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간단하게 법률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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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EdoMido
    @EdoMido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이해하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상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꾹!!

  • @rapahilling
    @rapahilling 3 года назад +2

    와~~~ 기본적인 법만 알아도 이득 보는 것이 많네요^^ 이상혁 변호사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ㅋㅋㅋ

  • @false-prophet-abc
    @false-prophet-abc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중도금까지 입금하고 입주한 후에,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으로 보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금만 입금하고 입주한 후에, 중도금/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미성립으로 보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지인에게 들은 말이라서요 ... 맞는 말인지 변호사님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2 года назад

      1. 중도금 입금 후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잔금에 대한 지급명령 청구 가능 합니다
      2.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라면 계약금을 몰취하면 되기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못하는게 아니라 할필요가 없습니다

  • @쌈무유저
    @쌈무유저 Год назад

    만약 지급명령을 특별송달(새벽,주말)까지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집에 없는척, 또는 집을 비워서 못받았을때는 승소판결이 나나요? 아니면 반환소송으로 무조건 넘어가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