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고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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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янв 2023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면 선택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 가지 유형의 차이를 잘 모르고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과세 유형은 세금 계산 방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르고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무 관련 상담】
    전화 : 02-560-7500
    메일 : dsctakim@gmail.com

Комментарии • 30

  • @user-wd6mq7oy9g
    @user-wd6mq7oy9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seju_tv
      @seju_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주변에 세주TV 널리 알려주세요😃😃

  • @dowon87
    @dowon87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seju_tv
      @seju_tv  Год назад +1

      😃좋은 주말보내세요^^

  • @user-rp4dy5jh6n
    @user-rp4dy5jh6n Год назад

    일반과세자인데 사업장은딴곳에있고 지금살고있는1층을 임대사업자로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사업장에 업쳐서 +임대업을 추가하나요
    별도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해야한다면 간이스과세로하는게 유리한가요

  • @prada9924
    @prada992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seju_tv
      @seju_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hb_pencil09
    @hb_pencil0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있습니다!! 그럼 (07:03)연도환산이 된다고하시면 사업개시후 첫달에 1천만원벌게되면 무조건 연 매출이 1억2천이 됨으로써, 25년도에는 간이과세자에서 >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것일까요??

  • @kubo2112
    @kubo211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7월부터 물건 사입하여 이커머스 셀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ㅡ 7월~현재까지 매출 : 약 1억
    ㅡ 사입비용 : 약 0.9억
    일반과세자였다면 부가세는 대략 100만원 수준인데,
    저는 처음부터 간이과세자로 신청해서,
    - 매출 : 1억 x 0.2 x 0.1 = 200만원
    - 사입 : 0.9억 x 0.005(0.5%) = 45만원
    결국 부가세를 145만원 납부해야 합니다.
    제 계산이 맞는거죠?
    그럼 혹시 지금이라도 간이>일반 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heyyeunkim3059
    @heyyeunkim305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6:00
    6:18

  • @user-jh3jp1eo5v
    @user-jh3jp1eo5v Год назад +1

    택배 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현재 차량을 바뀰려고 생각중인데 이 부분 또한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건가요?

  • @user-se1on5yy1l
    @user-se1on5yy1l Месяц назад

    임대업 일반과세자입니다
    1년전개업했구요.
    올해7월1일자로
    4800만원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금지라고해서
    임차인에게 50만원 부가세포함받고있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 @suijhj99
    @suijhj99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영상잘봤습니다!
    현재 직전 연도 매출이 0인 간이과세자입니다. (전자상거래)
    연간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고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간이과세자이면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안내도 되니 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들을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세를 내는것이라면
    즉 4800만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8000만원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면서 부가세를 매출액1.5%(전자상거래)납부해야되는지?
    이때부터는 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내역들을 지참하고 나중에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되는지요?(물론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는 없겠지만요)

    • @seju_tv
      @seju_tv  Год назад +1

      1. 신고와 납부는 별도입니다. 신고하셔야하니 세금계산서 내역 보유하셔야합니다
      2. 맞습니다

  • @user-cc5wz7pg4v
    @user-cc5wz7pg4v 18 дней назад

    현재 간이사업자구요 장사가 안되어 다른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전할곳 매매이구요 매매시 부가세가 많이 발생되어 할수 없이 일반사업자로 신청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되기에 다 고려해 일반사업자로 전환신청했습니다.
    저의 고민은 현재하고 있는 곳이 간이사업장인데 현재이곳을 페업신고해야 되는지?
    페업신고하고 다른곳에가서 일반사업자로 하는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것인지?
    현재하고 있는 상가 는 매도하려고 하는데 경기가 너무 안좋아 공실로 될건데 양쪽으로 일반사업자로 유지하는게 맞는지?
    현재하는곳 페업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떤사람들은 둘다 일반사업자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제가 현재상가를 매도하는데 사업자2개를 가지고 가는게 맞을가요?
    답글

