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형사 효과 민사 효과 동시에 보는 방법 (feat. 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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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1

  • @YSL1949
    @YSL1949 13 дней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저희삼촌이 땅을 사기 당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고맙습니다.

  • @정지원-b5s
    @정지원-b5s Год назад +22

    수임료의 크기를 바라보지 않고 억울함을 진정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는 정의와 공의의 변호사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johndavid6338
      @johndavid6338 Год назад +1

      월급 받지 말고 공익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 @start2847
      @start284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공짜로 일하려는 사람이 어딨누ㅋㅋ

  • @권오득-b7k
    @권오득-b7k Месяц назад +4

    문서증거 내놔도 펀파수사하는 경찰이 있는한 대한민국 법불신은 극에 달합니다

  • @벽천-l1w
    @벽천-l1w Год назад +6

    두분 변호사님 정말 양심에 의한 민,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요약해 주셔서 큰 도움되었습니다

  • @정철최-t8k
    @정철최-t8k День назад +1

    적은액수면 힘들고 최소 1억이상 사기치면 무조건 구속이고 감옥갑니다 합의하면형량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감옥갑니다

  • @양기순-i9r
    @양기순-i9r Год назад +1

    그중 최고
    최고십니다.
    배째라구 나온다면
    돈을 받을수없다는
    건지요?😊

  • @choi5532
    @choi5532 2 года назад +3

    두분변호사님 환상의콤비십니다

  • @홍도현-e4y
    @홍도현-e4y Год назад +4

    좋으네요

  • @livelovelaugh787
    @livelovelaugh787 Год назад +2

    7:16 진짜 이 목적으로 변호사님 모시는거 머리 터져요 ㅠ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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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설낙곱새
    @전설낙곱새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아... 이영상을 미리봤어야하는데...민사 진행하고있는데...대형로펌이라고 수임료는 비싸고 진행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지금 상황을 봐서는 형사소송을 먼저했어야하는건데...

  • @오복-b8n
    @오복-b8n Год назад +2

    시원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뉴뉴-t2y
    @뉴뉴-t2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변호사 두번 써봤는데 드라마랑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여... 그냥 법무사 쓰는게 나을정도..

  • @포춘쿠키-r3x
    @포춘쿠키-r3x 2 года назад +3

    배상명령신청, 불법행위채권 좋은것 배워갑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게되면 사기꾼을 잡아서 처벌시키는 과정이
    더 복잡하게 되거나 느려지는 걸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2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은 공판(재판) 단계에서 신청하는데요, 수사가 종료된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해서 처벌과정이 복잡해지거나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 @dorer.뚠뚠앙팡
    @dorer.뚠뚠앙팡 2 года назад +18

    배째라고 나옵니다. 저도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어 변호사 선임 할 만큼 돈이 없어요. 구속시키기가 어려워요.돈 안 갚으려고 개인회생 한다고 하네요

  • @이락-j9u
    @이락-j9u 2 года назад +8

    선생님 일단 형사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가해자는 징역형을 받아 복역중입니다.
    판사님께서 배상명령은 각하를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별도의 추가준비 자료없이 형사 확정 판결문만을 가지고 혼자서 민사를 진행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2 года назад +8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네, 배상신청이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면,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준비나 추가 증거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김신태-s2u
    @김신태-s2u Год назад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하고, 개인회생& 기초생활 수급자 타령,
    그 레파토리의 반복을 1년넘게 지금 하고있네요.

  • @작약-s6b
    @작약-s6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갚고있는 중에
    상대방이 파산 면책 신청했습니다.
    그후 저는 사기고소를 했고
    그 사이 상대방이 파산 면책받았고, 법원에서 통지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 뒤에 검찰에서 사기로 징역6월에집행유예2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파산 면책결정 효력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에 해당해서 비면책채권이라 저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즉, 채권 전액 추심 가능합니다.

