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인건비 지급 후 원천세를 신고를 모르고 있다가 최근 기한 후 신고로 "소득세" 신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위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또한, 미납세액은, 예를 들면 150만원 세전 지급액이라고 하였을 때, 소득세가 4740원 이라고 하면, 이 금액이 미납세금이 되는 것일까요?
초보행정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싶은건 중도퇴사자가 발생되어 원천세낼때 중도퇴사자 관련해서 기입했어야하는데 기입을 못하고 기존대로 납부했는데 이럴경우 세무소에 물어보니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정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할때 퇴사자가 퇴사달까지 소득세를 다 납부했으면 기 납부했던 원천세 간이세액칸은 기존 작성했던대로 두고 중도퇴사 A02 칸에 퇴사자의 총지급액과 납부했던 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이럴경우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험적으로 이야기 하면 실제로는 그 시점에 가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맞으나 3월 10일 연말정산시 함께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적게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가 붙겠지요 ^^ 다만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이 마이너스라면 가산세는 붙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등은 세액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
감사합니다. 👍
수정신고는 증액시에만 하는 건가요? 감액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직원 인건비 지급 후 원천세를 신고를 모르고 있다가 최근 기한 후 신고로 "소득세" 신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위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로 하면 되는 것인가요?
또한, 미납세액은, 예를 들면 150만원 세전 지급액이라고 하였을 때, 소득세가 4740원 이라고 하면, 이 금액이 미납세금이 되는 것일까요?
지방소득세는 수정신고 개념이 없으니 신고하실때 가산세 넣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구하기
6:49
초보행정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싶은건 중도퇴사자가 발생되어 원천세낼때 중도퇴사자 관련해서 기입했어야하는데 기입을 못하고 기존대로 납부했는데 이럴경우 세무소에 물어보니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정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할때 퇴사자가 퇴사달까지 소득세를 다 납부했으면 기 납부했던 원천세 간이세액칸은 기존 작성했던대로 두고 중도퇴사 A02 칸에 퇴사자의 총지급액과 납부했던 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이럴경우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험적으로 이야기 하면 실제로는 그 시점에 가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맞으나
3월 10일 연말정산시 함께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적게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가 붙겠지요 ^^
다만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이 마이너스라면 가산세는 붙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등은 세액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
영상감사합니다
원천세 매월신고단지
매달 중도퇴사자 신고 안했을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는 일괄제출하고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는 해당월가서 수정하는건가요?
연말정산 04란은 재직자만 쓰는거라고
중도퇴사자는 퇴사월가서
이행상황신고서 수정하라던데
맞는지요?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pandorra7 안그렇게해도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텍스에는 수정시 매월징수 연말정산 가감계 란만 있는데요 수정신고시 인원과 금액은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전 금액은 이미 표기가 되어 있으니 수정신고서에 맞는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제 영상중 수정신고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