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자도 전세승계 주택매수후 임대차만료 시점에 갭투자자 본인과 임차인과 2번 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인 되는거라 하셨는데, 기존 승계받을당시의 기존집주인A . 임차인B 인 경우 갭투자자 본인이 새로체결할 2번의 계약의 임차인이 >> 기존에 승계당시의 동일한 임차인B로 해도 되는거죠? 기재부 10문10답에 보면 꼭 전세승계받은 갭투자의경우 기존임차인 B가아닌 다른 새로운 임차인c와의 계약을 해야하는것만 가능하다는것처럼 보여서요 (제3자로 표현한 부분)
공셈티비 최고네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궁금한 사항 1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 22.1.28. 전세끼고 매수 2. 기존 전세기간 : 20.2.15.~22.2.14.(LH전세, 임차인이 LH임, 보증금 8천) 3. 원래는 22. 2. 15.자로 매수인인 저와 LH간 새로운 전세계약(22.2.15.~24.2.14.) 체결했어야 하나 오늘까지 그냥 지나옴(묵시적 갱신?) 질문 부탁드립니다. 1. 만약 22.7.중 저와 LH간에 새로운 임대계약(22.7.~24.7.) 체결(1차)하고, 24.7.경 2차 계약(5프로 이내, 2년 실거주) 하면 26.8.경부터는 2년 거주요건 면제 가능할지요?(묵시적 갱신에 의한 승계이기때문에 해당 안됨?) 2. 정부 발표 보면, 계약서와 더불어 계약금이 오고간 증빙자료가 필요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같은 경우 기존 집주인과 LH간 전세보증금을 떠 안고 매수한거라서, 비록 저와 LH간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잔금등을 수령할수는 없습니다(이체내역이 없음). 이런경우 계약금 등을 증빙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3. 만약 계약서와 더불어 계약금등 이체내역이 꼭 필요하다면, LH에 기존 집주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이 LH에서 저에게 보증금을 이체하도록 해야할지요?(그럼 일처리가 복잡할듯 해서요ㅜ) 길게 질문드려 지송합니다;;;
상생임대인 요건 3번째에 21.12.20 ~ 24년 말까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임대할 것: 이 소리는 21.12.20~24.12.31 이 기간 중에 어느 때나 계약된 임대 계약 (2년 임대) 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22.5월달2년 계약 체결한 임대 계약이 있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신덕분에 이해가 쏙 됐어요ㅎㅎ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 부탁드려요! 상생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임차인이 꼭 2년 임대기간을 채워야하나요?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기간 2년만 채우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 상생임대차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세무사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요.. 제가 세 낀 매물을 산 건 아니고, 매매를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느라 매매 계약, 전세 계약을 동시에 했는데 제 경우도 승계 임대차라서 종전 임대계약으로 인정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요ㅠ 21. 10.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잔금 및 등기일 22. 3.) 22. 1. 매도인과 신규 세입자간 임대차 체결(매도인에게 등기가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었네요. 단 임대차기간은 22. 3. ~24.3.로 했습니다) 22. 3. 매매 잔금치르고 제가 등기를 이전받았고, 이때부터 임대차기간 시작 22. 4. 저와 임대인 사이에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임대기간은 22. 3.~24.3.) 이때 임대차계약이 종전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ㅠㅠ영상보구 기사들봐도 답이 잘 안 떠올라서 여쭤봅니다..
일반주택 + 주택임대사업자주택(2018년 등록) + 상속주택(공동명의)이 있을 때, 일반주택을 2년 거주없이 비과세를 받고자 "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주택 상관없이 일반주택 비과세로 팔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주택 비과세 받고 일정기간 안에 상속주택을 팔아야 하는건가요?