  • @love-kn9fi
    @love-kn9f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사기로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검찰에서 벌금형이 나왔구요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려구 준비중입니다
    제가 피해입은 금액은 하나도 받지를 못하였고 피해입은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해입은 금액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민사소송은 당연히 승소하실 것입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으려면 승소하는 것은 1차 관문이고, 이어서 집행까지 되어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만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user-rm9wo5kw3j
    @user-rm9wo5kw3j Год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형사고소 신청하고 인터넷 검색하다가 저와 같은 경우가 있어 답글보고 변호사 상담했는데 둘 다 하라고 하시고 비용이 550이라고 하는데 다 사기 당해서 돈이 없어서 현금 서비스 받으면서 대출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기범이 하루 빨리 잡히길 기다려야겠네요. ㅠ.
    사기범을 잡긴하겠죠?
    잡아서 사기금 회수하고 그에 대한 이자낸 것들은 민사로 하는건 되는건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1. 사기꾼 검거는 아무래도 경찰의 업무 영역이고, 또 개별 사건마다 검거 여부가 다르다 보니 저희가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사기꾼이 검거되면 통상 합의하자고 할 것인데,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모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형사합의로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민사를 통해 돌려받으려 하시는 경우라면 합의서에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절대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 @밸리곰
    @밸리곰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판중입니다 아직 판결은 안나왔구요
    판결이 나와야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재판중에 배상명령 신청이가능한가요?
    배상명령 신청도하고 따로 민사소송같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 중 (변론종결 이전)에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고 민사소송과 차이가 존재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가능합니다.

  • @노정욱-w3j
    @노정욱-w3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영상을 좀더 빨리 봤어야 되는데 ㅠ,ㅠ

  • @김이삭-t4c
    @김이삭-t4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3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는데요 소액이라 참.. 지급명령 6만원 정도 드는데요 (저도 채무불이행자 신청까지만 노리고 사실상 민사로 돌려받을 기대는 안합니다ㅠ) 배상명령은 무료지만 기각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쩄든 사기로 재판결과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 걸면 지급명령비용보다 더 나오나요? 정식 민사니까 또 법원까지 직접 가야하죠?

    • @weareheroes
      @weareheroe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의 경우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며, 지급명령신청과 비교해 민사소송의 인지송달료가 더 비싸기에, 형사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Choi_Choice5505
    @Choi_Choice550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하남에 ** 😂 선납세금 몇 천만원을 보관증 받고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중
    이런 사람은 자격증 취소 안되나요?
    법무사가 의뢰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것이고 세금을 갖고 있는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제보를 하고 싶네요.

  • @민트-c8q
    @민트-c8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소 할 줄을 잘 몰라서 고소한 뒤 고소취하를 해 버렸어요 ㅠㅠ
    민사소송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이나 다를 그런 쪽으로 고소하는 방법 같은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weareheroes
      @weareheroe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경찰에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금융, 보험 관련 사건이 아니라면 금감원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 @박은희-n9o
    @박은희-n9o 18 дней назад

    저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 도와주세요

    • @박은희-n9o
      @박은희-n9o 18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박은희-n9o
      @박은희-n9o 18 дней назад

      지금 형삭고소 재판중에 있는데 요

    • @weareheroes
      @weareheroes  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어떤 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창원댁-w1w
    @창원댁-w1w 2 года назад +2

    형사고소 했는데 소재지불명으로 지명통보자로 진행상태가 그렇습니다. 대출금편취 사기죄구요.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라 형사고소는되어 있지만 배상명령까지 받기가 어려울거 같아요.사람이 나타나지않으니.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했을때 소멸시효 이런게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는 잡히면 형사고소로 재판까지 가거나 해서 승소할수도 있는데 괜히 섣불리 민사진행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지 걱정입니다. 올 1월 형사고소했거든요

    • @weareheroes
      @weareheroes  2 года назад +1

      형사는 현재 고소한 단계이고, 민사소송의 경우 시효는 10년이고 형사고소와 절차를 달리합니다. 즉, 민사소송 진행하신다고 하여 형사절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기꾼이 소재불명인 상황에서 민사소송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시송달로 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의 시효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진희이-f7v
    @진희이-f7v Год назад

