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모로 힘드신 상황이시라 생각됩니다. 남편분 수입이 어느정도 일정하다면, 생활비와 아이 부양료도 일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남편이 그러한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한다면 오히려 남편분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힘내시기를 멀리서라도 응원합니다!
주말부부입니다 낭편이 바람이난건지 살아온동안 쌓인게 많은건지 언제부턴가 행동이 이상해지더니 어느날 생각지도 못한 온갖 불만을 토해내며 사람 뒷목잡게 하더니 마누라도 자식도 싫다며 월급통장을 바꿔버리고 한참공부하는자식 생활비며 교육비도 나몰라라하고 남처럼 살고 지낸지가 만2년이 다되어갑니다 이혼을 요구하니 집줄테니 집대출금이랑 본인 카드빗까지 다 갚아라 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싫다고 자식까지 버린사람한테 빗까지 갚아주며 이혼해야 하는걸까요? 집이라해봤자 지방에 얼마되지도 않는 그마저도 집값 내려 집값으로 빗잔치하고나면 아이랑 어디서 살아야뎔지 막막하기만합니다.. 애 어릴때부터 남편 지방에 있어 애혼자 키우다싶이 했고 주변에 도와줄 가족도 없어 그럴땐 그저 애봐라할까봐 돈벌어라 소리 한마디 안하더니 이제와 살림만 해서 돈이없다며 자기자식 키운 애엄마를 기생충 취급을하며 생활비를 딱 끊어버리고 자식까지나몰라라 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뎔까요? 솔직히 소송으로 하고싶어도 당장 하루하루 먹고사는게 급급한 현실이되어버린 저로썬 소송도 어려운상황이고 어떻게 해야뎔지 괴롭습니다ㅠ 어디서 듣기로 이런식으로 2년이상 가버리면 별거한거로 되어버려 소송을한다해도 제가 불리하다 해서 2년 넘어가기전에 협의이혼이는 소송이든 해야 한다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가정폭력과 외도로 집나와 있는데...연금으로 월500정도 수령하는 아버지가 생활비를 끊었습니다.5자매중 첫째와 둘째가 지금 부양중인데...어머니가 너무 억울해해서 소송하고자합니다 세째부터 3명은 아버지편에서 재산 싸움중이고...어머니가 아버지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소송가능한가요?문의드려요 절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중에 있는데, 와이프가 돈벌이가 있긴 하지만 홀로서기엔 충분치 않은게 사실입니다. 월 50만원 정도...? 그동안 와이프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적금 (약 500만원), 그리고 함께 모아둔 돈 조금 (최근에 지출이 많았어서 잔고가 200만원 남짓입니다) 을 와이프에게 이미 줬는데, 최종 이혼이 확정될 경우 제가 와이프 생활비 지원할 의무가 있을까요?
