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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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분양권 #비과세 #처분 #세금 #세금혜택 #미네르바올빼미 #정부발표 #정부정책 #부동산

Комментарии • 37

  •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미올입니다. 부동산세금, 상속세 상담과 강의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khr1265@naver.com으로 연락주세요.

  • @패닉몬스터
    @패닉몬스터 Год назад +2

    기본 조문에 특례 적용까지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이해에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finessy1
    @finessy1 Год назад +2

    1세대+1분양권에 대해 개정된 사항 case별 설명 감사드리며...준공 후 받을 수 있는 특례(준공 후 3년이내 1년 이상 전세대원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 특례)부분도 상세히 짚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저희들의 세금 지킴이 이십니다^^

  • @최경화-w5h
    @최경화-w5h Год назад

    얼마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세금강의는 시청할 때마다 새롭게 들리네요
    언제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wonny-z1w
    @wonny-z1w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유익한영상 감사드립니다 ~

  • @신화-l3v
    @신화-l3v Год назад

    군더더기 없는깔끔함!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정말 최곱니다.

  • @엔비디아-c7o
    @엔비디아-c7o Год назад

    기존주택의 경우 취득 기준일이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 @권미정-c7m
    @권미정-c7m Год назад

    항상 알기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있어서 여쭤볼께요
    기존주택을 2019

  • @서네-s4p
    @서네-s4p Год назад

    종전주택 (19년8월 등기) 보유자가
    2021년 1월 분양권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22년8월 준공. 당시 종전,신규 두곳 다 조정지역) 완공 됬을경우
    납세자 선택권 보장을 받아 3년이내 신규주택을 먼저 팔아도 취득세가 추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망고-b8y
    @망고-b8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바비-g7q
    @바비-g7q Год назад

    미올님 영상 늘 감사드립니다~~
    특례1-1 예시에서 분양권 취득후 3년내 종전주택 팔면 비과세인데 그럼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신규주택으로 전입안해도 종전주택 비과세 되는건가요?
    신규주택은 전세 놓고 종전주택은 3년내까지 매도한다.
    감사합니다 ~

  • @Ok-w6s
    @Ok-w6s Год назад

    강의 감사합니다.
    준공 후 3년 안에 전입요건이면
    전월세 준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상충되지않나요?

  • @파파리진
    @파파리진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항상
    사후관리 요건 중 1년이상 계속 거주가 준공후3년이내 양도시점에서 기충족해야하는 거겠줘? 예를들어 전입은 3년안에 했는데 양도시점에 11개월만 거주했으면(1개월 추가거주는 예정) 안되는 것이줘?(=최소 2년시점에는 거주시작을 해야하는것이줘?) 여쭙습니다

    •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Год назад +4

      아닙니다. 종전주택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신축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전입하고 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사후관리 요건이 충족됩니다.
      종전주택 양도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 @권미정-c7m
    @권미정-c7m Год назад

    2019년 취득해서 현재거주하고있고 새로운주택을 미분양된거를 줍줍해서 2022년 9월 12일에 취득해서 기존주택이 팔리지않아서 전세를
    줬는데 신규주택을 처분해도 되나요?

    •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Год назад

      신규주택을 처분해도 되지만 신규주택은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차익이 있다면 단기양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contact3228
    @contact3228 Год назад

    20년3월기존집,21년1월분양권취득(22년4월완공,전세주고있음)으로 특례법으로비과세는되는걸로아는데 전 취득세중과로 기존집대신 두번째집을 매도하려고합니다..취득세는 분양권으로산집을 매도해도 중과안된다는 미올님영상보고 그리하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기존집은 비과세적용을 못받는건가요?3년내매도적용이 안되고 (기존집과 분양권취득기간이1년 이하)3년후매도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매도해서 안되는데요..제가 생각하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두번째집을 매도했으니깐 취득세중과피하고 양도세는 내고, 기존집 하나 남았으니 기존집은 양도세비과세되는건가요?

  • @Yeon-yy1le
    @Yeon-yy1l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미올님 강의 항상 열심히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신 분양권 관련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추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2021년 2월 송도 분양 청약 당첨 분양권(A주택) 취득
    (청약 당첨 시 조정지역, 23년 현재 비조정지역)
    2023년 6월 서울 비조정지역 아파트(B주택) 취득
    2024년 6월 송도(A주택) 분양권 아파트 준공
    여기서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1) 서울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송도 A주택 양도
    2) 송도 A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서울 B주택 양도
    둘 중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Год назад +1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해당 사례는 분양권이 추후 주택으로 준공되었을 때 신규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적1주택 + 1분양권 특례도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1주택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하이사-g8s
    @하이사-g8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래에 경우 1년 경과후 분양권 취득으로 인정 되는 걸까요?
    비과세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두 지역 모두 조정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해제 된 상태입니다.
    1.기존주택 2013년 공공임대 입주 2022년 8월 분양전환
    2.신규주택 2022년 11월 특공당첨 계약 / 2024년 4월 입주예정

    •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Год назад

      분양전환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이며, 잔금일 이후 분양권을 같은 연도에 취득했으므로 1년 경과 후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하이사-g8s
      @하이사-g8s Год назад

      일시적2주택의 lh분양주택 특례법에 의거 기존주택 실거주 5년을 채웠을 경우 대체 주택 매입텀이 없어도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아닐까요?ㅜ

  • @춘드로
    @춘드로 Год назад

    좋은 내용 잘봤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해도 특례내용이 영상 내용과 같을까요 ?
    종전주택 2021.08
    분양권 2021.12 (준공 2024.06)

    •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Год назад +1

      1주택 보유자가 2022.2.14.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2.15. 이후 취득분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해야 함)
      다만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특례는 1년 경과 후 취득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 사례의 경우에는 특례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시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3년이 지나 판매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후관리가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세무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란이-n2x
    @경란이-n2x Год назад

    1.분양권을 사는경우와 청약에 담청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2.청약하고 예비순위로 분양받은경우 카운트 되는 시기가 예비순위 당첨일 인가요?

    •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Год назад +3

      1.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경우와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에서 설명드린 일시적1주택 + 1분양권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당첨된 경우는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일이고,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일이 분양권의 취득일이 됩니다.

    •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Год назад +2

      2. 예비당첨을 받은 경우에는 본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당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당첨일이 분양권의 취득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 즉 분양권 계약일이 분양권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계약일부터 3년을 기산하게 됩니다.

    •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Год назад +2

      3. 참고로 분양권에 당첨되지도 않았고, 예비당첨자도 아닌 선착순 모집에 따라 분양권을 획득한 경우도 분양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 분양권의 취득일이 됩니다.

    • @경란이-n2x
      @경란이-n2x Год назад

      @@미네르바올빼미세금앤 감사 합니다 ᆢ 기존주택 1채가 있고 22년 1월 11일 분양당첨으로 취득했고ㆍ 입주예정일이
      24년 9월 입니다 ㆍ
      기존주택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25년 1.11일 까지 팔면 되는데 ᆢ그전에 분양받은 주택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ㅡ입주예정일이24년9월 입니다ㆍ
      입주하고 3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주택에서 거주하면서 3년안에 팔고 입주해야 하나요?

    • @nickname1146
      @nickname1146 Год назад +1

      @@경란이-n2x 7:15 영상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