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 만들면 생기는 골치아픈 일 (ft. 미국배당 다우존스 월배당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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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4

    제 채널에서 연금 인출 관련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영상을 먼저 시청 후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연금계좌에서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월배당만 인출해서 쓸 수 있나요?
    ruclips.net/video/3TM_jCCwxOA/видео.htmlsi=AOFYYqo7dRF5IXWr
    2) 연금계좌에서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월배당만 인출해서 쓸 수 있나요? 두번째 이야기 - 최적의 연금 인출 방법
    ruclips.net/video/GRlb936NuvA/видео.htmlsi=TTspvOL5nttnqAp6

  • @청개구리-v5r
    @청개구리-v5r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정보 였습니다 궁굼했던 내용인데 해결 되었네요

  • @현호김-e9t
    @현호김-e9t Год назад +4

    미래에셋에서 IRP까지 4개 사용중인데…
    확인서가 무조건 필요하겠군요 감사합니다.
    새로운사실을 알게되었네요

  • @철스-n5u
    @철스-n5u Год назад +12

    연저펀 계좌 2개 트는 이유는 1번계좌 개시 후 2번계좌에 납입 및 소득공제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계좌 둘 다 개시하면 두계좌 합쳐서 처리 될겁니다. 따로 비과세계좌 지정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bbubbuiam
    @bbubbuiam Год назад +11

    연금개시 시점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는점에서
    언젠가는 2개의 계좌를 운영하는것이 필연적일거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대이다 보니 연금 개시까지 시간이 많은만큼
    솔직히 그전에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거라 생각하고 고민없이 계좌2개운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않더라도, 사실 그렇게 불편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작 서류 몇번정도 제출하면 되는거니까요..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2

      저도 여력이 나아지면 2개 운용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요소들을 널리 알리면 개선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동느
    @동느 Год назад +1

    모르고 그냥 연금계좌 2개 했으면 아주 귀찮을뻔 했네요 영상감사합니다

  • @리오넬구씨-v6w
    @리오넬구씨-v6w Год назад

    저는 나중에irp 연금개시 하거나 55세이후 irp를 연금저축으로 옮길수도 있을것 같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 @큰호야-q9l
    @큰호야-q9l Год назад +1

    2년전에 다계좌 입금에 과세로 잡혀서 증권사 방문했는데 직원들도 몰라서 세무서 전화하고 날리 아니었음..... 한투...ㅋㅋ

  • @일일몰
    @일일몰 Год назад +1

    연저펀 계좌1,2 2개를 운용 중이고 세액공제 계좌1번으로 지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저는 키움증권인데 자세히 알아 봐야겠내요
    전체 내용을 통합 내용으로 영상 부탁 드립니다.^^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네 비과세 원하는 증권사로 먼저 방문하라고 하는걸 보니 대부분 증권사가 비슷하게 서류 발급 후 지점 방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연금 인출과 관련된 영상을 통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

  • @DinosourKuang
    @DinosourKua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58 이 장점때문에 2개로 나눠서 해야겠는데요;;;
    증권사방문은 하나도 골치아픈일이 아닌데;;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증권사 방문해야 하는게 골치인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비과세 재원을 찾다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이 영상 제작 당시만 하더라도 연금저축펀드를 2개 운용하면 좋다는 말들은 많이들 했지만 가장 중요한 비과세 재원 확정 과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확인 하고 영상을 제작 했던 점 참고 해주세요 :)

  • @2022파이어
    @2022파이어 Год назад +9

    세액 공제 받으면 두 계좌 다 잡힌다보다는
    어떤 계좌의 금액이 세액공제 받았는지 증권사에서는 모른다라는 말이 맞음 (해당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초보가 보면 양쪽 계좌 600씩 다 잡힌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음.
    나중에 연금 개시 때 지정할 수 있음
    예로 양쪽 1억씩 납입하고 세액공제금액이8천이라면
    A계좌에서만 공제 받은걸로 지정할 수 있음.
    B계좌는 받지 않은 계좌로 인출운용 가능함.
    이게 내가 아는 내용임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2

      증권사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세액공제가 잡히게 됩니다. 연금을 개시하거나 해지 할 때는 온라인으로 과세재원확정이 가능 하지만, 연금 개시 전 비과세 재원 인출을 위해서는 서류 발급 및 증권사 방문 후 과세재원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간지지훈백
    @간지지훈백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드립니다.
    연금계좌 2개 운용할때, 각 계좌가 600만원 세액공제받은 것으로 잡힌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1200만원이나 세액공제 받은것으로 되어 페널티가 있을것 같은데요?