차라리 생활비 끊으라 그돈으로 먹을거 사다가 해주고 더 잘먹으라고 나는 덜 먹으면서 챙겨주고하는데 안주면 지만 손해. 집안일 하나도 안해도 되고 내가 먹는건 조금밖에 안되니 나대로 벌어서 나만 먹으면 되고 청소빨래식사준비하는 시간에 돈 벌어서 나만 먹으면 오히려 돈 벌겠네 ㅋ 죄송합니다 남편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서로 서로 대우해 줘야죠 집에서 가사 육아하는것도 사람써서 하면 남자가 버는것보다 돈이 더 들어요 돈버는 사람만 대우해줘야 한다면서 갑질하면 나중에 돈못벌게되면 사람취급 못받아요 가사 육아하는 사람도 대우해줘야 합니다 돈버는것도 힘들지만 가사 육아가 더 힘들다고 하는사람도 있어요 존중해주고 대우해 줍시다 대우 받으려면 대우를 해줘야 하는겁니다 그건 인간사의 기본이치입니다
지금 별거 2년째 되어가는데요~ 직장도 맘대로 그만두고 월급도 안주었구요~ 애들 학습비만 매달 30만원씩만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일을하고 있어서 아이에게 들어가는것은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서는 아이 양육비를 더 달라고 했지만 안주었구요 ~ 1월달이후로 지금은 아예 돈도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그때부터 3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이상은 절대 못준다고 ~ 양육비청구한다고 하니 일을 그만둔다고 하네요 아이를 만난거는 집을 나간후 10번도 안되네요 저는 아이가 아빠를 만난다고 했을때 한번도 거절한적 없어요~ 결혼할때도 시댁에 돈 1원한푼도 받은적 없구요 친정서 1년 살다가 1년후에 전세자금 해주셔서 분가했습니다 결혼 18년째인데 ~ 정말 집안일 하나도 안하고 게임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3교대로 삼일에 한번 24시간 일했는데 일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밥하라고 깨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참다참다가 부정맥도 걸리고 ~ 이러다가는 제가 먼저 죽을꺼 같아서 그때부터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이혼은 제가 아이 대학가면 그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돈 일체 안보내준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에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아내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기각을 구하신다면 카드사용은 두는것이 낫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아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면 어느정도의 카드사용을 용인하시는것이 필요 할 수 있지만, 액수를 제한할 수 없으니, 카드중지하고, 일정액수를 입급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답드리는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따로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비지급중단은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활비지급을 중단한 남편에게 부양료청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경제활동이 가능하거나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여쭤볼게요. 7년째 결혼 생활?중인 소심한 저항을 하고있는 남편 입니다. 와이프는 3년이 넘도록 제가 요구하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신혼때도 그랬지만 3년 기다리고 최근에 관계를 할때도 여긴 안돼, 저긴 안돼, 아파 잠깐 빼봐 이러고 뭘 못하게 해서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자리에서 그냥 끝내고 며칠뒤에 어디 놀다오는길에 차안에서 대화를 했어요. 왜이렇게 안된다고만 하는거냐 했더니 와이프는 자기 몸이라며 자기가 원하는것만 해야한다고 말을하는데 3년을 참은 제가 참 병X같더라구요. 그래서 그자리에서도 참고 걍 서로 저기압인 상태로 지냈는데 저는 직장인이라 주말밖에 아기 볼시간이 없는데 일요일에 아기데리고 근처에있는 처가에 간다고해서 안된다고 막아서고 실랑이하고 했는데 와이프가 장모한테 전화하더니 제가 못가게 막고있다고 말하니 몇십분뒤에 장모와서 저한테 평일에 늦게 끝나고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라면서 아기랑 와이프만 데리고 가더라구요. 제가 처음으로 장모한테 대꾸했는데 장모님, 저 주말밖에 아기 볼 시간이 없는데 왜 데려가시냐 안된다고 말을 했는데 무작정 데려가더라구요. 그래서 5분정도 벙쩌있다가 걍 집에 가만히 있다가 짜증나서 집앞에 식당에서 밥먹고 pc방가서 새벽1시쯤 집 갔습니다. 화 식혀서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기다리고있더라구요. 어디갔다왔냐고 묻는데 걍 집앞에 놀다 들어왔다 하니 계속 묻는데 다음날 출근이니까 오늘 그냥 잠이나 자자고하고 씻으려고 화장실가는데 문도 못닫게 밖에서 손잡이를 내리고있더라구요. 그래서 열어둔채로 씻고 나와서 누워있는데 자꾸 서서 말을 시키는데 짜증나서 할 말 좀 했더니 다음날부터 처가에 아기데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집에 안옵니다. 3월에는 돌아오겠지 120만원 생활비 주고 4월에는 와이프가 쓴돈이 많아서 남은돈이 별로없어서 70만원 보내줬는데 그 4월말에 처가에서 저 부르더니 제가 지내는 집을 내놓던가 집을 빼서 결혼할때 와이프한테 빌려줬던 2천만원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말 듣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전에 신차 차값만 3600만원에 현금 4000만원으로 집샀고 와이프는 1500만원정도 혼수 해오고 그 와중에 와이프한테 빌린돈을 한달이라는 기간을 주면서 5월말까지 달라고해서 저도 사람인지라 화도 나서 2천만원이랑 생활비도 지금까지 제가 또 우리 가족이 지내는 지금 집에서 가져갖던것들(금, 쌀, 아기매트,카시트, 아기책, 아기옷 등등) 다 갖고 들어오고 와이프랑 아기 데리고 오면 주겠다. 라고 했는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부부간의 재산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더욱이 이혼소송중이라면 예민할수밖에요!
