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전 임차인이 나가면 중개수수료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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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계약 만기 전 임차인이 나가면 중개수수료 누가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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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협의 #중개수수료분쟁 #중개수수료

Комментарии • 83

  • @복덩이-w4e
    @복덩이-w4e 3 года назад +5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배우고 갑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hjpark1913
    @hjpark191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묵시적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간은 집주인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월세 관리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단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새 임차인과의 계약에 의한 중개보수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user-ma1so2ns12on
      @user-ma1so2ns12on 22 дня назад

      이건 갱신시 연장된 경우입니다. 법률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 @funbooktv
    @funbooktv 3 года назад +8

    계약전이라 갈등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결국 임차인이 내는거네요
    대충 알았는데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odu2529
    @hodu2529 3 года назад +3

    헷갈리는 내용. 잘 체크해보고 억울한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

  • @심심산방
    @심심산방 3 года назад +4

    알아두어야 할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 @mistakecargo5005
    @mistakecargo5005 3 года назад +5

    실제로 제가 전세 만기 6달 전에 아파트 매수해서 조기에 나가게 되었는데 임차인이었던 제가 중개수수료 부담했습니다. 물론 영상에 언급하신 내용 미리 찾아봐서 납득을 했죠. 백문이 불여일견 실제로 겪어보니까 저절로 배우게 되네요

  • @이재영-f9w
    @이재영-f9w 3 года назад +7

    만기전이라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맞지않아요..만기전이라도 보통 만기2~3개월 전은 임대인이 내주는게 관례입니다..어차피 임대인이 조만간 지불할 돈이기 때문이죠..보통은 이렇게 잘협의해서 돌아가는게 맞는데 자꾸 규제로 묶으려고하니 세상이 더 삭막해지는겁니다..임대차3법이 대표적인 예이구요..

    • @cse532
      @cse532 3 года назад +3

      저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계약 기간 한참 남았는데 계약을 불이행하고 나가는 거면 당연히 임차인이 내는게 맞다는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일에 딱 맞춰 집을 구하려면 없을 수 있으니 보통 3개월 전쯤 알아보기 시작하죠. 임대인에게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재 계약 안 할 사실 알리고 집을 알아 보던 중, 마침 급하게 나온 매물(전세이든 매매이든)이 있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 중계 수수료 내라고 하면 내야하는것인지... 만기전 2~3개월 정도는 관례로 봐야 하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 @ksl2971
    @ksl2971 3 года назад +13

    계약만료일 이전에 나가면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지요~

  • @happy_ga
    @happy_ga 3 года назад +7

    임차인이 내는건데 ᆢ ???

  • @TV-wg1jt
    @TV-wg1jt 3 года назад +3

    대단하십니다

  • @southpole7786
    @southpole7786 3 года назад +2

    우연히 지나가다
    중개보수 부담에 대해 보충 설명드립니다.
    먼저 "중개수수료"는 ----> "중개보수"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ㅡ..ㅡ
    1.먼저 계약서 특약사항에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ex: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이사)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급한다.
    *계약은 쌍방합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위의 문구를 넣어 준다면 중개보수 문제는 한번에 해결이 됩니다.
    2.계약서 특약사항에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공인중개사법 32조에 의거 임대인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만료 전 퇴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or 계약기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3.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계약기간 만료 3개월이내에 있었던 임차인이 승소를 한 판례가 딱 1번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인중개사 업계의 정설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내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이면 임차인이 중개보수 지불하는 것으로 응용을 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인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 시 승소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기위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번외 상황(쌍방이 빈정이 상하는 경우)
    *임대인이 "나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세요"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목적물 내부를 훼손을 했는데 원상복구하세요"
    *임차인: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지금까지의 세금문제 세무소에 문의할께요"
    "임대인 부동산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 문의할께요"

  • @임인규-m2t
    @임인규-m2t Год назад +2

    임대인이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임대를 잘사용하고 임대료도 챙겨먹어는데요. 손해라고 할 것은 없지요.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익은 무엇인가요? 좀더 폭넓게 생각함이 좋겠습니다.

