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vs 일반 과세자, 세금 얼마나 차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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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serontax
    @serontax  Год назад +1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가가치세의 모든 것! ruclips.net/video/9m10aOL6-pA/видео.html

  • @navinavi-king
    @navinavi-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도움이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두-h5b
    @자두-h5b Год назад +12

    와 최고

  • @jaysung3354
    @jaysung3354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해하는데는 그래도 좋다. 감사합니다..!

  • @Isjegfkskkrhj
    @Isjegfkskkrh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금만 받아서 매출 안 올리는 사람은
    간이가 낫나요?

  • @로켓특공대
    @로켓특공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반과세자를 기준을 3천을 잡으면 어떻게함??ㅋㅋㅋㅋ

  • @goingkk422
    @goingkk422 Год назад

    여기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은 따로 적용 되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 @lilyuniverse1470
    @lilyuniverse147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얼마까지가 간이과세자에요?
    신용카드매출로

    • @Lets_kill_wild_boar
      @Lets_kill_wild_boa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4800만원이요 근데 최초에 인테리어나 기구나 이런것들 샀을때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일반가세자로해야됩니다 간이로하면 환급 못받아요 근데 어떤 업종을하던 시장에서 현금매출 장사하는거아니면 다 일반가세자입니다 간이가세자로 살면 밥먹고 못살아요 ㅋㅋ

    • @CountryMan촌놈
      @CountryMan촌놈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Lets_kill_wild_boar8000만원 입니다 인상된지 2년 지났습니다

  • @lilyuniverse1470
    @lilyuniverse147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출3천이 일반과세자라고?

    • @CountryMan촌놈
      @CountryMan촌놈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반 과세자 일수 있죠 하기 나름인데

    • @litaaaa
      @litaaaa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럴수잇어요 임대사업자 따로 잇거나 뭐 이런저런 사항으로 일반과세로 시작할 수도 잇음

  • @SH-lm1ol
    @SH-lm1ol Год назад

    박세론이 멋지다

  • @들개파행동대장
    @들개파행동대장 Год назад +1

    에휴 금액이 같니 바보들아

  • @aladinchoi1454
    @aladinchoi1454 Год назад +3

    간이는 매출세액의 세액 60만원 먹은 것 중에서 10만원 매입 잡히고, 50만원만 부가세 내고,
    일반은 매출세액의 세액 300만원 먹은 것 중에서 200만원 매입 잡고, 100만원만 부가세 내고,
    그럼, 간이 60만원 세금에서 50만원 내고 10만원 먹고,
    일반은 300만원 세금에서 100만원 내고, 200만원 먹고... 일반이 더 좋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봤을때... )

    • @user-rq6lq3it6t
      @user-rq6lq3it6t Год назад +4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요. 순 수익은 1) 간이(매출:3천-매입2천=1천-세금50= 순수익: 950만원) 2.일반(매출:3천-매입2천=1천-세금100= 순수익:900만원. 그래서 간이가 더 좋은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 @aladinchoi1454
      @aladinchoi1454 Год назад

      ​@@user-rq6lq3it6t 순 수익 측면에서는 간이가 더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과세이고, 부가세를 거의 다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입으로 처리할 적절한 요소가 있으면 그 만큼 세금을 덜 낸다는 의미로 적은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름-y3p
      @이름-y3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뭔 소리에요 50내고 10 먹고
      100내고 200 먹는게 아니라
      매출 매입 다 반영한 최종결과가 50 100 인거잖아요

    • @김영기-f5u
      @김영기-f5u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입이 너무 커서 적자나는 업장이 아닌 이상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도 좋다는것은 가짜 매입을 넣을수 있어서 좋다는것 밖엔 안되겠죠?

  • @로켓특공대
    @로켓특공대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뭔 말같이도않은 개논리임??ㅋ

  • @ehawnowe-ws1mi
    @ehawnowe-ws1m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중고거랴 리셀로 간이과세자인 형태인데요
    지금 부가세신고기간이라 하려하는데요
    거의 98% 사업자통장으로 이체해서 물건 매입하고
    물건 팔때도 사업자통장으로 받고 그랬는데요
    부가세 신고하려는데
    통장에서 이체한 (즉 매입) 은 수기를 어디서 작성해야하나요….?
    통장에서 물건 판매한 매출 분도 수기를 어디서 작성해야할지요….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카드처럼 사용한 내역은 바로 자동으로 나오는데 통장은 출금내역 입금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것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serontax
      @seron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통장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은없습니다.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경우 불러오게 되구요 그렇지 않은 일반 현금매출은 기타매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기때문에 입력이 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