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노무사님 영상을 감사히 시청하고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식자재창고 야간 입출고 관리자로 고용되어 22.12.18-23.3.31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 당하여 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여 진정을 한 상태이며 며칠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1.근로시간 22시부터 ㅡ익일07시까지(특정되지않은 휴게시간 1시간포함)-실지로는 휴게시간없이 9시간근무 근무 2.임금 월 350만원(야간근로수당 포함 ㆍ식대 20만원 포함) 3.문의사항 근로감독관은 통상시급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을 208시간이 아닌 월 총근로시간(휴게시간포함)269시간이라 하며 통상임금 350만원을 269시간으로 나눈금액이 통상시급이라 하는대 이말이 맞다면 근로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상시급이 작아지는게 아닌지요?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독관의 말이 맞습니다. 350만원 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으나,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ㅜㅜ/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0.5배)도 포함해서 나눕니다./ 다음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 이런식의 고정오티제를 적용하더라도, 그안에 얼마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작성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8개월 간 현재 재직 중입니다 병원 사모 갑질에 더 이상 일 하고 싶지않아 자진퇴사도 고민했었는데 괘씸해서 버티는 중인데 우연히 권고사직서 ,해고예고통지서 파일 양식 다운로드가 되어있는걸 봤습니다. 혹시 제가 권고사직서를 받게 되면 거절 후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을때 통지서에 30일 이후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거겠죠? 😂
해고 당한 후 유튜브 보다가 제일 잘아는 노무사님 같아서 구독했습니다. 문의좀 드려도 되나요? 지난 주에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를 듣고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안썻고 지난 주에 말하길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할수 잇다라고 합니다. 회사 직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운영되야 할거같다 했고요.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정말 갑작스럽고 짤려서 화나 나네요... 여기서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 서명은 무조건 안해야 하는거죠? 2.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서를 받을텐데 거기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힌체로 실업급여를 타도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1. 주5일 근로자 7개월이상, 주6일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영상에서 말한대로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에 대한 것은 모두 불가합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 해고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네. 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케이스이니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2) 22.1.1 : 15개*(264일/365일)=약 11개 발생 3) 23.1.1 : 15개 발생 위와 같이 최대 37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노무사님 영상을 감사히 시청하고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식자재창고 야간 입출고 관리자로 고용되어 22.12.18-23.3.31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 당하여 현재 노동청에 임금체불(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여 진정을 한 상태이며 며칠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1.근로시간
22시부터 ㅡ익일07시까지(특정되지않은 휴게시간 1시간포함)-실지로는 휴게시간없이 9시간근무
근무
2.임금
월 350만원(야간근로수당 포함 ㆍ식대 20만원 포함)
3.문의사항
근로감독관은 통상시급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을 208시간이 아닌 월 총근로시간(휴게시간포함)269시간이라 하며 통상임금 350만원을 269시간으로 나눈금액이 통상시급이라 하는대
이말이 맞다면 근로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상시급이 작아지는게 아닌지요?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독관의 말이 맞습니다. 350만원 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으나,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ㅜㅜ/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야간근로 가산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0.5배)도 포함해서 나눕니다./ 다음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 이런식의 고정오티제를 적용하더라도, 그안에 얼마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작성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님~ 1년 계약직이면 연차가 최대 11개인데 근로계약서를 1년짜리로 홍길동 사장과 6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일감이 분배되어 업체1,2,3,4,5가 있으면>>> 매년 계약시 소속사업자번호가 바뀝니다. 홍길동사장도 직원으로 등록되구요. 실제 사장은 홍길동이더라도 법인사업자가 계속바뀌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는 장기근속을 해도 아무런 혜택이없는거죠? 연차11개 종료시 퇴직금 정산이 끝인가요?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봐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매년 11개씩만 지급했다면 문제입니다. 영상 내용대로, (11+15)+15+16+16~~이런식으로 늘어납니다. 퇴직금도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모두 잘못된 것 같아요. 카톡문의주세요. 010-3474-2880
노무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8개월 간 현재 재직 중입니다 병원 사모 갑질에 더 이상 일 하고 싶지않아 자진퇴사도 고민했었는데 괘씸해서 버티는 중인데 우연히 권고사직서 ,해고예고통지서 파일 양식 다운로드가 되어있는걸 봤습니다. 혹시 제가 권고사직서를 받게 되면 거절 후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을때 통지서에 30일 이후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거겠죠? 😂
네. 해고를 한달 전에 통보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은 없어요. 정상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 ^^
해고 당한 후 유튜브 보다가 제일 잘아는 노무사님 같아서 구독했습니다.
문의좀 드려도 되나요?
지난 주에 일을 그만두라고 얘기를 듣고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안썻고 지난 주에 말하길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할수 잇다라고 합니다.
회사 직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운영되야 할거같다 했고요.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정말 갑작스럽고 짤려서 화나 나네요...
여기서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 서명은 무조건 안해야 하는거죠?
2.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서를 받을텐데 거기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힌체로 실업급여를 타도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1. 주5일 근로자 7개월이상, 주6일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영상에서 말한대로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에 대한 것은 모두 불가합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 해고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2020년12월9일부터2021일12월8일까지촉탁계약 다시2021년12월9일부터2022년12월8일까지 촉탁계약 매달급여에서 연차수당 1개씩 받았음 이런경우에 1년단위로 근무계속 연차수당이 일년에15개가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2022년12월9일부터2023년6월30일까지 촉탁계약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촉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계산하지 못합니다. 최초 계약부터 이어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항상질의에 정성것 빠른정확한답변에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철수님. 감솨합니다. 푸근한 일요일 보내십시오 ^^
안녕하세요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입니다 2021년4월12일에 입사하여 2023년4월11일에 계약종료 퇴사했습니다 사용한 연차는 8개입니다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네. 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케이스이니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2) 22.1.1 : 15개*(264일/365일)=약 11개 발생
3) 23.1.1 : 15개 발생
위와 같이 최대 37개 발생했습니다.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근데 대법원 판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계약직 종료해서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건데 계약직의 설움을 모르는 판결 같아요
어떤 판결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
1년계약직 연차수당 지급하는 판결이요 365일 근무하면 안되고 366일 근무해야 연차15개 지급한다는~ 그래서 11개 밖에 지급 못 받잖아요
@@실비아-n4i 아하.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