  • @bsh6697
    @bsh6697 3 года назад +2


    정보감사합니다~^^
    항상건강 하세요~^^

  • @K부동산월드
    @K부동산월드 3 года назад +1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기까지 다 살고 나가라고 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결국, 양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s벼락부자-i6q
    @s벼락부자-i6q 3 года назад +4

    현실적인 강의 고맙습니다♥

    • @justinadams3978
      @justinadams3978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중고사업 알아보세요^^ 처음엔 부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익이 생기며 본업이 되어가고 있네요……….^^

  • @nythomaskwon
    @nythomaskwon 3 года назад +3

    대한민국의 법원은 법원 자격이 없습니다. 법원의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당연히 손해를 보게한 측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보증금이 대한민국과 달리 한 달 또는 두 달치의 임대료를 보증금을 임대인이 받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내에 이사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정으로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경우는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 @류근숙-s3y
    @류근숙-s3y 3 года назад +2

    저한테 꼭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윤아-b6f
    @윤아-b6f 2 года назад +1

    잘보고있습니다
    만기전에 임차인이나갈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시 제가 봅비를 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제가 계약 위반을 해서 봅비를 줘야한다거하더라구요

  • @보름이별
    @보름이별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정보 감사합니다 ~^^♡

  • @North-Jo-Sun
    @North-Jo-Sun 3 года назад +2

    당연히 상식적으로 임차인이 내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또 다르게돼있네요

  • @정태선-v9n
    @정태선-v9n 3 года назад +2

    건강 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공인중개사 공부중인데 합격해서

  • @김복순-f5m
    @김복순-f5m 3 года назад +3

    대표님!! 상담뵙고 싶습니다!! 어디로 열락 드려야 할지?? 부탁 드립니다^^

  • @fdfdf7719
    @fdfdf7719 3 года назад +2

    우리집도 몇년전에 태권도학원 세준게 도중에 나갔는데 부동산에서 우리도 좀 부담해달라고 한적있음
    쌩깠더니 임차인이 내고 새로 세입자 들어옴...................근데 요즘은 코로나땜에 힘드네요;;;;;;; 한달을 임대료 안받은적도 있는데 어휴 ㅠㅜ

  • @똘똘방지역발전
    @똘똘방지역발전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축복받으세요

  • @choibyoungsoo6680
    @choibyoungsoo6680 3 года назад +5

    판례처럼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민법의 내용대로 손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소송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3가지 정도 상황이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1.해지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만기전 해지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던가
    2.특약에 임대차 계약시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 한다
    3. 특약 마지막줄에 "부동산관례"에 따른다 라는 문구가 있어야합니다

    • @김형준-y2q
      @김형준-y2q 3 года назад +1

      음... 바꿔서 말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시 중개수수료 제외하고 줄텐데 그러면 임차인이 소송해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기이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를 그냥 임차인이 내고 있죠. 법적인 기준이 임대인이 낸다라는것이지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 임차인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계약기간내에는 임차인이 내야하는게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무조건 임대인이라고 땅파서 돈버는게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특약에 기재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 @user-ma1so2ns12on
    @user-ma1so2ns12on 22 дня назад

    민법에 있다고 설명해주신 임차인 손해배상 조항은 명시되어있지 않은데요.
    민법 몇조 몇항인지 분명하게 말씀주세요. 관련 규정 법률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택임대차특별법 제10조에 《강행규정》으로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에 있는것처럼 이야기 주셨는데 민법 조항근거 없어 문의드립니다.

  • @dhy3952
    @dhy3952 Год назад

    최초계약 2년 만기 이후에, 6~2개월 전 서로 얘기가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만기 한달전 집주인과 구두로 1년 연장 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성립되는 건가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집을 빼야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퉈서 질문 드립니다.)
    임차인인 저는 최초계약 만기 후 구두계약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시라 주장하는데,
    임대인 께서는 구계약이 끝나도 구두계약으로 한 신계약이 1년 연장 협의 했기에 계약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는거니 제가 부담하는게 맞다 했거든요.

  • @구독하면원하는일-i6p
    @구독하면원하는일-i6p 3 года назад +3

    무심코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를 만나신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재물 학업 취업 건강 모든일이 잘되실겁니다💖
    새해엔 다같이 행복해요.💖💚💙💛

  • @허일무-h8o
    @허일무-h8o Год назад

    법적으로도 묵시적,또는 갱신계약시에는 (즉1차계약서대로 살다가) 임대인이 중계수수료를 내는것이
    맞지만 1차계약시 중간에 퇴거할시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닌경우엔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알고있슴

  • @sjy1957
    @sjy1957 3 года назад +1

    문자로 연장한 내용을 주고 받았는데요.
    요번에 1년 만기전 이사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정확한날짜의 연장계약서가 없다고 중계수수료를 저에게 부담하라고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 @cky3230
    @cky3230 Год назад

    임대차보호법령에 신규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 해야 하는데
    민법령은 계약서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발생되는 비용이 커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판례도 계약 위반을 엄하게 다스립니다.

  • @laidthegoldTV
    @laidthegoldTV 2 года назад +2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 @엑쫀
    @엑쫀 4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중도퇴실시 공실료 및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고 중개사가 고지해줍니다.

  • @감자깡호떡빵
    @감자깡호떡빵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 잘보고갑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계약 만료전 오른 시세에대한 수수료도 임차인이내는건가요?

