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소란? 유체동산집행의 전문가! 법무사가 알려드립니다~ [법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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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sookja5248
    @sookja5248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미정-x3b2f
    @김미정-x3b2f 4 месяца назад

    제3자입니다
    제3자이의의소 신청전에 집행정지신청먼저하라고 했는데요
    공탁금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jek5750
    @jek5750 Год назад +1

    만약 누나라는 분이 집에 있었고
    집행관에게 본인의 재산이라고 말하면 집행되지않나요?

  • @hyojinkim1845
    @hyojinkim1845 3 года назад +1

    예를들어10가지압류중3가지가 영수증 .구매내역 증명할수있고 나머지는 오래되서증명할서류가없습니다.
    그럴경우3가지에대해서만 제3자이의의소.강재집행정지신청을하고
    나머지는 경매로 낙찰해서 배우자 우선권으로 처리가가능한가요?

  • @kim-eg6wi
    @kim-eg6wi 2 года назад

    소송비용은 얼마가 들까요....
    명의대여로 인해서 제 앞으로소송이 계속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방한칸에 있는짐들이 다 입니다..산 지도 오래되었고 부모님이 샀다는 영수증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집행관님이 오시면 이런 상황이다
    내 물건은 없다 하면 그냥 돌아가시나요...

  • @코코엄마-z3e
    @코코엄마-z3e Год назад

    제가직접 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법무사님께 맡겨야하나요?

  • @보미파파-w4h
    @보미파파-w4h 2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전자소송에 보면
    제3자 청구이의의 소라는 제목은 있으나
    제3자 이의의소라는 항목은 없던데
    같은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