영상 잘봤습니다
버는돈이 얼마인지 비공개이고 일정금액만 주기는 줘요 줄때까지 어린 장애 애들 대리고 빌어서 겨우받아요.기분대로 주는돈두 이거빼고 저거 안주고 주고싶은대로 주고 줘야하는날에 준적도 없어요.가정을 무시해버리고 애들을 무시해버리고 저는 하대받는데 본인 대우만 바래요.저도 돈만바라게 되죠 아빠와 남편역활 바라다간 불행만 주니까.주기는주고 대우는 못받았다 주장해버림 그는 유책사유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힘드신 상황이시라 생각됩니다.
남편분 수입이 어느정도 일정하다면, 생활비와 아이 부양료도 일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남편이 그러한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한다면 오히려 남편분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구요.
힘내시기를 멀리서라도 응원합니다!
애 아버지가 아이 부양비 사용하고 있겠죠. 나가서 일 하세요.. 집에서 놀고 먹을려고 베짱이짓 하지마시구요.
영상 잘 봤습니다^^ 항상 이해가 쏙쏙 되네요.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서는 상담을 받아보는게 도움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기간 3년남짓 됬구요
애기들은 2명 키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너무 갑갑하고 힘이들어서 댓 달아봅니다
현재 별거중이고 양측부모님 불러서 이혼의사 서로 밣힌상황에서
제가 같이사는집에서 나왔거든요?
남편은 짐싸서 집나가면 이혼을 시켜줄거다
애는 두고나가라 이런식이였는데
그거 무시하고 제가 키운다고 짐싸서 부랴부랴 나왔어요 나온지 벌써 2주가 되어가네요
나온이유가 있다면 가정폭력,정신질환 때문이에요
욱하면 시한폭탄처럼 팡하고 터지는사람이고 폭언도 심하면 죽여버리겠다는둥 기물파손도 서슴없이 하더라구요
애들앞에서도 저를 때렸었구요
그래서 참다참다 물증 모아서 고소도 해서 법원도 갔다왔었는데 제가 둘째낳고나서 한번 더 눈감자하고 법원가서 처벌 원치않는다고 의사표현해서 가정보호사건? 그런걸로 되서 부부상담 6개월 처분받았는데
이제는 이혼생각중이라 준비도 해야하고 아이들도 어려서 친정도움받고 어찌저찌 살고있네요..
집나오고도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를 않네요
협의는 안될거 같아서 댓달아봅니다
01065826661로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많은 도움 됐어요
주말부부입니다 낭편이 바람이난건지 살아온동안 쌓인게 많은건지 언제부턴가 행동이 이상해지더니 어느날 생각지도 못한 온갖 불만을 토해내며 사람 뒷목잡게 하더니 마누라도 자식도 싫다며 월급통장을 바꿔버리고 한참공부하는자식 생활비며 교육비도 나몰라라하고 남처럼 살고 지낸지가 만2년이 다되어갑니다
이혼을 요구하니 집줄테니 집대출금이랑 본인 카드빗까지 다 갚아라 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싫다고 자식까지 버린사람한테 빗까지 갚아주며 이혼해야 하는걸까요?
