업종이 다른 가게 2곳중 1곳에 들어가려 합니다.전대인은 2곳을 임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을 할려고 하는데
전대차는 민법규정에 적용이 되므로 상호 특약으로써 전차인이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본인의 보증금 및 계약기간 엄수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예요. 만약, 전대인이 약속과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한다면 일반 임차인처럼 법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꼭 필요한 시점에 좋은설명 담아주신 영상 매우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요,
전대차 동의서 내용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는건가요??
작성은 임대인, 임차인 누가해도 상관 없지만 임대인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서명이 들어가야 해요~~
전대인이되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만 내면되나요
말도 너무 잘하시고 내용도 간결하니 잘 설명하시는데 소리가 너무 먹먹하네요.. 답답한소리
죄송해요.. 초창기때 영상이라 ㅠㅠ
안녕하세요
후스파파님.
전대차계약해지관련
문의사항있어요.
도와주세요.
어디로 문의해야하는지요
hoospapa75@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잘봤습니당
원래있었던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꼭하는건가요? 머리아프네 그냥,, 하지말까 생각중이네요,, 저는 그냥 어짜피 없어지는돈 월세 깎아주고 보증금없이 3~4달 전대인구할려고햇는데 전대인이 월세 밀리는 일 생기거나 나몰라라 막 버티기식으로나오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도 막막하고 더머리아파지는일 생길바엔 걍 안할려고하는데 우선영상 좀더볼게요 ..ㅎ
영상 잘보았습니다 !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에 있는습니다 어머니 명의집이고 세대주이신데 청약추첨을 목적으로 제가 전세로 집을얻어 세대분리를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고합니다 그곳에 제가다시 전대차계약을하여도 저는 전세로 얻은집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수 있나요 ?
전세계약을 어머니 돈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임차인이 되어서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따님이 어머니와 전대차계약을 해서
별도세대를 구성 후 세대주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무주택 세대주를 인정받는 것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자가주택에 살고있는 어머니가
새로운 전세집으로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전세집에는 가족 중에 한사람만 전입이 남아있어도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대구성 자체가 달라서 인정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구요..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따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따님만 이사와 전입신고하는 원칙적인 방법이 좋습니다.
전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긴 합니다.
후스파파공인중개썰 아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것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어머니 집명의로 된 집에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고 제 자본금으로 독립하여 전세를 다른집에 얻고 그집에 제가 다시 타인에게 전대계약을 체결하여도 저는 제가 전세를 얻은집에 세대주로 있을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대를 주더라도 KH A 님께서 주민등록을 그 집에 계속 두어야 해요..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행위는 무효다.
단 일부만 타인에게 빌려주는건 가능
일부 전대행위를 임대인이 강력히 반대하면 안된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상태에서 원래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차인과 임차인 둘다나가야한다,, 그런데 전차인이 안나가면? 우째되지, 걱정이너무많나요? ..ㄷㄷ
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같이 나가야합니다. 전차인은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두가지만 질문 드려요.
1.일부사용전대차도 잔대차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나요?
2.중개사가 전대차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1.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2. 중개사가 진행한 모든 계약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후스파파공인중개썰 매우 감사합니다
후스파파
똑소리 남니다
가계약 받은 임대인 입니다 백 만원
전전대차계약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동의가 있다면 유효한 계약이지만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는 받지 못해요~
안녕하세요 후스파파님. 어머니가 세대주, 저는 세대원으로 전세 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무상임대차 계약서에서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둘 중 아무거나 상관 없을듯 합니다..
해당지역 세무서에 전화해보시면 필요서류를 자세히 안내해 줄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