갱신권 사용한 아파트가 유리하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갱신권 사용한 아파트를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현 시세대로 받았다면 2년후 재계약시에는 자발적이 아니라 임대차3법에 따라 5%이내로만 보증금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경우도 5% 인상한 것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경우.. 두 주택 다 실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인조건으로 임대차계약,연장을 통해서 혜택조건을 채웠을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기간인 5년동안 2주택중 1개를 팔고, 5년후에 남은 1개를 팔아도 두 주택다 비과세혜택 받는게 맞나요.. ?
2018년 9 월 전세계약 2020 9월 갱신계약 2022년 9월 재계약예정 구두로 실 거래가보다 훨씬 싸게 (세입자 동일) 이런경우 2022년9월 계약은 구두로 서로 얘기한금액으로 계약하고 2024년 9월 계약때 5프로 인상을 하면 상생임대제도 혜택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고가 1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제가 해외에 20년째 살고 있어요. 상생임대인 자격조건에 비 거주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1. 상생임대인 기간 21.12.20~24.12.31 동안에 적어도 183일 거주기간을 채우러 한국에 거주 해야하는건지? 2.일단 상생임대인 자격요건을 갖춰놓고 위의 기간이 지나서라도 양도전에 거주요건을 충족시켜놓으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임차인이 2년계약 후 법시행 2개월전 1년 연장을 원해서 해드렸습니다 . 그래서 지금 3년살고있는 중이고 이번년도에 상생임대충족을위해 재계약을 해서 6개월을 더 계약하면 3년6개월이 되는데 상생임대를 충족한게맞나요? 아니면 법시행날짜이후로 무조건 2년을 계약해서 지금 임차인을 5년살게해야하나요?
유툽을 본것 중에 제일 명확하고 알기쉽습니다👍 저희는 20년8월 전월세 임대후, 22년 8월 5% 갱신계약 예정입니다. 1가구1주택 현재 보유8년ㆍ거주는 21개월 했고 공시가 12억 초과입니다. 상생임대 자격이 되지요? 매도는 24년 8월이후라면 비과세+장특공(보유10년+62세고령)으로 매매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갭투자 관련 설명한 부분에서 질문있습니다. 갭투자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만료가 되어, 갭투자 집주인이 첫번째로 임차인과 갱신한 전세금이 5% 이내라면 이 경우는 상생임대인이 안되나요? 반드시 갭투자한 집주인과의 두번째 임대차갱신계약(5%이내)을 해야 적용되나요?
문의드려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4년에 추가로 1년 계약 갱신한 상황입니다. (22년 10월말 종료) 1년 계약 갱신할 때 5프로 인상했구요. 이번에 상생임대인 혜택 받으려면 보증금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하나요? A: 맨 처음 계약한 금액 B: 1년 추가로 갱신할 때 계약한 금액 (A에서 5% 증액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결혼전 각각 1주택씩 보유 후 결혼 A주택 실거주중 (제 명의) B주택 세입자 있음 (와이프명의) 혼인 21년 8월 (일시적 2주택 혜택 26년 5월까지) [B주택] - 20년 12월 매입 후 즉시 세입자 셋팅 - 22년 12월 5% 이내로 임대로 재계약 예정 24년 12월 이후B 주택 매도시 B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가족중에 갭 투자한분이 있어 여쭤 봅니다 22.1월에 계약서쓰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줬어요 // 22.4월에 전세입자를 구했어요 // 4월에 전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주고 (전세입자랑 전주인이랑 전세 계약) . 저는 승계 받음:: 같은날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 쳤습니다 이럴경우는요?ㅠㅠ 평소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유료상담이나 세금신고의뢰
하시려면 여기누르시고 채팅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pf.kakao.com/_NFYQxb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100퍼센트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매잔금일 매도자와 전세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지요?
현재 법문상으로는 주택취득일 이후의 전세계약만 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기재부 예규가 나와봐야 100%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TV-qo5he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가능할까요?