    경찰서에서 조사가 너무 느립니다.경찰은 사기꾼 통장으로 조사를 (돌려막기등)진행할꺼라고 하는데 경찰분께 제가돈을빌려줬을때 신용상태나,재산상태를 조사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수사 요청 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전화로 요청하시기 보다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 @김용태-c7q
    @김용태-c7q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권자가 연락두절되어 사기(피해금액 약 920만원)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소장을 제출해서 사기죄로 검찰에 이관 구약식 300만원이 나와 재판까지 가지 않았는데
    말씀해주신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있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에이파트입니다.
      구약식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용태-c7q
      @김용태-c7q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그렇군요... 빠른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 @mynymyny3021
    @mynymyny302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편취금액 1억 4천 중 고소전에 4000만원은 변제 받았습니다. 변제금액 안에 이자명목으로 500정도 받았구요 그러면 배상명령금액에 1억 500으로 신청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소장에 기제 되어있는 1억4천 그대로 적으면 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받지 못한 원금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mynymyny3021
      @mynymyny302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weareheroes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고소 했을때 이체내역 및 증거자료를 제출 했는데 배상명령신청시 첨부자료에 이체 내역을 다시 제출 해야 하는건가요?

  • @깨끗한세상정팀장
    @깨끗한세상정팀장 2 месяца назад

    답글이 달릴지는 모르지만.. 사기피해 징역 6월 선고되었고(24.1.17) 지금 복역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헌데 제가 상대방이 항소한다는 사건진행내용을 보고 느즈막히 기다리고 있는데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종결이 난 것을 오늘 봤습니다. 때문에 배상명령 기한이 지났는데 다시 배상명령 신청을 할 방법은 없을까요? 없다면 민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미 형사판결이 종결되었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도맑음-d5q
    @오늘도맑음-d5q Год назад +1

    6:01

  • @소망사랑-l8r
    @소망사랑-l8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거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는데ᆢ만약 상대방이 모르고 그랬다고 주장하거나 자력이 없거나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경우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를 진행할수밖에 없다고는 하는데ᆢ어떻게 진행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고단?? 사건번호 받았는데ᆢ확인해보니 국선변호사 취소하고 가해자 부친이 사설변호사를 두명이나 선정했던데 그럼 부모가 자력은 있다는걸로 봐도 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재력은 있어 보입니다.
      사건번호가 '고단'인 것으로 보아 벌금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신청서가 오는데, 그것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sunshinyee
    @sunshinyee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꽤 큰 금액을 잃은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법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라도 질문 남겨 봅니다. 지급 정지 명령 신청은 이미 했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데 제가 따로 형사 소송 신청 해도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범인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인정보 등이 특정되었을 때 소장 접수를 하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혼자서 해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ㅠㅠ 그밖에도 소장 접수 방법이나 사실 확인 조회 등등을 알고 싶은데 상담 가능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별도로 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출하라고 하는 증거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죄인 것이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도 필요치는 않아 보입니다.

  • @eugenehan8045
    @eugenehan8045 Год назад

    형사고소했고(피고소인 수사관님께 전화받아서 고소사실인지하고 있음), 민사는 지급명령만 신청중이에요. 집행권원만 확보하고 형사에 집중하면 될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민사는, 집행권원 확보 이후 재산명시신청까지는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하시면 좋고요!

