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를 받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겠지요.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 처분 수위에 따라서 직장내 추가징계가 문제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이력을 제3자가 확인하는 것은 법령상 취업제한명령이 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호사건송치이력등은 수사기관외의 제3자가 확인할 방법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freetimefactory범죄기록은 한국에서 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형법에 나오는 벌금이상 형벌을 받은 기록을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번이라도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별도로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해당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범죄기록’이 전과기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호사건은 벌금등 형벌이 아니므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받은 기록 즉 수사경력이 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내라는 수사경력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내야겠죠. 저는 비자전문변호사가 아니므로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범죄기록이 무엇인지는 해당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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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보호사건 #검사 #아동학대변호사
변호사님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봤던 변호사 유튜브들중 단연 최고로 명료하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변호사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보호사건송치는 기소유예와 비슷. 전과가 남지않는다 일종의 혜택
감사합니다
중등 아이 훈육 체벌로 가정법원 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심리기일 전에 반성문 보내는건 필수일까요?
반성문으로 인해 처분이 더 가벼워질 수 있나요?
반성문은 쓰면 손해볼건 없다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엄마가 길에서 큰아들이 계속 버릇없게 이야기하고 말대꾸해서 등짝스매싱 두세대 때린걸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했습니다 cctv에 찍혀서 사건화 될것같다는데 가족 화목하고 아이들도 밝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에게 손올리는 경우는 거어 없었는데 사춘기가 온 아들에게 그만...
아이엄마가 반성하고 자책감, 죄책감이 큽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무슨 아동학대범이냐 그러는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건 어떨지 여쭤봅니다.
학대의 의도가 없었던경우, 경찰에서 보호사건으로 검찰에넘긴다고하면 변호사님께 의뢰하는 이유가 무혐의를 받기위함인가요?
그리고 교육등 처분이 난 후 기관에서 아동학대범죄이력을 뽑는경우 서류상 확인이되나요?
무혐의를 받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겠지요.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 처분 수위에 따라서 직장내 추가징계가 문제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이력을 제3자가 확인하는 것은 법령상 취업제한명령이 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호사건송치이력등은 수사기관외의 제3자가 확인할 방법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lawyer_kimsin 그럼 경찰에서 보호사건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연락을받았다면 검찰에서 연락오기전에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진행해야할까요? 아니면 검찰에서 연락온후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할지를 결정하나요?
아동학대 보호처분 받으면 기록은 남아 있게 됩니까??
보호처분은 형벌은 아니므로 전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수사관이 보는 범죄경력조회에는 사건명과 보호사건송치결정되었다는 것 까지는 남게 됩니다.
혹시 미국 캐나다 호주등 여행비자를 받을시에 범죄기록을 제출할때 범죄이력 있다고 체크를 해야하나요
@@freetimefactory범죄기록은 한국에서 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형법에 나오는 벌금이상 형벌을 받은 기록을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번이라도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별도로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해당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범죄기록’이 전과기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호사건은 벌금등 형벌이 아니므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받은 기록 즉 수사경력이 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내라는 수사경력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내야겠죠. 저는 비자전문변호사가 아니므로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범죄기록이 무엇인지는 해당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동학대 보호처분을 받으면 아동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보호처분의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격증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자격정지처분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로 인한 근무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욕나온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