갭투자자도 전세승계 주택매수후 임대차만료 시점에 갭투자자 본인과 임차인과 2번 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인 되는거라 하셨는데, 기존 승계받을당시의 기존집주인A . 임차인B 인 경우 갭투자자 본인이 새로체결할 2번의 계약의 임차인이 >> 기존에 승계당시의 동일한 임차인B로 해도 되는거죠? 기재부 10문10답에 보면 꼭 전세승계받은 갭투자의경우 기존임차인 B가아닌 다른 새로운 임차인c와의 계약을 해야하는것만 가능하다는것처럼 보여서요 (제3자로 표현한 부분)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조정지역12억 넘는 1가구1주택을 장특공을받으려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보유한 년수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거주 한 사실이 없다면 보유 장특공혜택도 0 인가요?
보유만으로도 장특공은 적용됩니다
다만 거주2년 충족하면 적용율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TV-qo5he 고맙습니다.
또 질문 드려요~
비조정일때 취득한 집은 거주 2년 안해도 비과세 받는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저가양도하고 잔금정산일에 부모가 전세계약하여 전세거주중입니다.
1년6개월 뒤에 2년 갱신 계약하면 상생임대주택으로 자녀가 실거주 안하더라도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지요?
법문상으로는 가족간전세는 안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재부예규가 나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셈님 문의드려요
분양권 2018년 취득(투기지역)
2020.11.9 아파트잔금건설사완납
2020.10.26 전세계약서작성
2020.12.11 - 2022. 12.10 거주
2022.12.11 - 2024. 12.10 계약
이런경우도 상생임대인 인정 받을수있을까요?
임차계약서를 작성한게 잔금 치르기전이라 판단하기가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취득이 잔금일기준이면 전세계약의 시작도 잔금일기준으로 해줘야하는게아닌지요.
위 사항은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아 기재부의 예규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예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거주 임차인이 2021년 1월 29일 5%계약갱신을 사용하여 거주중인데 2023년 1월 같은 임차인과 시세대로 전세계약하고 2024년 말에 5%상생임대 계약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모자식간인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계약서작성 및 임대료 실질적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자와 임대계약이 안된다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TV-qo5he 감사합니다.
삼주택자가 상생임대 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개 주택을 팔아야 최종 상생주택이 감세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두개 주택을 팔때 세제혜택을 전혀 못받게 되는거구요.
눈가리고 아웅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종 1주택 처분할때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공셈티비 최고네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궁금한 사항 1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 22.1.28. 전세끼고 매수
2. 기존 전세기간 : 20.2.15.~22.2.14.(LH전세, 임차인이 LH임, 보증금 8천)
3. 원래는 22. 2. 15.자로 매수인인 저와 LH간 새로운 전세계약(22.2.15.~24.2.14.) 체결했어야 하나 오늘까지 그냥 지나옴(묵시적 갱신?)
질문 부탁드립니다.
1. 만약 22.7.중 저와 LH간에 새로운 임대계약(22.7.~24.7.) 체결(1차)하고, 24.7.경 2차 계약(5프로 이내, 2년 실거주) 하면 26.8.경부터는 2년 거주요건 면제 가능할지요?(묵시적 갱신에 의한 승계이기때문에 해당 안됨?)
2. 정부 발표 보면, 계약서와 더불어 계약금이 오고간 증빙자료가 필요할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같은 경우 기존 집주인과 LH간 전세보증금을 떠 안고 매수한거라서, 비록 저와 LH간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잔금등을 수령할수는 없습니다(이체내역이 없음). 이런경우 계약금 등을 증빙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3. 만약 계약서와 더불어 계약금등 이체내역이 꼭 필요하다면, LH에 기존 집주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새로이 LH에서 저에게 보증금을 이체하도록 해야할지요?(그럼 일처리가 복잡할듯 해서요ㅜ)
길게 질문드려 지송합니다;;;
1.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액이 1~2차가 동일하다면 계약금도 없을 것이므로 계약금 증빙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TV-qo5he 선생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건주말 보내세요^^
질문에 꼭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잘이해하게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구독,좋아요,알람설정,꾹 눌렀습니다.
