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 공부해 보아요!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계산법) 다음날 까지 철야할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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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다음날 까지 철야를 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는
    평일에 시작했으면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평일근로로
    휴일에 시작했으면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휴일 근로로 봅니다.
    다만! 다시 시업을 하는 경우는 그날이 평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서
    평일은 평일로, 휴일은 휴일로 보고 계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까지는 0.5배, 8시가 초과되는 경우는 추가로 0.5배를 더줍니다.
    하지만 연장가산의 경우는 8시간을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0.5배만 해줍니다.
    또한 야간가산수당은 휴일, 연장에 중복 지급가능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30

  • @스윗플트리
    @스윗플트리 3 года назад +1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pandorra7
      @pandorra7  3 года назад

      기운나는 댓글 감사드립니다

  • @이망고-e3n
    @이망고-e3n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설명 해주니깐 이해가 더 잘가네요^^

    • @pandorra7
      @pandorra7  3 года назад +1

      다행이네요 좋우하루되세요

  • @태극기우파
    @태극기우파 3 года назад +1

    대표님! 감사합니다

    • @pandorra7
      @pandorra7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하루되세요

  • @임희빈-q6p
    @임희빈-q6p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평일 09시~14:00까지 일4시간 주20시간 근로계약이 되어있습니다 14:00~18:00까지 연장근로를 하면 100%적용입니까 150%적용입니까?

    • @pandorra7
      @pandorra7  2 месяца назад

      연장근로시면 1.5배십니다

  • @애선정-f8c
    @애선정-f8c 2 года назад +2

    동영상 잘 봤습니다! 병원 교대근무 근로자인데 토,일 기준으로 off룰 받고 공휴일도 off를 받고 있다면 휴일날 근로를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 @pandorra7
      @pandorra7  2 года наза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가 아니시면 휴일근로 받을수 있습니다

  • @조타-d5k
    @조타-d5k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pandorra7
      @pandorra7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하루되세요

  • @lucy3844
    @lucy3844 2 года назад +1

    몇번을 영상을 보고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혹시요, 격일근무자가 퇴근하고 집에 가셨다가 단지에 갑자기 배관누수로 긴급하게 단지로 저녁 7시에 비상 출근하셔서 1시간 30분정도 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럴경우 이분한테 수당 계산을 어떡해 해드려야하나요~???쉬시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단지에 나오셔서 일을했으니 수당을 지급해주라고 소장님은 그러시는데... 영상을 봐도 잘모르겠어요~ㅠㅠㅠ

    • @pandorra7
      @pandorra7  2 года назад

      격일근로자는 야간아니니
      일한 시간에 대해 1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pandorra7
      @pandorra7  2 года назад

      시급*1시간 30분

    • @lucy3844
      @lucy3844 2 года назад +1

      @@pandorra7 감사합니다~💞

  • @사랑이-e3b
    @사랑이-e3b 3 года назад +1

    격일제근무자 휴가로 대체근무시
    통상급여로 근로시간 시급계산해서 주고 야간근무시만 0.5배 더 주는게 맞나요 ㅜㅜ
    아니면 그냥
    급여(야간수당포함)÷ 31× 2(2일) 주면될까여

    • @pandorra7
      @pandorra7  3 года назад +1

      시급으로 계산하여 1로 계산하고 야간에 일한 시간만 0.5해주시면 됩니다

    • @사랑이-e3b
      @사랑이-e3b 3 года назад +1

      @@pandorra7
      역쉬~~~ 감사합니다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명쾌한 답변들 ~~
      행복한 하루~~~^^

  • @쥬쥬-k4h
    @쥬쥬-k4h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년 내내 근무하는 직장에 종사합니다.
    여기저기 찾다 답이안나와 문의드려요~
    저는 주중5일 근무로 계약을 했어요
    (토,일,공휴일은 쉬는걸로)
    계약서에 기본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추가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근데 회사 사정상 주말,공휴일에도 몇 번 제가 근무하게 되었어요.
    이번달을 예로..
    주말,공휴일 빼면 20일 근무입니다
    근데 공휴일에 몇개 근무하고 평일에 몇개 쉬고 이런식으로 일을 했어요
    20일 근무 갯수는 똑같구요..
    이런경우 휴일수당은 몇배인가요???

    • @pandorra7
      @pandorra7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노무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 한다면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주휴수당이라고 하여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날로 봅니다. (주휴가 반드시 토,일은 아님)
      쥬쥬님의 휴일이 어느 날인지 알아야 할 것 같고, 만약 같은 근무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 야간(밤10~새벽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에는 0.5배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 1350에 쥬쥬님의 사정을 정확히 이야기 하고 답변을 받거나, 신문고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쥬쥬-k4h
      @쥬쥬-k4h 2 года назад +1

      @@pandorra7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pandorra7
      @pandorra7  2 года назад

      @@쥬쥬-k4h 다만 사전에 휴일대체가 되어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불가하다고 하오니 참고하세요

  • @금손엄마의
    @금손엄마의 3 года назад +1

    21년 5월1일 입사 21년 8월31일 퇴사 하면 월차4개 지급하는거 맞죠

    • @pandorra7
      @pandorra7  3 года назад

      월차는 없고 년차 4개입니다.

    • @금손엄마의
      @금손엄마의 3 года назад +1

      @@pandorra7 아 1년 미만 11개가 월차 1년 만근후 15개가 연차 아닌가요? 몰라서요ᆢ 4개는 지급하는거 맞죠

    • @pandorra7
      @pandorra7  3 года назад

      @@금손엄마의 네 일년미만 발생일 기준 연차입니다. 월차는 주40시간 된 이후 없어졌습니다. 4개맞습니다. 한달만근시 한개가 발생하고 다음날에 주니까요
      뭐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노동부 판단은 아직 네개입니다

    • @금손엄마의
      @금손엄마의 3 года назад +1

      @@pandorra7 네 감사합니다ㆍ 노무 세무 너무 어렵네요ㆍ

    • @금손엄마의
      @금손엄마의 3 года назад +1

      도움 많이 받고 있는듯 합니다ㆍ 항상 감사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