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어떤가요?,,, 저는 그냥 행정학과를 졸업한 학생일 뿐인데 너가 행정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법을 잘아니까 가압류, 독촉절차, 소액심판 , 소송등을 너가 혼자 진행해라 라고 하면서 법무 업무를 시킵니다. 힘들다고도 말했고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도 말했는데 도전정신이 없다면서 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입니다. 각 협력사 별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해당 인원들의 임금은 저희 안전관리비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사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안전교육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복적인 거부행위, 연락회피와 함께 ''짜를 수 있으면 짤라봐라''라는 불손한 언행을 하는경우에 소속이 다르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남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남들은 쉽게쉽게 해도 넘어가는데 저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비추어 강도를 높여 업무를 지시하는데, 이것은 정당한 지시인가요? 저는 직장내괴롭힘 이라고 생각해서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청소 업무라고 가정하면 다른 직원들이 한거는 대충 훑어보고 저가 한 것에 대해서만 먼지 한톨 용서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사례로 정리해 주시니까 쏙쏙 들어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이런건 어떤가요?,,, 저는 그냥 행정학과를 졸업한 학생일 뿐인데 너가 행정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법을 잘아니까 가압류, 독촉절차, 소액심판 , 소송등을 너가 혼자 진행해라 라고 하면서 법무 업무를 시킵니다. 힘들다고도 말했고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도 말했는데 도전정신이 없다면서 하라고만 하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업무를 시키는 거 자체가 위법하다 하긴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그 업무를 잘 못해서 그걸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이 나왔을 때 / 또는 시킨 업무를 거부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 다투는 건 다른 문제이고요.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입니다. 각 협력사 별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해당 인원들의 임금은 저희 안전관리비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력사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안전교육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복적인 거부행위, 연락회피와 함께 ''짜를 수 있으면 짤라봐라''라는 불손한 언행을 하는경우에 소속이 다르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회사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청 문제이면 상부에 보고하여 회사 간 해결할 문제입니다. (하청이 자기 근로자에 대해 조치해야 함)
남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남들은 쉽게쉽게 해도 넘어가는데 저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비추어 강도를 높여 업무를 지시하는데, 이것은 정당한 지시인가요? 저는 직장내괴롭힘 이라고 생각해서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청소 업무라고 가정하면 다른 직원들이 한거는 대충 훑어보고 저가 한 것에 대해서만 먼지 한톨 용서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솔직히 이건 인정받기 좀 난처한 상황이에요; 차별받았다는 주장 같으신데,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TV-bk8fv 그렇다면 이러한 트집으로 잡아내는 건들로 업무태만으로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인가요~? 너무 괴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