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9가지 그리고 헷갈리는 계약갱신요구권 완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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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songsangchul
    @songsangchul Год назад

    ㅎㅎ 감사드립니다 . 한 번의 연체가 더 생겨 라는 말씀은 3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개월 연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계약기간 중간에 그 전의 차임연체를 끄집어 내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차임을 40%나 올려달라고 합니다. 어휴 어떻하죠?

    • @노대표TV
      @노대표TV  Год назад

      벌써 3기는 연체가 되었기에 계약해지사유는 달성이되었으니까 한번이라도 연체하면 빌미를 줄수있기때문이고 차임 증감은 최초계약후 10년이 지났다면이건 어떻게 할수가없네요.

  • @songsangchul
    @songsangchul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0년 갱신청구권을 행사 하려는데 3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거절하지 않고 월세만 올려주면 갱신계약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갱신청구가 되어 연장 계약이 가능한지요. 저는 2년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이후 기간 동안에도 지난 5년의 월세 3기 이상의 연체가 계속 유효하게 따라오는지요? 아니면 삭제되는지요? 혹 그것을 빌미로 계약중간에 나가라로 할 수도 있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 @노대표TV
      @노대표TV  Год назад

      임대인동의하에 재계약진행하면 아무문제없이 임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연체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조심하셔야됩니다. 한번의 연체가 더 생겨 임대인이 문제를 삼는다면 계약해지사유는 될수있습니다만...아마 재계약해주시는거 봐서는 그렇게 바로 진행하지는 않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