    • @Jogunice
      @Jogunice 4 дня назад

      ㄴ ㄴ 연금개시할때 세액공제 받은 계좌 하나만 지정해서 필요한서류 제출하면되는데 그걸 깜빡하면 매우 귀찮아지는거에여 근데 우리가 연금탈때쯤엔 이런부분들이 개선될거라 믿고 저는 2개 돌립니당

  • @todayjoy
    @todayjoy Год назад

    그럼 세액공제 받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세액공제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상관이 없는거군요.

  • @춥부추
    @춥부추 Год назад

    연금저축계좌를 2개 운용중입니다
    연금1(600세액공제용) 연금2(isa만기이전용) 연금2는 3년 만기때 마다 3000만원씩 옮길예정인데 3000의 10% 300을 추가 세액공제 받고 2700은 자유로이 인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600씩 3년이니 1800을 뺀 1200에 대해서만 과세재원 확정없이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1

      연금2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에 ISA의 3000을 옮기고 300을 세액공제 받게 되면 별도로 과세재원확정 과정 없이 2700만원 전액을 인출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금2 계좌에 3000을 옮긴 이후 연금1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연금1,2 계좌 모두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 되므로 2700 전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 후 증권사 방문하여 과세재원확정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호두-g3q
      @호두-g3q Месяц назад

      @@재테크메이트TV 메이트님 그럼 혹시 isa이전 시 공제금만 연금1로 옮기고 나머지 비과세 는 2로 옮길때는요?

    • @Jogunice
      @Jogunice 4 дня назад

      @@호두-g3q보통 그렇게하져 그리고 세액공제 안받은 돈은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하져 다만 연금1 계좌 연금개시하기전에 지점방문하셔서 영상에 나오는 절차를 반드시 해주셔야한다는점이 약간 번거롭다 이게 이 영상 주된
      내용이졍

  • @넠넠넠넠
    @넠넠넠넠 Год назад

    예전에 개설만 해둿던 연금저축계좌가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타 증권사에서 개좌 개설하려고하면 이전 계좌는 해지하고 만들어야될까요?(아직 20대라 수령까지는 한참 남았어요)

    • @넠넠넠넠
      @넠넠넠넠 Год назад

      서류 따로 제출하고 복잡하게 안하려면 이전에 개설만했던 계좌는 해지하는게 맞겠죠...?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개설만 해놓고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 계좌에는 계속해서 납입을 안해야만 헷갈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jim_kim_6127
    @jim_kim_612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골치아플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연금개시전에 지점 방문 한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jim_kim_6127
      @jim_kim_612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과세계좌 비과세계좌 이렇게

  • @연휘-g2o
    @연휘-g2o Год назад

    게으른개미님의 말과는 다르네요.. 갑자기 혼란이 왔습니다. 원래는 300(IRP) 600(연펀1) 899(연펀2) 1(연펀3)을 만들어서 1800만원을 최대로 채우고 ISA가 만기가 되었을때 연펀3 계좌에 ISA계좌에서 이체해서 세액공제 받은금액과 안받은 금액을 나눠서 관리하려고했었는데 재테크님 오늘 영상을 보고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오늘 영상과는 조금 다른 사안을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나눠서 관리 하시면 되고 단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여러개로 나눠놓으면 이번 영상에 언급된대로 하셔야만 추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전액 비과세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 @연휘-g2o
      @연휘-g2o Год назад

      @@재테크메이트TV ㅇㅎ 감사합니다. 제가 했갈렸던거같습니다.

  • @이저-b6u
    @이저-b6u Год назад

    1번계좌 2번계좌 두개의 계좌를 운용시 1개의 계좌는 소득공제용으로 묶어두고 1계좌 필요시 비과세로 중도 인출하려면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직접방문후 신청.. 이게 맞는건가요?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1

      다른분 댓글에 답변을 남긴건데 아래 댓글 참고 바랍니다.
      과세재원확정은 과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비과세 전용 계좌에 매년 1200만원을 입금했고, 세액공제 전용 계좌에 600만원씩 입금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간 한도 1800만원 기준)
      3년이 지나면 비과세 계좌는 3600만원이 모였지만 증권사에서는 모든 계좌가 600만원씩 세액공제 받은걸로 간주 되어 1800만원만 비과세 재원으로 확정 되어 있게 됩니다.
      이때 비과세 재원을 인출이 필요할때 1800만원이 이상 필요할때와 1800만원 이하가 필요할때로 나뉠수 있는데요.
      1800만원 이하만 필요하면 과세재원확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 합니다. (증권사에서 이미 1800만원은 비과세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3600만원 전액 인출이 필요하다면 과세재원확정을 거쳐야만 증권사에서 3600만원을 비과세 재원으로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따라서, 과세재원확정 과정을 매년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잔고 현황 및 필요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쌀로별
    @쌀로별 Год назад +2