(1)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인 재외 국민도 "상생임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한국내 비거주자도 혜택이 적용돼나요?
(2) 2022년에 계약 갱신권 으로 5% 이내 올렸는데 2024년 2년 계약기간 채우면 해당돼는지요?
(3) 2024년 계약기간 만료후 언제까지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매도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4) 2009 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1번도 거주안하고 세만 주었는데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비거주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상생임대인 요건 맞춰놓고~ 후에 한국에 거주하면 될것같은데~ 거주의 기간범위를 몇년으로 정의 되어 있는지요?
상생임대 대상이 가족이여도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전세계약 정식체결하고, 중도금, 잔금 시세에 맞춰서진행하고, 임차 자녀는 자금지불 능력이 있어서 소명가능하구요. 임차자녀는 무주택자 조건이라면요 )
현재는 가족간 전세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의 취지에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향후 기재부에서 새로운 예규로 가족간 전세계약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있어서 글남깁니다. 부린입니다. 신축이구요 2022.8 전세계약 / 2022.9 잔금.입주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만기가 2024.9 이고 갱신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상생임대인조건이 충족되나요?
주택 취득전에 계약을 하였으므로 직전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기재부예규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요건 3번째에 21.12.20 ~ 24년 말까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임대할 것: 이 소리는 21.12.20~24.12.31 이 기간 중에 어느 때나 계약된 임대 계약 (2년 임대) 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22.5월달2년 계약 체결한 임대 계약이 있어서 여쭙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정지역 재개발 빌라 2년거주 비과세 요건 맞추었다면
재개발 완성되고 아파트가 되어도 실거주 안해도 될까요?
이경우 상생임대인 갱신계약한 빌라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요건 갖추었다면 차후 아파트가 되어도 실거주 없이 비과세 될까요?
안녕하세요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신덕분에 이해가 쏙 됐어요ㅎㅎ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 부탁드려요!
상생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임차인이 꼭 2년 임대기간을 채워야하나요?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기간 2년만 채우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 상생임대차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반드시 계약서대로 2년 임대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중간에 임차인 바뀌면 다시 새로 상생임대계약을 하여서 2년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TV-qo5he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요..
제가 세 낀 매물을 산 건 아니고, 매매를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느라 매매 계약, 전세 계약을 동시에 했는데 제 경우도 승계 임대차라서 종전 임대계약으로 인정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요ㅠ
21. 10.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잔금 및 등기일 22. 3.)
22. 1. 매도인과 신규 세입자간 임대차 체결(매도인에게 등기가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었네요. 단 임대차기간은 22. 3. ~24.3.로 했습니다)
22. 3. 매매 잔금치르고 제가 등기를 이전받았고, 이때부터 임대차기간 시작
22. 4. 저와 임대인 사이에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임대기간은 22. 3.~24.3.)
이때 임대차계약이 종전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ㅠㅠ영상보구 기사들봐도 답이 잘 안 떠올라서 여쭤봅니다..
이 경우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기재부의 예규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많아서 아마 예규가 곧 나올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취득일과 임대개시일이 같은 경우는 인정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V-qo5he 답변 감사합니다!!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공세무사님! 잘 참고하겠습니다!
집주인이 5% 이내로 갱신계약을 해주려 하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이 기존 전세금의 5% 이내인 경우도 상생임대인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인데
이런경우는 위 상생임대인 요건에 안되나요? 위 영상에서는 다주택자는 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아는 부동산 빠삭한분께 물어보니 그게 아니라고 해서요 1가구 1주택만 된다는데 그게맞는지 문의드려요
일반주택 + 주택임대사업자주택(2018년 등록) + 상속주택(공동명의)이 있을 때,
일반주택을 2년 거주없이 비과세를 받고자 "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주택 상관없이 일반주택 비과세로 팔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주택 비과세 받고 일정기간 안에 상속주택을 팔아야 하는건가요?