  • @heawon4631
    @heawon4631 3 года назад +1

    특약사항 쓰기 나름이지요..

  • @권태환-i4g
    @권태환-i4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하나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아파트 월세로 2년계약을 하였지만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중도계약해지 요청을 하였고 집주인분께서는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시라하여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월세가 워낙 비싼 시기에 들어왔고 현재는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집이 나가려면 오래 걸릴꺼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땋게 해야하마요?

  • @abigail_how_to_use_cellphone
    @abigail_how_to_use_cellphone 3 года назад +2

    실무를 모르는 법
    힘이 없는 법이네요..

  • @끼토-u6q
    @끼토-u6q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보증보험때문에 계약서를 미리 떙겨서 작성해 드렸었는데ㅠ 사정으로 기존 만기일에 나가려고 해도 임차인이 내는 걸까요 ?

  • @신외태-b8h
    @신외태-b8h 3 года назад +2

    오피스텔 1년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계약연장 1개월만 하자고 하는데
    이럴 때는 현제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중개료는 전세입자랑 상관없지요?

    • @totumas
      @totumas 3 года назад +1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1개월 연장으로 쌍방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중개료는 전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겠지요

    • @신외태-b8h
      @신외태-b8h 3 года назад

      @@totumas 감사합니다

  • @sjy1957
    @sjy1957 3 года назад +1

    이것도 묵시적계약에 해당되나요?

  • @꼬꼬망-g3n
    @꼬꼬망-g3n 3 года назад +2

    어느tv프로그램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낸다' 고 하던데요.말씀대로 집주인과 집을 새로구해서 들어오려는사람이 쌍방 의뢰인이 되서 그둘이서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 부담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나가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으로 볼수없어서 판례도있다더라구요~계약기간 못채우고 도중에 나가더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안준다고.

    • @user-br3nc4yw5d
      @user-br3nc4yw5d 3 года назад +1

      계약기간안끝나고 가더라도 중개부동산이복비쌍방으로먹으면 억울 들어올세입자한곳에서 받으면델걸 법 잘못만들거

  • @라자냐-o5w
    @라자냐-o5w Год назад

    선생님.. 갑자기 세입자가 만기일 한참전에 나간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빼달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3개월안에 빼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와서 전세금을 빼달라고하면 그 돈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정말 갑자기 나가도 집주인이 3개월 안에 돈을 못돌려주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복비도 저희쪽에서 내라는거 이 영상 보고 아니란걸 알았네요…

  • @푸딩-k1h
    @푸딩-k1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임차인이 미투 1년계약후 2달살고 나갔구요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50% 새 임차인이50%내야된다는데 맞는건가요?

  • @user-br3nc4yw5d
    @user-br3nc4yw5d 3 года назад

    예전에 저가요 전세만기전집을급하게 빼게되여 주변 부동산에 집을네놓았는데요 그부동산에서 집을보시고 바로 전세계약하신다는분이있어서 계약하고 얼마안있다 그분이 잔금치루셨구요 그부동산에선 저한테도복비받고 전세입자들어오실분도 복비받으시더라고요 중계인이 양쪽모두받는게 맛는건지요

    • @user-br3nc4yw5d
      @user-br3nc4yw5d 3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하신분들 수수료 매매가10억이면 일억정도수수료받고 100억이면10억정도받게죠 아이쿠

  • @sml294011
    @sml294011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오즈에나무꾼
    @오즈에나무꾼 3 года назад +2

    최초의 계약인지. . 묵시적 갱신의
    계약인지가 중요하죠. . 후자면 임대인이 맞아요.

  • @향하여-e9r
    @향하여-e9r 2 года назад

    그러면 기간은요?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 계약전 퇴실
    기준이 뭐죠

  • @신외태-b8h
    @신외태-b8h 3 года назад

    반전세 1년만기 후
    세입자가 1년 연기하자고 하면
    1ㆍ계약서 다시 쓰야하나요?
    2ㆍ전세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도 되나요?
    3ㆍ아님 모든 조건이 이전과 동일하게 연장되는지요?

    • @김형준-y2q
      @김형준-y2q 3 года назад +1

      1. 임대인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약서는 다시쓰는게 좋습니다.
      2. 전세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도 되지만 요즘 법이 전월세 전환률에 대한 법제정이 되었기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전환하시고 이역시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totumas
      @totumas 3 года назад +1

      1. 계약서 다시 써도 되고 그냥 갱신으로 가도 됩니다.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2. 쌍방간의 합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역시 쌍방의 합의로 동일조건으로 연장도 가능하고 재계약이 아닌 갱신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 조건 그대로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 @신외태-b8h
      @신외태-b8h 3 года назад

      @@김형준-y2q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1ㆍ나가주세요도 못하고
      2ㆍ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지도 못하네요
      법적으로 1년은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네요ㅎ
      감사합니다

  • @ehehgmldpdh
    @ehehgmldpdh 3 года назад +1

    묵시적갱신일때 만기전 나가면 중개비는 누가 내나요??