    • @eugenehan8045
      @eugenehan8045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thank you for the answer. U r indeed my hero

  • @gueungyeun
    @gueungyeun Год назад

    난 무조건 처벌🔥🔥

  • @물망초-t6v
    @물망초-t6v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피의자가 2명일때 배상명신청서를 피의자2명에 각각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적고 각1부 총2부를제출 하는게 맞는지요? 아님 법원용 검사용 피의자용 6부를 작성 제출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피고인이 2명인 경우,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 @speeeeeeed
    @speeeeeeed Год назад

    궁금한게 돈을 안 갚아서 민사나 형사사기 사건 진행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게 되면 민사는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사기를 쳤던게 인정이 되면 형사 사기죄는 계속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돈을 갚는 순간 그 당시 사기를 쳤던 말던 갚는 순간 형사사건 자체가 멈추게 되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은 범죄자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소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형사절차가 종료되나, 그 외의 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다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범죄자(채무자)가 돈을 다 갚고 피해자(채권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기에 형량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 @kuwait_park
    @kuwait_park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 피해금액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기 대여금 1억5천만원중에 1억2천만원은 고소전에 변제가 된 상황이고, 공정증서 1억3천 받아둔게 있습니다. 남은 피해금액이 3천인데 인터넷에 배상명령신청 관련 검색을 해보니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중 하나가 배상신청이 부적합할 때인데 예컨대 피해자가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럼 남은 피해금액 3천만원중에 기존 집행권원 범위에 포함되는 1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만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하면 되는건지, 피해금액 3천만원을 전부 기재하면 되는지요.
    2. 혹시 이런 경우는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실익이 없거나 재판결과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 신청액은 2천만 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피해액 1억 5천만 원 중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배상명령신청 실익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 @junsungpark8681
    @junsungpark868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시출신이시길 바랍니다...

  • @jinakim1583
    @jinakim158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당 ㅠ
    제가 가진 주식을 처분하게 해서 투자사기로 가져간 사기꾼 고소 예정입니다. 제 보유주식 (실 매입금액 8천만원) 을 처분하게 해서(수익율 마이너스 약 30프로상황) 실질적으로 이체해서 가져간 현금은 약 5,500만원 일 경우 어느 금액으로 소송제기 해야할까요? 매입금액 8천으로 소송은 무리가 있을까요?.. ㅠ ㅠ 그 사기꾼 말 아니었으면 그 마이너스를 무릅쓰고 매도하진 않았을거라... 마음같아선 저금액으로 돌려받고 싶어서요..
    다른 종목 얼른 사야한다며 하루하루 계속 일정부분 매도하게 한 후 즉시 현금화하기 위해 매도담보대출까지 받게해서 두 달간 약 20회에 걸쳐서 가져갔습니다. 물론 그런 용도로 사용된거 아니었고 1년간 1원도 변제가 안되었고요. 죄질은 매우 나쁜게 맞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사기죄의 요건은 '피해자의 피해'가 아니라 '사기꾼의 이익'입니다.
      즉, 의뢰인께서 입은 피해액은 8,000만원이지만, 사기꾼이 얻은 이익은 5,500만원가량이라면, 고소장에는 '사기꾼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원의 이익을 보았다'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더 크다는 점을 '참고사항'란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jinakim1583
      @jinakim1583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아.. 그렇게 되는거군요~ 이해가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당 !

  • @tkrlrns
    @tkrlrns Год назад

    공정증서 작성 했는데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저는 돈 없어요. 상대방에게 받을 방법이 있으면 고소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현재 체형교정원 하고 있고 대표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는 상간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가능 할까요?? 공정증서로 민사 도중에 사기꾼에 개인회생 한다고 문자 왔어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 공정증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2. 상대방이 현재 체형교정원을 하고 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사기꾼이 개인회생을 한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면) 더더욱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뢰인의 채권이 탕감되지 않고 전액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4ever2024
    @4ever2024 Год назад

    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 상대방 신원은 어떻게 알수있어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상대방의 연락처, 카톡 아이디, 계좌번호, 혹은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등을 알고 계시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성현홍-g8f
    @성현홍-g8f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당근마켓 사기로 가해자는 검사가 약식 기소하여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고 검사실에서 연락이 온 상태인데 그럼 소액이더라도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소액이므로 정식으로 민사소송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급명령 신청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번호 혹은 거주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성현홍-g8f
      @성현홍-g8f Год назад

      @@weareheroes 혹시 그러면 제가 피의자 주소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적이 있으니 사건 수사관님께 여쭤보면 집주소 및 주밍번호를 알수있나요??

