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취하 하는 방법 [임의/강제] 낙찰자 유,무 [김병용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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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8

  • @최용수-n8i
    @최용수-n8i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강의 잘 들어 습니다
    감사합니다.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최용수-n8i
    @최용수-n8i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강의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eesy6198
    @leesy6198 Год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임의경매 낙찰건은 취하요구시 이에대한 보상을 받기 힘든걸까요?

  • @투디랑
    @투디랑 4 года назад

    겅의 잘 들었습니다

  • @김베이징-k5o
    @김베이징-k5o 4 года назад

    임의경매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4.1.3일에 농협 근저당이 있고, 2015.3.24에 농협 임의경매결정등기가 있습니다.
    즉, 농협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못내어서 경매로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낙찰이 된 상태이고, 낙찰대금 납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농협에 확인하여, 그동안 미납된 대출이자와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임의경매를 말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즉, 근저당 등기는 그대로 두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만 말소합니다.
    위 강의에서 낙찰대금 납부전까지 경매취하를 할수가 있으므로,
    위의 2014.1.3일 근저당은 그대로 있고, 밑의 2015.3.24일 임의경매결정등기만 말소되도 법원에서 경매취하를 받아주는지요?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네 경매취하방법은 잔금납부전 까지 취하나 취소 대위변제등 가능합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 취하서와 낙찰자 취하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만 낙찰자가 아무 조건 없이 취하동의서를 해 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취하비용을 요구하면 응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소송없이 취하가 가능합니다.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 경매절차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김선하-z6y
      @김선하-z6y 2 года назад

      @@kby1903 취하동의서없이도 이자만지불하여도 채권자가동의만으로 (100%말소시준함) 소송없이 취하가가능하다는 말씀일가요?

  • @준며늘아기
    @준며늘아기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어서 이의신청,고소취하를 못할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14일 기간 지나서 잔금납부 하기전에만 경매중지 할수 있나요?

  • @김선하-z6y
    @김선하-z6y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낙찰자동의서가있는경우경매신청비용과, 이자상환을 변제해도 취하가가능한가요?

  • @간달프네
    @간달프네 3 года назад +1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납부못해서 경매에 넘어가게된것같은데 이 경우 혹시 일부이자를 납부하고 은행에 이야기하여 시간을 달라고해서 나머지 이자를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고 중지가 된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밀린금액을 다 납부하지 않은 상태나 밀린것만큼 납부가 끝나도 중지를 안해주기도하나요? 중지를 안해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나기성-h9g
    @나기성-h9g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질문하나만 할게요
    강제경매당했을때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 확정 사이에 채무를 다 갚고 추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잔금납부기일에 낙찰자가 잔금을 내게 되면 이떄부터는 채무를 변재했어도 경매 취하가 불가능한건가요?

  • @지분공인중개사
    @지분공인중개사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홍반장-b8m
    @홍반장-b8m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 인데요,낙찰후 강제경매취하를 제가 하고싶은데 이경우도 선생님 말씀대로 청구이의 소 재기 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강제경매절차정지 신청 이 두가지를 다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아 홧김에 강제경매 넣었는데 낙찰가가 너무 낮아서요, 채무자랑 그냥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네 아름다운 모습이십니다. 모두가 원만하게 법률관계를 양보와 합의로서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론 보다는 현실의 이해의 벽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제3자의 이해관계인이 있어서 채무자와 합의해서 경매취하서를 제출하셔도 취하가 안 되어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낙찰자에게 적절한 기회비용을 제공하고 취하동의서를 받으시면 바로 취하가 가능하여 좋을 듯 합니만... 낙찰자 생각이 문제입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홍반장-b8m
      @홍반장-b8m 4 года наза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낙찰자에게 동의를 받지못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직접 할수있는 일은 아닌거 같은데 법무사나 변호사중 어떤분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정도가 될까요? 낙찰자에게 금액을 예기할때 참고할까 해서요 (채권금액이 300만원 이고 경매신청은 제가 물어물어 직접 했었습니다)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1

      @@홍반장-b8m 네 법무사님은 소송대리를 할 수가 없기에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락처 남겨 주시면 제가 변호사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 @kby1903
      @kby1903  4 года назад

      시간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잔금납부 전 까지 취하가 가능하기에 매각기일에서 부터 매각허가확정까지 약 2주 정도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 @홍반장-b8m
      @홍반장-b8m 4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300때문에 이번주 수요일에 의정부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한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글은 추후 저가로 낙찰될것이 걱정되서 나중일을 당겨와서 올려본 글입니다. 이돈을 받자고 송달료 288,000원 예납금100만원을 내고 온 제가 한심스럽네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염치없지만 혹시 다음주에 다시 법원가서 경매 취하하고 송달료나 예납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 @오대박-k1u
    @오대박-k1u 2 года назад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입니다 경매물건 돈버는법은 많은데 경매채권자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항고가간이 2주 주어진다고 하셨는데 악질 채무자가 이의 신청이나 항고를 하면 다시 소송전을 해야하나요?참고로 가압류부터 소송승리후 강제경매개시까지 1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ㅠ

  • @아이템사냥꾼
    @아이템사냥꾼 3 года назад

    8:05분 설명이 안들려요
    다시 설명부탁드립니다

  • @judy4661
    @judy4661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 @서해리-w1s
      @서해리-w1s 3 года назад +1

      전세금반환을 빨리못해주어서 임의경매로 낙찰을.해서소유권이넘어갔더라고요 아이가 군대에 가서 처리를빨리못해준것도있고 전세들어올사람을 빨리찾지못하다보니. 경매가 되어서 넘어간건지 모르고있었'습니다 전세금총금액이''1억4천인데 97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하네요 그럼 남은금액.은집주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집주인이 25세''어린청년이라 월급차압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오나요
      기초수급자로 되어있는상황이라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고합니다
      건데 집은 베란다 등 많이.전세귄자가 집을 많이 훼손시켜놓았다고합니다

    • @서해리-w1s
      @서해리-w1s 3 года назад

      아이가 남은금액을 처리하기힘든상황이고 전세를 내어서 돌려줄수 잏었는더 감정이 안좋다보니 세입자가 임의경매를 풀어주지않아서 전세가 더 빨리 안나갔다고합니다

    • @서해리-w1s
      @서해리-w1s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연락처 남겨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jovanni0816
    @jovanni0816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억울하게 제 집이 강제경매에 넘어가서 이렇게 글을 납김니다.
    강제경매 신청인이 제일 후선위(3금융)이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이럴경우 경제가 취하되는게 확실한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