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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해하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상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꾹!!
와~~~ 기본적인 법만 알아도 이득 보는 것이 많네요^^ 이상혁 변호사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ㅋㅋㅋ
영상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중도금까지 입금하고 입주한 후에,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으로 보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금만 입금하고 입주한 후에, 중도금/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미성립으로 보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지인에게 들은 말이라서요 ... 맞는 말인지 변호사님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중도금 입금 후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잔금에 대한 지급명령 청구 가능 합니다2.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라면 계약금을 몰취하면 되기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못하는게 아니라 할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특별송달(새벽,주말)까지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집에 없는척, 또는 집을 비워서 못받았을때는 승소판결이 나나요? 아니면 반환소송으로 무조건 넘어가야되나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결정이납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상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꾹!!
와~~~ 기본적인 법만 알아도 이득 보는 것이 많네요^^ 이상혁 변호사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ㅋㅋㅋ
영상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중도금까지 입금하고 입주한 후에,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으로 보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금만 입금하고 입주한 후에, 중도금/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미성립으로 보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지인에게 들은 말이라서요 ... 맞는 말인지 변호사님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1. 중도금 입금 후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잔금에 대한 지급명령 청구 가능 합니다
2.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라면 계약금을 몰취하면 되기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못하는게 아니라 할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특별송달(새벽,주말)까지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집에 없는척, 또는 집을 비워서 못받았을때는 승소판결이 나나요? 아니면 반환소송으로 무조건 넘어가야되나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결정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