일반주택 먼저 처분해야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18.12 전세낀 주택구입 후,
(1) `20.9(5%인상) 전세갱신계약
(2) `22.9(5%인상) / 상생임대인 요건을 채우려 합니다.
직전(1)계약시 전세계약서는
임대인.임차인 쌍방합의한 전세계약서도 가능한가요?(부동산작성X)
확정일자라도 받아놔야 할까요??
중개사없이 쌍방합의한 전세계약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는것이 좋겠습니다.
갱신권 사용한 아파트가 유리하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갱신권 사용한 아파트를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현 시세대로 받았다면
2년후 재계약시에는 자발적이 아니라 임대차3법에 따라 5%이내로만 보증금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경우도 5% 인상한 것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네 인정해줍니다 자발적인 인상제한뿐 아니라 임대차법에 의한 5%이내 인상제한한 계약도 인정해줍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경우..
두 주택 다 실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인조건으로 임대차계약,연장을 통해서 혜택조건을 채웠을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기간인 5년동안 2주택중 1개를 팔고, 5년후에 남은 1개를 팔아도 두 주택다 비과세혜택 받는게 맞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존 재개발 입주권 보유중 이주에 따라 대체주택 비과세 목적 구입한 아파트를 상생계약하면 대체주택 비과세요건인 전세대원 실거주 1년 안해도 되는지요?
현재로선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예규가 나와야 합니다만
재개발 대체주택은 일반주택과 비과세요건이 많이 다르므로 상생임대인 적용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드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잔금완납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 취득이전에 전세계약을 한것으로 되나
임대인은 동일함)
이 경우 직전계약이 있는것으로 인정이 될까요?
법취지상 인정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만 주택취득이전에 계약한 것이므로 엄격하게 법문상으로만 해석하면 직접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기재부 예규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신고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상생임대인 혜택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전세만 주었지 아무런 임대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넘는 아파트는 절세효과가 미미한거죠? 위례쪽 아파트를 주인사는 물건을 매수해 보려구요
매매후 바로 시세대로 전세놓고
24년 7월 5퍼 인상한다면
절세효과가 있는건가요?
네 절세효과 있습니다
옛날집은 1층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일부는 상가 일부는 살림집 장사하며 살림집하는집인데 이런경우도 전월세 상생임대포함되나요 그리고 하나의 주택에 여러세대 세를주면 한세대라도 날짜를 못 맞추면 상생임대 될수 없나요
다가구주택은 모든 세대가 상생임대계약에 해당되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입니다
A주택 거주중이고
B주택 전세 20.12 ~22.12
B주택 12월에 5프로 재계약후
A주택 23년 10월 일시적2주택
비과세 매도후 바로 C주택 매수후에
B주택 24.12월만기이후 B주택 매도하면..B 상생주택으로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네 직전계약이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TV-qo5he친절하고 빠른 답글 감사드립니다..구독^^좋아요^^ 꾸욱
2019년11월에 전세주고
21년11월에 묵시적으로 2년연장하게되었어요
그러면 23년11월 계약이 끝나는데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2018년 9 월 전세계약
2020 9월 갱신계약
2022년 9월 재계약예정
구두로 실 거래가보다 훨씬 싸게
(세입자 동일)
이런경우
2022년9월 계약은 구두로 서로 얘기한금액으로 계약하고
2024년 9월 계약때 5프로 인상을 하면
상생임대제도 혜택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고가 1주택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사용시 2년 안채워도 전세금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상생임대로 2년 계약한상태에서 임차인이 만기전 나간다고 했을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도퇴거 불가라고 적어놓으면 만기까지 전세금 안돌려줘도 되는건가요?
비과세가 억단위로 차이가 날수도 있을텐데 요거 민감할것 같아요..
계약갱신권 사용시 2년 안채워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많은 소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생임대인대책에 저는 해당이 안되나봅니다
전세입자 나가라고하고
2년 살러가야할까요?
