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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보정명령이후 특별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소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민사로 넘어가면 또다시 소장을 제출하여야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을 낸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소장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명령나오고 부터 ~~~개시결정전까지 채권자가 상계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채권없는 통장을 만드는것 뿐이 없나요???채무자가 어떤 대응방법도 없이 통장에 돈을 다 뺏기는건가요?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보정명령이후 특별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소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제 민사로 넘어가면 또다시 소장을 제출하여야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을 낸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소장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명령나오고 부터 ~~~개시결정전까지 채권자가 상계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채권없는 통장을 만드는것 뿐이 없나요???
채무자가 어떤 대응방법도 없이 통장에 돈을 다 뺏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