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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부동산 안가고 임대인과 임차인만 만나서 작성해도 될까요?
주민센터에서는 법령이 그렇다면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라고 한답니다. 특히 6천만원 이상의 감액일시
전세 감액재계약시에 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ruclips.net/video/m3XKDME7_Fg/видео.html5분풀영상
😂
이 부분은 부동산 안가고 임대인과 임차인만 만나서 작성해도 될까요?
주민센터에서는 법령이 그렇다면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라고 한답니다. 특히 6천만원 이상의 감액일시
전세 감액재계약시에 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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