    저도 올해부터 연금저축계좌 2개 운용중입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 질문해서 답변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불편한 절차 거쳐야 하지만 언젠간 어플내에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연금 개시할때 매년 [저율과세 연1200만원]+[비과세원금 필요한만큼] 인출을 위해서 불편하지만 2개 운용할 생각입니다.
    아래는 제가 미래에셋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미래에셋 블로그에 "일반적으로 재원확정은 연금을 개시하거나, 중도인출 또는 계좌를 해지할 때 하게 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매년 신청해도 되는것인지?
    ☞ 매년 하셔도 됩니다. 단, 전년도 세액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국세청에서 7월에 나오니 그때 이후 신청해야 하며 당사는 아직 온라인 과세확정이 어려우니 지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네 조만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추가로 좋은 정보까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 @AKIRA-r9j
    @AKIRA-r9j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반복적으로 시청 했는데 무지해서 그런지 조금 헷갈리네요.😂
    2계좌 운영중입니다. 과세지원확정은 비과세로 인출하기 위한 작업(?)인가요? 연금개시전 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인출할때만 하면되는지요? 매년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7

      과세재원확정은 과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비과세 전용 계좌에 매년 1200만원을 입금했고, 세액공제 전용 계좌에 600만원씩 입금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간 한도 1800만원 기준)
      3년이 지나면 비과세 계좌는 3600만원이 모였지만 증권사에서는 모든 계좌가 600만원씩 세액공제 받은걸로 간주 되어 1800만원만 비과세 재원으로 확정 되어 있게 됩니다.
      이때 비과세 재원을 인출이 필요할때 1800만원이 이상 필요할때와 1800만원 이하가 필요할때로 나뉠수 있는데요.
      1800만원 이하만 필요하면 과세재원확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 합니다. (증권사에서 이미 1800만원은 비과세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3600만원 전액 인출이 필요하다면 과세재원확정을 거쳐야만 증권사에서 3600만원을 비과세 재원으로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따라서, 과세재원확정 과정을 매년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잔고 현황 및 필요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

    • @AKIRA-r9j
      @AKIRA-r9j Год назад

      ​@@재테크메이트TV 이해가 쏙쏙 되네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 @bagonu
      @bagonu Год назад

      18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과세, 3600은 세액공제 받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며, 한도액을 넘는 1800만원 중 일부는 16.5% 과세되는 것인가요?

  • @pasaudio2
    @pasaudio2 Год назад

    어렵네

  • @jongboyoon83
    @jongboyoon83 Год назад +1

    비과세 계좌 20년 넣고 개시할때 제출해도 되려나요?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연금을 개시 하거나 해지 할때는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므로 서류 발급 후 증권사 방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강차장-o9d
    @강차장-o9d Год назад +1

    정말 어마무시하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네요 ㄷㄷ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언젠간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ㅎㅎ

  • @verymue
    @verymue Год назад

    그럼 IRP 2개 만들어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증권사에 보내야 하나요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IRP 계좌도 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방문 후 과세재원확정을 거쳐야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모두 비과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두부엄마랑
    @두부엄마랑 Год назад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만들시 2개다 세액공제를 안받는다고 한다면 서류발급 방문제출 안해도되나요?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영상 내 언급된 서류 발급 및 방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 @roseok4182
    @roseok418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딱히 2개 이상 운용할 필요는 없군,,

  • @sml2095
    @sml2095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헷갈려 여러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굳이 1번(혜택용)2번(비혜택용)나눠서 운영할 필요 없어보이더라구요 연금계좌1개로 운영할때(연1200) 연금개시하더라도 나머지 생활금 충당이 필요할때 비혜택받은 금액안에선 언제든 서류 제출하지 않고 뽑아 쓸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가장 고민됐던부분이 1번계좌(혜택받은) 1200만원 개시후 다른 소득이 없을때 2번계좌(혜택받지않은계좌)에서 생활비충당이유로 2개 운영해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군데 문의해보니 1개로 운영해도 연금개시후에도 언제든 비혜택받은금액도 인출가능하니 그냥 1개로 운영하려고 정했습니다!