  • @user-bx6jt1cm2h
    @user-bx6jt1cm2h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용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온라인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질문좀 드려도 될지요?
    1.현재 사업자 1개를 통신판매업 간이과세 사업자로 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하나를 더 추가하려하는데, 이경우에 기존 사업자와 추가 사업자에 동시에 간이사업자가 가능할지요? 매출은 아주 적은 상태 입니다. 기존사업자만 간이과세로 유지되고 추가사업자는 일반으로 되는지, 둘다 간이사업자로 가능한지, 둘다 일반과세자로 되는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2.기존의 사업자에, 동일한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추가할 때, 두 사업자 모두에 조특법제6조를 통하여(지역과 나이 조건이 충족됩니다)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3.간이사업자와 조특법제6조의 적용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내용으로 두가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두개의 사업자에 각각 두가지(간이과세, 조특법제6조)를 적용이 가능할지요?)
    4.영상 마지막에서 말씀해주신 연도환산은 월 매출이 1천만원뿐이라도 1년이면 1억2천으로 여겨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는지요? 4800만원의 기준과 조금 혼동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ln4ww2fb7p
    @user-ln4ww2fb7p Год назад +6

    매출 금액별로 예시도 해주셨다면 더 쉬었을것같아요

    • @seju_tv
      @seju_tv  Год назад

      담번에 준비하겠습니다^^

  • @ehawnowe-ws1mi
    @ehawnowe-ws1m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러면 소매업 판매업은 부가세 1.5% 가 맞지요???? 각 물건마다요간이과세자요!

    • @seju_tv
      @seju_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user-wp7yq4cy4i
    @user-wp7yq4cy4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매출이년 4800만원 미만입니다.엄마가 하시던걸 명의변경해서 장사를 할려고 합니다.엄마는 늘 현금으로 재료를 구매하셨더라구요.저는 카드로 구매할려하니 부가세10프로 내야한다더라구요 부가세 붙은건 따로 돌려받는거라는데 간이사업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떤게 유리한건지 궁금해서요

    • @seju_tv
      @seju_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user-pr5sr4dy5r
    @user-pr5sr4dy5r Год назад

    대리기사인데 간이과세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 @user-yt2jn7kl8p
      @user-yt2jn7kl8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딸배같은 대리는 프리랜서 종소세만 내시면 됩니다

  • @user-bw8qq6et7j
    @user-bw8qq6et7j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전 개인택시 작년에 시작하고 매출6천을 찍엇어요 카드로만 발생한 매출이에요 제가 세금관련 잘몰라서 ㅠㅠ 전 어떻게 준비해야할가요

    • @seju_tv
      @seju_tv  Год назад

      개인택시 기사님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 소득세 신고의 대비는 22년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비용(조합비 , 차량 정비료. 핸드폰 통신비, 가스 사용료 등 )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user-we9ze4oc3y
    @user-we9ze4oc3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10월에 낸 간이사업자에 해외구매대행을 하다가 6월부터 국내사입을 병행하여 2023년 매출이 5억정도 나올꺼같습니다
    1.6월부터 사입을 시작했는데 사업자업종에 525101 사입 업종을 9월초에 뒤늦게 추가햇습니다.
    2.내년에 구매대행 매출, 사입매출 따로 신고할예정인데, 각각 세율 몇%정도 떼가나요?..

    • @seju_tv
      @seju_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가세신고는 사업자등록증별로 신고하지만
      24년 5월 소득세 신고시에는 주민번호 기준으로 합산하여 신고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습니다!!^^

  • @user-if5fq8vg8c
    @user-if5fq8vg8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주택 임대사업자는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환급받을수 있는 돈은 천만원 정도인데 .. 상가 세입자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라.
    간이과세자들이 많을겁니다. 매각할때도 부가세 환급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에서 이득이라고 하던데..
    간이 과세가 나을까요 일반과세가 나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