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런의 입시비책] 유학생 학비대책 - 유학생도 융자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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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сен 2024
  •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비나 체류비가 더 비싸고 정부 보조와 같은 학비 보조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학자금 융자가 더욱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개는 미국 시민권자니 영주권 신분이 아니면 받을수가 없어서 더욱 난감한것이 사실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학자금 융자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

  • @donna9663
    @donna966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Dylan101
      @Dylan10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 @dami5206
    @dami5206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잘보았습니다.
    딸이 시민권자여서 재정보조를 받으려고해요. 미국에는 친척분들이 사업하시면서 시민권자로 30년이상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께 co-signer를 부탁드린다고 했을때 그분들께 피해는 가지 않나요? 친척이지만 부담줄까봐도 걱정이 되네요. ^^

    • @Dylan101
      @Dylan101  3 года назад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틀리고 서로의 관계의 정도마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어느정도는 부담이 되는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따님이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아직 재정보조 신청을 안해보신 상태이므로 Co-sign 상황까지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듯 싶습니다.
      사전 재정계획과 서류준비만 철저히 잘하면 학교에 따라선 FA만으로 커버 되기도 하고 론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도 학생론만으로도 충분히 감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 @dami5206
      @dami5206 3 года назад

      @@Dylan1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