    • @샹남자-b7i
      @샹남자-b7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 깔끔한정리 쵝오입니다

    • @샹남자-b7i
      @샹남자-b7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 깔끔한정리 쵝오입니다

  • @어피치-c2h
    @어피치-c2h Год назад

    그러면 제테크메이크 말씀은 계좌 1은 세액공제 600만원 한도로 운영하고, 계좌 2는 관련 서류 지참해서 증권사 직접 방문하면 비과세 계좌로 지정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비과세 지정 계좌는 한번 지정하면 추후에는 따른 절차를 안거쳐도 되는걸까요?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1

      다른분 댓글에 답변을 남긴건데 아래 댓글 참고 바랍니다.
      과세재원확정은 과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비과세 전용 계좌에 매년 1200만원을 입금했고, 세액공제 전용 계좌에 600만원씩 입금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간 한도 1800만원 기준)
      3년이 지나면 비과세 계좌는 3600만원이 모였지만 증권사에서는 모든 계좌가 600만원씩 세액공제 받은걸로 간주 되어 1800만원만 비과세 재원으로 확정 되어 있게 됩니다.
      이때 비과세 재원을 인출이 필요할때 1800만원이 이상 필요할때와 1800만원 이하가 필요할때로 나뉠수 있는데요.
      1800만원 이하만 필요하면 과세재원확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 합니다. (증권사에서 이미 1800만원은 비과세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3600만원 전액 인출이 필요하다면 과세재원확정을 거쳐야만 증권사에서 3600만원을 비과세 재원으로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겠죠?
      따라서, 과세재원확정 과정을 매년 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잔고 현황 및 필요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잽-e4i
    @잽-e4i Год назад +2

    제가 직접알아본바에 의하면 잘못된정보같은데요.. 증권사마다 다를수는있겠으나 제가 문의드린 증권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개인연금에 납부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진행이 되며,
    A 계좌에 600(세액공제용) B 계좌에 1200(비과세용)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연말 기준으로 금액단위로 통보받습니다.
    추후에 B계좌로 수령하면서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았는지 서류만 제출하면 비과세 계좌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B를 인출해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인 600만원만큼 A계좌에서 600만원 납부된 내용이 서류로 증명됨)
    재테크메이트님이 말씀해주신대로 A계좌 B계좌 둘다 600만원씩 세액공제로 포함이 된다는 말이랑 상충되는 내용 같은데요.
    재테크 메이트님 의견 : A는 600 B 1200 납부 시 (비과세 한도 A : 0 / B : 600)
    제가 문의해서 이해한 내용 : A는 600 B 1200 납부 시 (비과세 한도 A : 0 / B : 1200)
    제가 잘못 이해한게 있을까요??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말씀하신 서류가 영상에서 언급되는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과세 계좌, 비과세 계좌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른채 비과세 계좌에서 비과세 재원을 인출하려고 한다면 내가 생각했던거 보다 비과세 재원이 적을 수 있는것이죠. 이를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게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 @잽-e4i
      @잽-e4i Год назад

      @@재테크메이트TV 아 이미 언급해주신 내용이였군요. 헷갈렸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예-c4k
    @궁예-c4k Год назад +2

    제가 알기론 연말정산 세액 공제 신청할때 계좌를 선택하는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1

      계좌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증권사에서는 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홈택스와 개별 증권사간 시스템 연동이 안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전에 비과세 재원 인출이 필요 하다면 과세재원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전액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 합니다.

  • @金文学-m9u
    @金文学-m9u Год назад

    연금 개시후에도 동일계좌 납입 운용이 가능한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거 아니신가요?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Год назад +2

      연금 개시후에는 해당 계좌로 추가 납입은 불가능 합니다. 대신 보유하고 있던 ETF를 매도 후 다른 종목을 매매 할 순 있습니다.

    • @돈벌고싶네
      @돈벌고싶네 3 месяца назад

      ​@@재테크메이트TV다른 종목으로 매매할 수 있다면 개시한다하고 종목들 매도 후 다시 같은 종목 매수해서 배당금을 꾸준히 받아도 되겠네요

  • @부자되셔
    @부자되셔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아보니 55세 연금 수령시 일괄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 @재테크메이트TV
      @재테크메이트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연금 개시하게 되면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가 자동으로 제출 되지만
      연금 개시 전 비과세 재원을 인출할때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