집이라해봤자 지방에 얼마되지도 않는 그마저도 집값 내려 집값으로 빗잔치하고나면 아이랑 어디서 살아야뎔지 막막하기만합니다..
애 어릴때부터 남편 지방에 있어 애혼자 키우다싶이 했고 주변에 도와줄 가족도 없어 그럴땐 그저 애봐라할까봐 돈벌어라 소리 한마디 안하더니 이제와 살림만 해서 돈이없다며 자기자식 키운 애엄마를 기생충 취급을하며 생활비를 딱 끊어버리고 자식까지나몰라라 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뎔까요?
솔직히 소송으로 하고싶어도 당장 하루하루 먹고사는게 급급한 현실이되어버린 저로썬 소송도 어려운상황이고 어떻게 해야뎔지 괴롭습니다ㅠ
어디서 듣기로 이런식으로 2년이상 가버리면 별거한거로 되어버려 소송을한다해도 제가 불리하다 해서 2년 넘어가기전에 협의이혼이는 소송이든 해야 한다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원하지않는 이혼이 될까봐 우려되시는듯 합니다. 남편의 이혼요구에 억지로응하실필요는없습니다. 소송이혼이 쉽게성립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혹여나 소송이들어오거나 계속 이혼요구가 이어져서 힘드시면 01065826661로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odd.lawyer 네에~~답주셔서 감사합니다~^^
@@odd.lawyer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저같이 이런상황을 2년을 넘기면 소송을해도 불리하다는게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더자세한건 상담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중이고 저는 기각을 구하는 입장입니다. 아내에게 계속 생활비랑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게 혼인관계 지속의사나 회복의사로도 비춰질 수 있을까요?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다른 활동도 한다는 전제 하에요!
네~기각구하신다면 생활비.양육비 지급하시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것은 01065826661로 연락주시면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71-1066으로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6582-6661로 전화,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와의 1:1 카카오톡 상담
pf.kakao.com/_bluzb
1:1 온라인 비공개 무료 상담하러가기
www.seungwon-familylaw.com/bbs/board.php?bo_table=counseling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 소개
www.seungwon-familylaw.com/intro/member_view.php?id=4
와이프가 집나가서 불륜중이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친정으로 선물 가끔 보내지만 돌아오는건 선물버렸다 라던가 보내지 말라는 내용뿐인데 안보내도 되나요?
나중에 소송에서 어떤입장을 취하느냐에따라 다를수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01065826661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어머니가 가정폭력과 외도로 집나와 있는데...연금으로 월500정도 수령하는 아버지가 생활비를 끊었습니다.5자매중 첫째와 둘째가 지금 부양중인데...어머니가 너무 억울해해서 소송하고자합니다
세째부터 3명은 아버지편에서 재산 싸움중이고...어머니가 아버지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소송가능한가요?문의드려요 절박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상대로소송은 가능하시지만 자녀들상대소송은 쉽지않습니다. 01065826661로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중에 있는데, 와이프가 돈벌이가 있긴 하지만 홀로서기엔 충분치 않은게 사실입니다. 월 50만원 정도...? 그동안 와이프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적금 (약 500만원), 그리고 함께 모아둔 돈 조금 (최근에 지출이 많았어서 잔고가 200만원 남짓입니다) 을 와이프에게 이미 줬는데, 최종 이혼이 확정될 경우 제가 와이프 생활비 지원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혼후에는 생활비지급의무가없습니다~
그럼 여자가 벌어오고 남자가 육아하면 되잖아요.
돈벌어다주는 남편한테 잘해주고 대우해줘야죠ㅜㅜ 대우안해주면 남편도 쫌생이 되는게 당연한건데...ㅋㅋ
차라리 생활비 끊으라
그돈으로 먹을거 사다가 해주고 더 잘먹으라고 나는 덜 먹으면서 챙겨주고하는데 안주면 지만 손해.
