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배우자 동의 시 은행 주담대로, 미동의 시 2,3금융권 지분담보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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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부부 형제 가족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어 많은 신혼부부들이 부부공동명로 아파트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명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실행 시 배우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와 미동의 상황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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