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조회방법! 연체는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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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담백한이프로
    @담백한이프로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구독좋아요는 사랑입니다~

  • @lime_ceo
    @lime_ce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오늘도올려주셨네요^^
    잘듣겠습니다!!!!

  • @BB-yz3cv
    @BB-yz3c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지나치기 쉬운 부분을 세세하게 정보 제공 해주시는 꼼꼬미 임대박사님 이 계셔서 든든합니당😊

  • @김미옥-e3q3s
    @김미옥-e3q3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자세하게 너무감사합니다

  • @숙녀라인
    @숙녀라인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나브로-p8n
    @시나브로-p8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유익한정보 잘 봤습니다.
    최근 계약 국세,지방세 부분 임차인들에게 확인할수있는 부분이 있어 참 좋은 취지인데 직접 발품팔아 번거롭게 세무서등 다녀야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도입한게 온라인 신청인데 어제 정부24, 홈텍스등 들어가봐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두어 개인들이
    사용하기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차주 월요일 세무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할것 같네요. 혹 온라인으로 신청 및 확인하는 부분도 만들어 주실수 있나요

    • @담백한이프로
      @담백한이프로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입자분이시라면
      국세는세무서
      지방세는 구청에서 직접떼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 @sysh1054
    @sysh1054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너무 중복 설명이라. 듣기. 힘들엇네요
    잔금후에 계약이 시작된후에는 열람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계약 후 입주와 임대차 신고후에 발생한 국세와 지방세는 후순위가 되는건가요.? 임대보증금 보다

    • @담백한이프로
      @담백한이프로  2 месяца назад

      잔금후에 열람이 안되는 이유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때나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주전까지 문제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취지인듯 합니다. 임대차 신고후 발생한 국세지방세보다 후순위라기보다, 당해세, 즉 그 건물에 대한 세금 체납에 대한 것보단 후순위이므로, 입주하실때 세금체납이 없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실만한 금액이 나오진 않을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fealjung9721
    @fealjung972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중에 볼수잇는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 @담백한이프로
      @담백한이프로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택계약할때 보여주는게 이제 의무사항입니다. 중개사한테 요청하시면됩니다~

  • @딸부자집딸
    @딸부자집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주인과연락두절요.법정갱신기간끝나가고.근저당과 채권압류.국세체납으로압류가되어있는데,세무서에서도 쌤이말씀한데로 알수가없네요ㅠ.경매가된다면국세먼저 배당해야하는데 얼마인줄알아야 계획을세울수도있는데,국세체납액을 알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ㅠ 도와주세요

    • @담백한이프로
      @담백한이프로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계약시에 국세지방세 확인가능은 한데 거주중 임대인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국세는 당해세(해당부동산)에만 적용되긴합니다..잘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 @딸부자집딸
      @딸부자집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담백한이프로 감사해요

    • @뭐뭐뭐-q9p
      @뭐뭐뭐-q9p 24 дня назад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ㅠㅠ 잘 해결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