    • @김형준-y2q
      @김형준-y2q 3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일 경우 중개수수료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입장이라면 무조건 부동산이든 개인적으로 작성하시든 재계약서는 쓰는편이 좋습니다.

  • @꿈꾸는라이더-u5x
    @꿈꾸는라이더-u5x 3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인이 만기전 이사하면서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주지않고
    이사 가버린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줘야하나요?

    • @김형준-y2q
      @김형준-y2q 3 года назад +1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 퇴실시 보증금 반환할때 이부분까지 확인하고 줍니다. 이런경우는 많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네요. 만약의 경우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중개사 책임도 없을수 없겠죠.

  • @유태경-i1g
    @유태경-i1g 3 года назад +6

    임차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 @하정의-i8p
    @하정의-i8p 3 года назад +1

    나는 청소비까지 다냈다.
    수수료는 물론 !!!!!

  • @말랑카우-k5w
    @말랑카우-k5w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만료 2개월 20일정도 남은 상황에서도 나가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제가 계약한 보증금보다 6000만원을 올려서 내놓았는데도 올라간 계약금에 대한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 @킹콩-y4c
      @킹콩-y4c 3 года назад

      판례는 임대인 부담합니다

    • @힙도리-t6n
      @힙도리-t6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킹콩-y4c 소송가면 임차인이 손해배상해야해서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되는것이지요..;;

    • @킹콩-y4c
      @킹콩-y4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힙도리-t6n 임차인은계약당사자가아니라서. 판례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도 임대인이 납부한는게 맞다고 해석하였으니 찾아보시면 될듯합니다

    • @힙도리-t6n
      @힙도리-t6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킹콩-y4c 남의 의견을 안보시는군요..;; 손해배상 얘기하는건데 실무적으로 보통 그렇게도하구요!!

    • @킹콩-y4c
      @킹콩-y4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힙도리-t6n 복비를애기하는데 왜 별도에 손배를애기하시는지요. 실무적인건 다 알고. 있는것이고 판례를 애기하는겁니다

  • @우금이-b3f
    @우금이-b3f 3 года назад

    계약기간개월 남겨두고
    세입자 구했는데 복비임대인이 세입자보고
    내라는데 어떻게요

  • @날개-t4h
    @날개-t4h 3 года назад

    이경우는 아닌데 집구할때 중개인이 양쪽다 받 던데요

    • @totumas
      @totumas 3 года назад

      원래 중개수수료는 매도인(혹은 임대인)과 매수인(혹은 임차인)쌍방에 받는게 맞습니다
      단, 중개사 1인이 전속으로 계약을 담당하는 단독중개일경우에만 그렇고
      매도인측 중개인과 매수인측 중개인이 서로 다른 공동중개일 경우에는 각자 의뢰인 일방에게 받구요
      본 영상의 사례는 한번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임차인이 만기를 채우지 않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료 중에 임대인의 중개료를 전 임차인이 대신 부담해야 되는 사례가 되는거죠

  • @yellowdragongun2443
    @yellowdragongun244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도임차인 인. 데 임차인이 내는게 맞ㅈ을 듯

  • @Jenny-bk3yl
    @Jenny-bk3yl 3 года назад +1

    계약 만기전 임차인!
    계약 만기후 임대인!!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괜히 들쑤시지마시고
    좀더 어려운 세금문제 같은걸
    찍어주셈!
    단희셈!!

  • @새싹-b6c
    @새싹-b6c 3 года назад +1

    만기까지있다가나가라하세요그때는임대인이낼테니까

    • @김형준-y2q
      @김형준-y2q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영상에서 단희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기간 중간에 나간다고 할때 법적으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는것이다 라고 하면 그럼 만료까지 있다 나가라 라고 하면 끝날 문제인것 같습니다.

  • @박금란-g5o
    @박금란-g5o 3 года назад +4

    임차인이 내는게 당연하지요 저도 원룸 20년 가까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왜 필요합니까 계약기간까지 주인은 당연히 법적 권리가 있는거지요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도 저는 한번도 수수료 준적 없습니다

  • @su.jinjung1294
    @su.jinjung1294 3 года назад

    1년전의 상가를 내놓고여 5년만기 1달남겨놓고 상가가 나갔어요 이럴경우도 임차인계약위반 인가요 부동산 중계수수료 임차인 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