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만 싸게 경락받아 사용료달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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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배타적사용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사용료청구나 토지인도청구가 불가능하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Комментарии • 18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판결내용의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히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개토-u2r
    @광개토-u2r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잘 보고있습니다

  • @홍덕미
    @홍덕미 Год назад +2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sungjinpark5794
    @sungjinpark5794 Год назад

    상가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을 건넨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없어서 납부못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잔금 지급일에 매도자와 만나지 못했고 매도자는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계약서상에는 잔금미지급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Год наза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상대방의 위약금주장을 할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듯합니다.

  • @yklee-dq8ds
    @yklee-dq8ds 3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판결 사건번호도 남겨주시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나-h5y
    @나-h5y Год назад +1

    통행로를 개설(택지개발자)한자가 일정폭을 점유해 통행에 장애를 주었으면서도, 타인에 매도해버리고,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 @HEY부동산법률TV
      @HEY부동산법률TV  Год назад +1

      자주점유로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여 취득시효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jeonsj6853
    @jeonsj6853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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