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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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cafe.naver.com/jamo2017/66014
    펀딩 - cafe.naver.com/jamo2017/67760

  • @kya0609
    @kya060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6500만원+ 배달 투잡 수입 연 2천만원 정도면 8500만원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넵~! (상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그렇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도 많고, 배달 사업도 말씀하신 금액이 매출액이라면 필요경비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줄어들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은 8500만원보다 훨씬 낮을수도 있습니다.

  • @rhkr-zz9kb
    @rhkr-zz9k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말정산때 먼저 회사의 소득을
    빠트렸는데 종합소득세가 나왔어요. 이 소득에 연말정산
    때 사용했던 소득공제자료를
    다시 적용시킬 수는 없을까요?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rhdwn93822
    @rhdwn93822 2 года назад

    여러가지 정리해 놓으신것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댓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0yearlife0
    @100yearlife0 3 года назад +1

    창업2년차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f유형입니다.
    필요경비명세서 입력란없이 넘어갔는데
    작년 g유형과 마찬가지인지 새삼? 확인부탁드려요.ㅜ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신거 아닌가요? 간편장부로 신고한다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가 반드시 나올거에요. 고정 댓글 링크의 1번을 꼭 확인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6014

  • @100yearlife0
    @100yearlife0 3 года назад +1

    중소기업세액감면에 문의하는데요
    확인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인천에서 2019년 도소매창업했는데2020년도에도 단순경비율 신고했는데
    작년에는 위 내용을 적용 안했네요
    1)세액감면율10%에 대상세액이 50만원이라면 감면세액은 5만원인거죠?
    2)소규모사업자 해당사항?.
    2019년이 신규인데 직전과세기간이 수입금액 4800만원이하이니 소규모사업자는 감면은 해당이 되는거네요.(수정)
    단순경비율 신고는 가능한거죠?
    3)는 확인했습니다.
    간편장부는 작성하나
    필요경비가 매출의 50%쯤 되서
    간편장부(필요경비) 신고시 종소세가 많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더 유리하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1. 감면액 계산은 맞는것 같습니다.
      2. 해당사항이 안되는게 어떤걸 여쭤보시는건지 모르겠어요..
      3.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필요경비명세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abcdefg685
    @abcdefg685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직장이면서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데요. 연말정산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말정산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비용처리가 안되서 하긴 해야겠죠.

  • @AK-jk7nu
    @AK-jk7nu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주셔서 세금에 대한 지식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이 3군데 있구요 작년에 비영리사업(노인복지) 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업소득은 적자입니다. 회계업무를 맡은 곳에서 비영리기관이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소세 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늘 감사드립니다 ^^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1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를 못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그런데 비영리기관이면 법인 아닌가요? 만약 법인이 맞다면 아마 법인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인것 같아요.

    • @AK-jk7nu
      @AK-jk7nu 3 года назад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고 알아봤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만
      비영리기관은 부가세 종소세 신고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손지민-l2g
    @손지민-l2g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작년 2020년 12월에 스마트스토어를 개인판매자로 사업자등록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 4월에 간이사업자를
    냈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내는 기간인데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으니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그땐 사업자도 없이이 개인이 한거고 매입처 거래한 현금영수증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같은 경우도 지금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이런 경우는 저도 정리를 해봐야할것 같습니다ㅠㅠ 매출액이 적으면 신경안써도 문제는 없을거에요.

  • @초월-m2q
    @초월-m2q 3 года назад

    영상에 질문 같은 경우인데요
    세무사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몽땅 종소세로 잡은거 같아요.. 9월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했는데 세금이 2억가까이 나온거보니... 단3달간 매출을 6억 잡았다는 의미인데. 3달간 순매출이 그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건 근로자일때 연봉까지 다 사업소득으로 잡아서 그런걸까요? 중도퇴직자로써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함으로써 환급받을껀 받으려고 원천징수 및 간소화 자료를 증빙서류 제출한건데 너무 많이 나와서요ㅜㅜ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1

      소득이 그정도시면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의 세금- 0.세금의 정석에 정리한 내용을 꼭 봐주세요!! 이 영상에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모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omnyomnyome
    @omnyomnyome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없이 스토어팜으로 물건을 판게 있는데 그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종합소득세와는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글쎄요. 원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라면 네이버에서 거래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발급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 @아침햇살-e7t
    @아침햇살-e7t 3 года назад

    직장인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신고해주었고 사업소득은 (무실적)없는 상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아래 영상의 2:30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