  • @백호-w6o
    @백호-w6o 2 года назад +4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먼저 봤으면 좋았을텐데요ㅜㅜ
    제가 사기꾼에게 민사로 먼저 지급명령 확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영상중에 말씀하신 불법행의채권이 아니라 대여금 지급명령확정입니다
    아직 회생이나 파산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형사고소도 진행 했는데 사기로 인한 불구속구공판이 되어 22년 11월1일에 첫공판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접수하자니 뭔가 실수 할거도 같고 해서 제가 공판일에 가서 판사님께 직접 말로 배상명령신청을 호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만약 민원실에 배상신청 접수하려면 재판 전날인 10월31일에 가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공소장? 은 없는 상태입니다ㅜ

    • @weareheroes
      @weareheroes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에이파트입니다.
      사기꾼 고소하여 공판까지 끌고 오셨다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ㅠㅠ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된 상태라면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지급명령신청확정되었다고 다툰다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 @백호-w6o
      @백호-w6o 2 года назад +4

      @@weareheroes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판까지 끌고오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보고 진짜 울컥 했습니다ㅜㅜ
      그런데 1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급명령 확정후 배상명령도 신청하여 오늘 첫 공판에서 판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지급명령 확정서는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확정 났구요
      오늘 배상명령은 이자는 빼고 원금만 11월15일날 확정 날거 같습니다
      그럼 중복되어서 민사 지급명령은 없어지는지요
      그렇다면 배상명령신청을 취소하는게 낫지 않은지요?
      아니면 배상명령에서 원금 보전 받고
      민사 지급명령에서 이자만이라도 보전을 받을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한번만 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ㅜㅜ

  • @kkkkkk8898
    @kkkkkk8898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배승명련신청을 해서 돈을 어떻게 받아낸다는 거죠? 궁금합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 @욕빵밍호호
    @욕빵밍호호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피해자이구요 배상명령신청햇는데 그쪽에서 이의신청서를냇어요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답변서는받지못했습니다.
    가해자쪽은 지금 구속중이구요. 혐의를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중에.. .저는이제뭘해야하나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형사재판과 일체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선고기일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배상명령신청 결과를 다투고 싶으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MYB-iv6sk
    @MYB-iv6sk Год назад

    투자수익을 빌미로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두어달 이자가 들어온 후에 갖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습니다. 형사고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말씀주신 사정만으로 형사고소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실(02-2202-0508)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jkjjll87
    @jkjjll87 Год назад

    유투브보고 신뢰가 가서 댓글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으로 손해를 입어서 가해자가 1심재판중인데 변호사님이 배상명령신청해주시는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 02-2202-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 lawfirm.a-part.co.kr

  • @Fly_jimmy_
    @Fly_jimmy_ 2 года назад

    변수 중에 하나가 경찰이 일 안해서 검찰 송치도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 @weareheroes
      @weareheroes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계속 연락하여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Fly_jimmy_
      @Fly_jimmy_ 2 года назад

      @@weareheroes 헉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경희-w4c5w
      @이경희-w4c5w Год назад

      사기사건으로형사고소했는데
      소환조사불응하고해외로도피했다는데어찌해야하나요?

  • @kily5755
    @kily575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생사가 객관적이지가 않음
    법보다 뭔가가 적용되는데
    돈과 코로나? 알수없음

  • @용산쓰레기
    @용산쓰레기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상가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각서 계약서를 수시로 요구하였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서명하였더니 추후 임대인과의 분쟁발생시 임차인이 불리하게 작성되어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후 분쟁이발생하여 서로 약속위반시 모든계약서 각서등은 무효로한다 라고녹취되어있습니다 저는 최초임대차계약서외 모든계약서 각서등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가능한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02-2202-0508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