집안일 하나도 안해도 되고 내가 먹는건 조금밖에 안되니 나대로 벌어서 나만 먹으면 되고
청소빨래식사준비하는 시간에 돈 벌어서 나만 먹으면 오히려 돈 벌겠네 ㅋ
죄송합니다
남편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것을 알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참 쉽지 않은것이 결혼생활인것 같습니다.
네~ 마음속의 이야기를 적은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부간의 재산관계문제는 정말 복잡하고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의 수고를 조그만 더 알아주면 조금은 덜 싸울텐데 말이지요.
결혼을 해서 한가정에 가장이면 부양의무는 당연히 해야되지요~ 무책임한 남자들 문제많아요~~결혼전에 책임감여부 확인해서 결혼시켜야 할 듯요ᆢ특히 아들들ᆢ
서로 서로 대우해 줘야죠
집에서 가사 육아하는것도 사람써서 하면
남자가 버는것보다 돈이 더 들어요
돈버는 사람만 대우해줘야 한다면서 갑질하면 나중에 돈못벌게되면 사람취급 못받아요
가사 육아하는 사람도 대우해줘야 합니다
돈버는것도 힘들지만 가사 육아가 더 힘들다고 하는사람도 있어요
존중해주고 대우해 줍시다
대우 받으려면 대우를 해줘야 하는겁니다 그건 인간사의 기본이치입니다
제가 중증장애입니다 19년사고로.. 내년소송할거같은데
생활비를 안주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하는방법없나요? 저임신했을때부터 생활비로 이랬는데..이제애들도 커서.. 중학생인데ㅠ한참 잘먹고 멋부리고싶은 나이인데..
생활비는 양육비 또는 부양료사전처분신청등으로 수령가능하십니다.
지금 별거 2년째 되어가는데요~ 직장도 맘대로 그만두고 월급도 안주었구요~ 애들 학습비만 매달 30만원씩만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일을하고 있어서 아이에게 들어가는것은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서는 아이 양육비를 더 달라고 했지만 안주었구요 ~ 1월달이후로 지금은 아예 돈도 안보내주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그때부터 3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이상은 절대 못준다고 ~ 양육비청구한다고 하니 일을 그만둔다고 하네요 아이를 만난거는 집을 나간후 10번도 안되네요 저는 아이가 아빠를 만난다고 했을때 한번도 거절한적 없어요~ 결혼할때도 시댁에 돈 1원한푼도 받은적 없구요 친정서 1년 살다가 1년후에 전세자금 해주셔서 분가했습니다 결혼 18년째인데 ~ 정말 집안일 하나도 안하고 게임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3교대로 삼일에 한번 24시간 일했는데 일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밥하라고 깨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참다참다가 부정맥도 걸리고 ~ 이러다가는 제가 먼저 죽을꺼 같아서 그때부터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이혼은 제가 아이 대학가면 그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돈 일체 안보내준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양료청구 소송을해보실순있는데요, 자세한것은 0106582666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릴께오
@@odd.lawyer변호사님 지금 댓글을 봤네요 ㅜㅜ 내일 꼭 전화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부양의무 라는게 남자한테만 있는건가여??
꼭 그렇지는않구요
부부 상호간 있는것입니다. 남편이 아프면아내가 부양의무가있죠.
맞벌이 인데 주말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맞벌이를하고계시면 생활비지급을 꼭하셔야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 지급하지않는생활비는 자산으로쌓일것이니 그것이나중에 재산분할대상으로 고려될수있기때문입니다.
와이프가 이혼 소장을 보내고 집을 나가 버렸는데 남편 카드를 쓰고 다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에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아내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이혼기각을 구하신다면 카드사용은 두는것이 낫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아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면 어느정도의 카드사용을 용인하시는것이 필요 할 수 있지만, 액수를 제한할 수 없으니, 카드중지하고, 일정액수를 입급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답드리는것이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따로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카드 중지하면되죠. 뭘 그걸 ㅋㅋㅋㅋ
생활비지급 중단시 대처방법이 어디있나요? 타이틀이랑 내용이랑 엇박자에요
안녕하세요~ 생활비지급중단은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활비지급을 중단한 남편에게 부양료청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경제활동이 가능하거나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여쭤볼게요.
