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3. 비거주자 체크리스트 - 판정기준표 -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판정기준표 다운 받는 곳 : taxblog.kr/2205...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Do you maintain your permanent home in Korea?)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입니까?
    (Are you present or to be present habitually in Korea for a period of 183 days or more?)
    3.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n occupation that requries you to be present in Korea for 183 days or more?)
    4.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 family(spouse, children, ect.) in Korea who shares a living?)
    5. 대한민국 공무원입니까?
    (Are you a public officer of the Republic of Korea?)
    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Is your nationality Korea? and are you assigned to an overseas branch or sales office of a Korea corporation?)
    7.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own an enterprise, real estate and other property in korea which is the base of living?)
    8.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In case where you are a permanent resident or a citizen of a country other than Korea, please fill in the name of country)
    위 내용 중에 하나라도 "예(YES)"로 생각되면 일단 거주자로 판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한외교관(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무조건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이렇게 판정했을 때 대한민국과 다른나라에 양국거주자로 해당이 되면 조세조약상 판정기준을 적용해서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조세조약상 판정기준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볼게요~^^

Комментарии • 16

  • @이종순-i4q
    @이종순-i4q Год назад +1

    말씀 쉽게 설명 해주셔 이해가 빠릅니다😊

    • @korea_tax
      @korea_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dropdabeat442
    @dropdabeat44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65세가 넘어서 한국국적을 회복하면서 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 상태가 된 경우. 그리고 한국부동산 보유하고 동시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유일한 수입은 외국에서 나오는 연금과 외국시민권자 아들이 현지에서 보내오는 생활비가 전부인 경우. 나열하신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면 거주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korea_tax
      @korea_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한국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니 한국의 거주자로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십니다.

  • @SungHeeKim-p2p
    @SungHeeKim-p2p Год назад +2

    상담 예약 하려면 어떻게 어디로 해야할까요 ?

  • @윤영린-y5r
    @윤영린-y5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남편의 직장이 해외회사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함께 살고 있으나 내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2000만원 증여를 하고 싶은데 아들이 거주자로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 모두 한국에 주소는 있고 아들은 방학때마다 한국에 5,60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 @adono6035
    @adono6035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2020년에 J-1비자로 미국에 있다가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계좌에 자꾸 돈이 들어와 확인해보니 거주자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계속해서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korea_tax
      @korea_tax  Год назад

      한국의 거주자로 준비하셔야 할거 같네요

  • @moonsookkang9334
    @moonsookkang9334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홀로 유학 가 있는 자녀는 거주자인가요~?
    유학비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user-idhqbzvfd777
      @user-idhqbzvfd77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연하지 유학이잖아

    • @user-idhqbzvfd777
      @user-idhqbzvfd77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증여세좀 내라좀 하 그거내기싫어가지고

  • @WonYoungLee-lk4ff
    @WonYoungLee-lk4ff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상담가능한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 @barracuda3143
    @barracuda3143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국내에 전세가 하나 있어도 거주자 일까요?

    • @korea_tax
      @korea_tax  Год назад +1

      전세 보유여부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 @barracuda3143
      @barracuda3143 Год назад

      @@korea_tax 감사합니다. 집을 국내방문시 거주용으로 한채 보유해도 비거주자가 될까요?

  • @SungHeeKim-p2p
    @SungHeeKim-p2p Год назад +1

    상담 예약 하려면 어떻게 어디로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