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확실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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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지속적으로 치솟게 된 집값으로 인해서
    전세의 가격도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집을 찾기
    위해 급하게 진행하다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기에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명확히 파악을
    해두어서 적지 않은 본인의 보증금을
    사수하시기 바라며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로 계약을 진행할 시에는 많은 분들이
    본 계약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결국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하기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는
    바로 계약에 표기가 되는 임대인이 누구인지
    현재 거주해야 되는 곳의 실제 주인이 맞는지
    확실하게 체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대신 계약한다면 위임장이나 신분증까지도
    꼭 확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거쳐 계약사항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으로 살펴볼
    사안으로는 부동산의 명의로 담보로 대출이
    되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선순위로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되는 비용을
    모두 더해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비용적인
    부분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선순위라고 하여도
    경매를 할 때에는 실제 낙찰가가 통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전받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불법으로
    건축한 주택인지를 무허가 건축물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봤을 때에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도 체크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다가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전세금을 송금할 때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가 맞는지도 꼭
    파악해야 합니다.
    차후에 돈을 돌려받을 때에 있어서도 서로의
    통장에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이 남아 있어야
    만일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증명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에
    꼼꼼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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