21년 2월 전세입자입주
21년 5월 집을 샀음
23년 2월 재개약해주어도
25년 2월 계약갱신 이므로 상생임대인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거죠?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야하는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다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해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제가 해외에 20년째 살고 있어요.
상생임대인 자격조건에 비 거주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1. 상생임대인 기간 21.12.20~24.12.31 동안에 적어도 183일 거주기간을 채우러 한국에 거주 해야하는건지?
2.일단 상생임대인 자격요건을 갖춰놓고 위의 기간이 지나서라도 양도전에 거주요건을 충족시켜놓으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선생님,
비거주 외국인 국적도 상생임대인 자격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간단 명료한 설명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30년째 2주택자 입니다. 그 중 2020년 11월에 5% 갱신권 사용하여 계약한 아파트도 상생임대인 자격이 될 수 있나요?
참고로 임차인은 2016년 부터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20년에 계약한 것은 상생임대계약이 아닙니다 21년 12월 20일 이후 계약하는 것부터 상생임대계약에 해당됩니다.
@@TV-qo5he 고맙습니다.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지금 임차인이 2년계약 후 법시행 2개월전 1년 연장을 원해서 해드렸습니다 . 그래서 지금 3년살고있는 중이고 이번년도에 상생임대충족을위해 재계약을 해서 6개월을 더 계약하면 3년6개월이 되는데 상생임대를 충족한게맞나요? 아니면 법시행날짜이후로 무조건 2년을 계약해서 지금 임차인을 5년살게해야하나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전세낀 매물을 매수하고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작성할 경우도 임대계약1에 포함되나요?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새로 작성할 경우 직전계약으로 인정해줄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해준다면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지는 중대한 내용이므로 아마 이에 대한 예규가 따로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면 2024년까지 임대차 계약만 하면 매도는 2025년 이후에 해도 되나요?
2024년까지 매도한 주택만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나요?
매도는 25년 이후에 늦게 처분해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만 24년말까지 하면 됩니다.
유툽을 본것 중에 제일 명확하고 알기쉽습니다👍
저희는 20년8월 전월세 임대후, 22년 8월 5% 갱신계약 예정입니다.
1가구1주택 현재 보유8년ㆍ거주는 21개월 했고 공시가 12억 초과입니다.
상생임대 자격이 되지요?
매도는 24년 8월이후라면 비과세+장특공(보유10년+62세고령)으로 매매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네 20년 8월 임대가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임대인이고 서울 아파트를
19년3월 매수진행동시에 전세 임치인과
계약했으면
21년 3월 계약갱신청구권(재계약서에 명시)으로 5프내에서 재계약 했습니다
23년 3월 매도시에도 비과세 적용
될까요?
아니요 21년 12월 20일 이후 계약만 해당됩니다. 23년에 한번더 임대해야 상생임대인 적용됩니다
@@TV-qo5he 네 그럼 23년 3월 5프로내 인상으로 재계약 후 25년 3월까지 2년을 꼭 채운후 매도 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25년 3월전에 (재계약 만료전)에 전세끼고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
(A주택B승계입주권) B완공후 2년내에 세대원1년실거주의무 안해도 A팔때 비과세 되나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입주권 완공후 A주택 처분했다면 2년내 1년 실거주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TV-qo5he 네 답변 감사합니다 ❤️
현재 서울조정지역 1년6개월 실거주중인데 부득이 올해 여름 전세내고 2024년 12월안에 전세 재계약5%내로하면 저도 상생임대인 해당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공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ㆍ
저의경우는 무주택자로 내달 공실 주택매수후 전세 계약할 예정인데요
제경우도 상생임대인 혜택이 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공실 주택매수 후 전세계약이라면 영상의 아파트분양 사례와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현재 1년 7개월 전세계약서가 있고 2년 갱신 계약서 있으면 되는건가요?
갭투자 관련 설명한 부분에서 질문있습니다.
