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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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suzanlee2642
    @suzanlee2642 Год назад +1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보정명령이후 특별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소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민사로 넘어가면 또다시 소장을 제출하여야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 @law7988
      @law7988  Год назад +1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을 낸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소장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자격증-b3f
    @자격증-b3f 2 года назад

    금지명령나오고 부터 ~~~개시결정전까지 채권자가 상계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채권없는 통장을 만드는것 뿐이 없나요???
    채무자가 어떤 대응방법도 없이 통장에 돈을 다 뺏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