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 할때 챙겨야할 세금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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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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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9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4

    정확한 이해를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의 세금 - 0번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KR-wg6oo
    @KR-wg6oo 4 года назад +6

    처음에는 세무사신줄 알았는데 자영업 하시려고 스스로 공부하셔서 이정도 경지에 이르신 분이시네ㄷㄷ 감탄하고갑니다

    • @계정통합-r2j
      @계정통합-r2j 3 года назад

      KR님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쪽 투잡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ruclips.net/video/MN-dSC-1rLc/видео.html

  • @mall7688
    @mall7688 4 года наза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분명 장말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정보입니다.

  • @euny7227
    @euny7227 4 года назад

    일반 자영업자분이신데...이렇게 정리해주시고 대단하시네요👍

  • @mikejeong3894
    @mikejeong3894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딱 원하는 정보가 있네요. 알기 쉽게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 @루루-l2d9n
    @루루-l2d9n 4 года назад

    세금의 정석 부분은 다 시청하고 공부해야 할 거 같아요 ㅎㅎ 감사합니다 😍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그게 사업자가 세금을 얘기할때 쓰는 언어인것 같아요^^ 뽀미님은 이제 곧 졸업하실듯^^!

  • @businesshelperJo
    @businesshelperJo 4 года назад

    프리랜서 포함할 때 세금이 어려웠는데 정보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ㅎㅎ

  • @3750wi
    @3750wi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jnstudio429
    @jnstudio429 4 года назад +1

    9:55 추가로 부담되는 건보료는 얼마간 내게되나요? 사업소득 계속발생하는게 아니고 원타임인 경우에요..
    자영업의 모든 것이지만, 이런 컨텐츠도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이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건강보험료는 원래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되어 7~8월에 지난해의 보험료가 부과 또는 환급되고, 그 후부터 새로운 보험료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면 바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확인이 되시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일년치 보험료가 월할로 부과되는 것이고, 매년 정산을 하니까 일회성 사업소득이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김이다-n1y
    @김이다-n1y 4 года назад +2

    05:20 에 나오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뺸 금액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매출액만 말하는 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1

      총수입금액이란 매출액 + 기타 수입금액(사업장에 들어온 돈) 입니다. 매출액과 비슷한 개념인데 좀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을 참고해주세요^^!

    • @김이다-n1y
      @김이다-n1y 4 года назад

      @@jamo_JonPark감사합니다~!

  • @factpowerwow
    @factpowerwow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명불허전-e4i
    @명불허전-e4i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베가아이언-y6n
    @베가아이언-y6n 4 года назад

    정보감사해요

  • @김쥬-y8t
    @김쥬-y8t 4 года назад +1

    연매출이 200미만이고 오히려 매입비용이 좀 더 나간 간이과세자인데, 간편장부를 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단순경비율을 쓰는게 나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1

      간이/일반은 부가세법상의 차이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위한 간편장부/단순경비율은 아무 차이가 없고, 매입>매출이면 경비율로 하는것보다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적자금액이 클수록 더 유리하겠죠. 관련해서는 고정댓글 링크의 세금 - 0.세금의 정석 중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꼭 봐주세요^^

  • @문경희-i9o
    @문경희-i9o 2 года назад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까페를 경영하는 것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대입시키면 되나요? 물론 까페운영은 제가 하는것이 아니라 공동운영으로 자금을 대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불과한것인데...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네, 종합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어떤 경우라도 문제 없을 거에요^^

  • @heeling-todo
    @heeling-todo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구독,공유
    직장인인데 온라인위탁판매하고픈데 당분간은 매출도 안많을테고 직장에서모르게 하고픈데 연말정산시에 알게되나요? 모르게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연말정산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때문에 알게될수는 있는데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라면 문제 없구요.

  • @dhk9575
    @dhk9575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답변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니 둘다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원천세/지급명세서 신고가 안되네요... 이체내역만으로 비용처리하는건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가능한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MrLightingpower
    @MrLightingpowe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00만원이상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직장으로 통보되나요? 아니면 개인한테 별도통보되고 나중에 별도로 내는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개인한테 따로 통보되고 별도로 냅니다.

  • @코코넛밀크-y9g
    @코코넛밀크-y9g 3 года назад

    프리랜서로 건보료 줄이기위해 4대보험 되는 직장 다니고 싶은데 시간 자유로운 직장 뭐 없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어떤 직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구하셨나요?^^

  • @na_zarus8803
    @na_zarus8803 3 года назад

    개인사업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때 연말정산 신고 안하고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면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1

      그래도 됩니다. 대신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 금액이 조회가 되는데, 연말정산을 안하면 직접 입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선생님께 지급한 급여를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걸 못하는 문제도 있구요. 결론은 연말정산을 대충이라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sonnyZK_712
    @sonnyZK_712 Год назад

    핵심을 설명안해주네.......... 사업소득은 3.3% 먼저 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종합소득세 할때 근로소득+사업소득 합해서 진행되면 뭉탱이로 소득세 15% 뚜드러 맞는것인지??? 근로소득만 15% 뚜드러 맞는건지? 이걸 알고싶다는건데.......................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뭉탱이로 맞는데,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에 안내해드린 영상을 꼭 먼저 봐주세요~!

    • @sonnyZK_712
      @sonnyZK_712 Год назад

      @@jamo_JonPark 설명 감사합니다 너무 세금이 어려워서 힘드네요

  • @란라울루
    @란라울루 4 года назад

    혹시 세무사나 회계사이신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아니요^^ 일반 자영업자 입니다!

  • @김이다-n1y
    @김이다-n1y 4 года назад

    구석구석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네요

  • @yesookpark874
    @yesookpark87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자+매매사업자인경우, 건강보험료3400만원이상시 추가되는게 회사근로소득에 반영되는건아니죠?
    분리되어 사업자로 추가부담되는가요? 회사는 알수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