갭투자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만료가 되어, 갭투자 집주인이 첫번째로 임차인과 갱신한 전세금이 5% 이내라면 이 경우는 상생임대인이 안되나요? 반드시 갭투자한 집주인과의 두번째 임대차갱신계약(5%이내)을 해야 적용되나요?
네 두번째 임대차계약해야 적용됩니다
문의드려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4년에 추가로 1년 계약 갱신한 상황입니다. (22년 10월말 종료) 1년 계약 갱신할 때 5프로 인상했구요.
이번에 상생임대인 혜택 받으려면 보증금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하나요?
A: 맨 처음 계약한 금액
B: 1년 추가로 갱신할 때 계약한 금액
(A에서 5% 증액함)
1년 계약은 직전계약으로 보지 않으니 맨 처음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맞춰야 할 것입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23년 6월 입주하는 분양아파트 입니다.
이 경우 입주는 7월이후에 하더라도 계약만 6월에 하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6월내로 임대가 시작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규계약을 5%이내로 계약해서 상생임대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 2년경과 후 매도 가능한가요?
만일 임차인이 계갱권 사용하게 되면 4년후에 매도 가능한건가요?
조정지역 일시적2주택(상생주택 매수시는 1주택이였음) 기존 살고있는집(실거주4년,과세) 매도하고 상생주택 마지막에 팔아야비과세 인가요? 상생주택 먼저팔면 비과세 안되는 건가요?ㅜ
네 상생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요건 충족해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안됩니다.
2019.11월 ~ 21.10월(24개월) 전세계약
2021.11월 ~ 23.1월(15개월)5% 연장계약, 세입자 주택구매로 이사예정
위와 같은경우 상생임대인 혜택 조건을 만족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8개월 미만의 계약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23년 1월~ 25년 1월까지 직전계약이 있어야하고 24년말전에 2번 전세계약일(상생임대)로 하면 됩니다.
ruclips.net/video/JHGX7V6LooM/видео.html
뉴스보면 또 내용이 달라서요..
갭투자자는 헷갈리네요
갭투자도 적용됩니다
위 뉴스는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한번더 임대차계약을 해야 상생임대인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TV-qo5he 오예 설명 감사합니다ㅠ
저희는 세입자의 전세만료일이 2023.6.30인 주택을 최근에 구입했습니다 증액없이 재계약을 할경우 계약은 2023.6월중에 하되 전세 시작일이 2023.7.1부터 시작해야 상황에서 1년6개월후 시점인 2024년 12월 30일이나 31일에 증액없이 재계약을 해도 상생임대인 자격조건이 될까요?
네 24년 12월 31일에 재계약하면 상생임대인 됩니다.
@@TV-qo5he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결혼전 각각 1주택씩 보유 후 결혼
A주택 실거주중 (제 명의)
B주택 세입자 있음 (와이프명의)
혼인 21년 8월 (일시적 2주택 혜택 26년 5월까지)
[B주택]
- 20년 12월 매입 후 즉시 세입자 셋팅
- 22년 12월 5% 이내로 임대로 재계약 예정
24년 12월 이후B 주택 매도시 B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가족중에 갭 투자한분이 있어 여쭤 봅니다
22.1월에 계약서쓰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줬어요 //
22.4월에 전세입자를 구했어요 //
4월에 전세입자가 집 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주고 (전세입자랑 전주인이랑 전세 계약) . 저는 승계 받음:: 같은날에 잔금까지 치르고 등기 쳤습니다
이럴경우는요?ㅠㅠ
평소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22년 승계받은 전세계약이 23년 7월이후에 만료되면 상생임대인 적용 불가능합니다.
@@TV-qo5he 만약 계약서를 지금 세입자와 저랑 다시 2년 계약 한다고 새로 쓰는 방법은 안될까요 ?
그 방법을 국세청이 인정해줄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예규가 나와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TV-qo5he 감사합니다 공셈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