7년째 결혼 생활?중인 소심한 저항을 하고있는 남편 입니다.
와이프는 3년이 넘도록 제가 요구하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신혼때도 그랬지만 3년 기다리고 최근에 관계를 할때도 여긴 안돼, 저긴 안돼, 아파 잠깐 빼봐 이러고 뭘 못하게 해서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자리에서 그냥 끝내고 며칠뒤에 어디 놀다오는길에 차안에서 대화를 했어요.
왜이렇게 안된다고만 하는거냐 했더니 와이프는 자기 몸이라며 자기가 원하는것만 해야한다고 말을하는데 3년을 참은 제가 참 병X같더라구요. 그래서 그자리에서도 참고 걍 서로 저기압인 상태로 지냈는데 저는 직장인이라 주말밖에 아기 볼시간이 없는데 일요일에 아기데리고 근처에있는 처가에 간다고해서 안된다고 막아서고 실랑이하고 했는데 와이프가 장모한테 전화하더니 제가 못가게 막고있다고 말하니 몇십분뒤에 장모와서 저한테 평일에 늦게 끝나고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라면서 아기랑 와이프만 데리고 가더라구요.
제가 처음으로 장모한테 대꾸했는데
장모님, 저 주말밖에 아기 볼 시간이 없는데 왜 데려가시냐 안된다고 말을 했는데 무작정 데려가더라구요.
그래서 5분정도 벙쩌있다가 걍 집에 가만히 있다가 짜증나서 집앞에 식당에서 밥먹고 pc방가서 새벽1시쯤 집 갔습니다. 화 식혀서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기다리고있더라구요. 어디갔다왔냐고 묻는데 걍 집앞에 놀다 들어왔다 하니 계속 묻는데 다음날 출근이니까 오늘 그냥 잠이나 자자고하고 씻으려고 화장실가는데 문도 못닫게 밖에서 손잡이를 내리고있더라구요.
그래서 열어둔채로 씻고 나와서 누워있는데 자꾸 서서 말을 시키는데 짜증나서 할 말 좀 했더니 다음날부터 처가에 아기데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집에 안옵니다. 3월에는 돌아오겠지 120만원 생활비 주고 4월에는 와이프가 쓴돈이 많아서 남은돈이 별로없어서 70만원 보내줬는데
그 4월말에 처가에서 저 부르더니 제가 지내는 집을 내놓던가 집을 빼서 결혼할때 와이프한테 빌려줬던 2천만원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말 듣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결혼전에 신차 차값만 3600만원에 현금 4000만원으로 집샀고 와이프는 1500만원정도 혼수 해오고 그 와중에 와이프한테 빌린돈을 한달이라는 기간을 주면서 5월말까지 달라고해서 저도 사람인지라 화도 나서 2천만원이랑 생활비도 지금까지 제가 또 우리 가족이 지내는 지금 집에서 가져갖던것들(금, 쌀, 아기매트,카시트, 아기책, 아기옷 등등) 다 갖고 들어오고 와이프랑 아기 데리고 오면 주겠다. 라고 했는데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너무 힘드셨을것같습니다. 그런데 아내측이 완강하게 이혼하겠다고하면 집에돌아오게 하는것이 법적으로 쉽지는않죠.. 자세한 상담은 01865826661로 연락주시면 말씀나누겠습니다.
아내 유책사유(지병 숨김)로 별거하고 있고, 처가집으로 갔기 때문에 생활은 지장이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생활비 안준게 문제가 될까요?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측이 소득활동을전혀하지않는다면 경제적지원(부양)이 필요할수도있습니다. 정확한것은 01065826661로 연락하셔서 상담진행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