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선배가 요양병원 경비원으로 근무중인데 선배 왈 '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야간에 근무 하더라도 급여 계산시(휴게시간등 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라고 요양병원에서 애기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몇자 적습니다. 시간 되시면 특수직(요양병원.아파트 경비원)의 급여계산 방법도 부탁 드립니다
네. 감시적단속근로자(경비원등)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걸 고용노동청에 승인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예외 적용받는게 있는데요. 1.(주)휴일 미적용(주휴수당 미지급) 2.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적용입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있는데 주주야야휴휴로 20일 가량일하며 주간10일 야간 10일 일합니다 주간근무는 9시출근 6시퇴근 1ㅣ간 휴계시간입니다 야간은 저녁 6시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 9시퇴근을 하며 휴계시간 6시간입니다..그런데 월급이 너무 작습니다 ..정확한 법적인 계산ㅇ.로의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선배가 요양병원 경비원으로 근무중인데 선배 왈 '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야간에 근무 하더라도 급여 계산시(휴게시간등 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라고 요양병원에서 애기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몇자 적습니다.
시간 되시면 특수직(요양병원.아파트 경비원)의 급여계산 방법도 부탁 드립니다
네. 감시적단속근로자(경비원등)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걸 고용노동청에 승인신청해서 인가를 받으면, 예외 적용받는게 있는데요. 1.(주)휴일 미적용(주휴수당 미지급) 2.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적용입니다./ 그러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aledma030 바쁘실텐데도 빠른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결 하면서도 쉬운 설명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있는데 주주야야휴휴로 20일 가량일하며 주간10일 야간 10일 일합니다 주간근무는 9시출근 6시퇴근 1ㅣ간 휴계시간입니다 야간은 저녁 6시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 9시퇴근을 하며 휴계시간 6시간입니다..그런데 월급이 너무 작습니다 ..정확한 법적인 계산ㅇ.로의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시고, 급여명세서도 받으세요. 급여명세서에 수당등 계산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모두 요구하시고, 그내용을 알려주세요~~(위반시 신고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