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를 읽어봤는데 문체부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다룰거냐 공정위에서 다룰거냐 싸우다가 그냥 같이 하자 식으로 된것 같더군요 저번 영상에서 이중규제 우려와 (전자상거래법 게임산업진흥법) 아니면 공정위가 손 떼면 전자상거래법으로 못 때리니까 가능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셨는데 기사에서는 협력하는거니까 이중규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일단은 전자상거래법으로도 처벌은 할 수 있다(실제로 했냐는 또 다른 문제)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게임위에서 주장하는 바 처럼 공정위와 협력한다고 하는데도 "잘못했지? 앞으로 그러지 마라" 식으로 일처리가 되는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게임위에서 담당하면 게임이란 문화컨텐츠의 재미 문제니까 저런식으로 갈거다 그런데 공정위는 그렇지 않을 거다 라는 예측이 있지 않았나요
사행성 강의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봤는데 문체부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다룰거냐 공정위에서 다룰거냐 싸우다가 그냥 같이 하자 식으로 된것 같더군요
저번 영상에서 이중규제 우려와 (전자상거래법 게임산업진흥법) 아니면 공정위가 손 떼면 전자상거래법으로 못 때리니까 가능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셨는데
기사에서는 협력하는거니까 이중규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일단은 전자상거래법으로도 처벌은 할 수 있다(실제로 했냐는 또 다른 문제)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게임위에서 주장하는 바 처럼 공정위와 협력한다고 하는데도 "잘못했지? 앞으로 그러지 마라" 식으로 일처리가 되는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게임위에서 담당하면 게임이란 문화컨텐츠의 재미 문제니까 저런식으로 갈거다 그런데 공정위는 그렇지 않을 거다 라는 예측이 있지 않았나요
06:01 수식이 안들어가도 충분히 복잡하게 할 수 있구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