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어서 한국국적을 회복하면서 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 상태가 된 경우. 그리고 한국부동산 보유하고 동시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유일한 수입은 외국에서 나오는 연금과 외국시민권자 아들이 현지에서 보내오는 생활비가 전부인 경우. 나열하신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면 거주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남편의 직장이 해외회사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함께 살고 있으나 내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2000만원 증여를 하고 싶은데 아들이 거주자로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 모두 한국에 주소는 있고 아들은 방학때마다 한국에 5,60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말씀 쉽게 설명 해주셔 이해가 빠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65세가 넘어서 한국국적을 회복하면서 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 상태가 된 경우. 그리고 한국부동산 보유하고 동시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유일한 수입은 외국에서 나오는 연금과 외국시민권자 아들이 현지에서 보내오는 생활비가 전부인 경우. 나열하신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면 거주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한국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니 한국의 거주자로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십니다.
상담 예약 하려면 어떻게 어디로 해야할까요 ?
현재 남편의 직장이 해외회사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함께 살고 있으나 내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2000만원 증여를 하고 싶은데 아들이 거주자로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 모두 한국에 주소는 있고 아들은 방학때마다 한국에 5,60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안녕하세요~
홀로 유학 가 있는 자녀는 거주자인가요~?
유학비자로 머물고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당연하지 유학이잖아
증여세좀 내라좀 하 그거내기싫어가지고
안녕하세요 2020년에 J-1비자로 미국에 있다가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계좌에 자꾸 돈이 들어와 확인해보니 거주자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계속해서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의 거주자로 준비하셔야 할거 같네요
세무사님 상담가능한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 국내에 전세가 하나 있어도 거주자 일까요?
전세 보유여부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korea_tax 감사합니다. 집을 국내방문시 거주용으로 한채 보유해도 비거주자가 될까요?
상담 예약 하려면 어떻게 어디로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