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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보고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뒷전이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가해자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계시는군요.
간판건사기변호사들예요사기도둑을위한변호사들
이미 시행된 법제도를 설명하는 영상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가해자가 반성도 없고 공탁금만 걸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공탁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공판검사나 법원 재판부에 양형에 반영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강간죄인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공탁금 최소얼마 정도 부터 넣는게 좋을까요? 선고 기일 몇일전까지 넣으면 되나요?
죄명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근 공탁을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양형사유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협의과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고, 최소 선고 7일 전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해자 긴급공탁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돈으로 형량을 사고 판다니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고 이후 1심 선고 이후 항소하기위해 합의시도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공탁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공탁금 수령사실도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제도의 유용함 하나 알고갑니다~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공탁이 가능한가요?
그런 방식의 공탁은 강제집행 등에서 담보공탁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위한 공탁은 변제공탁으로 해당이 없습니ㅏㄷ.
구약식으로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약식명령 판결전에 피의자로서 형사공탁할수있나요?아니면 정식재판해서 공탁해야되나요?
구약식이 되었으면 피고인입니다. 피해자 이름 등을 몰라 형사공탁을 하는 것이면, 통상 공탁소에서 보정명령이 필요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정식재판청구 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탁도 합의처럼 피해자가 동의해야지만 할수있나요?
동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변호사님 피해자가 불법도박사이트라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경우엔 어떻해야하나요 ㅠㅠ
어떤 경우를 전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탁을 말하시는 것이면 공소장에 특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탁은 가능합니다.
폭행사건. 가해자분이 공탁금내고피해자가 수령하면 피해자는 민사적으로 치료비등.소송못하나요!합의된걸로 되는건가요?
공탁금 이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민사소송에서 청구기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즉,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합의로 보진 않습니다.
어제 지게차 사고로 기사 발등을 밟았는데보험접수가 되있는데도 수사관님은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만약 합의를 못받으면 후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사진행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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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매음 거지같네 입구컷을 올려야 버러지들이 고소를 안하지
변호사님 공탁금 걸때 필요서류 어떤게있을까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 채 공탁을 한다면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공탁 안 찾는다는 신청서?그런거 제출하면 양형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진 않습니다.
@@winninglawyer 그렇군요ㅠ답변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를타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토바이가 굴러가 사람을 쳤는데.4주 나왔는데.합의가 안되어 지금 1심재판을 받았는데.징역이 나왔는데.판사님께서 다음재판때까지 노력을 해라고 하시는데 공탁이랑.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징역이 면해질까요?혹시 다시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재판이 취하되거나 그러지는 않는건가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공탁을 걸어야하는게 맞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검사가 징역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시고, 합의가 된다면 합의서, 안된다면 그 노력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은 피해자 요구 합의액이 맞춰지지 않을 경우 최후수단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궁굼했는데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번 한달안에 강간치상 선고일이 잡혔는데 시기적으로 제 사건에도 적용이 될까요? 공탁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공탁법을 미리 알고 그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과 비방을 하고 다녔던 가해자를 결코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공탁을 못하게 하는 방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탁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는 아니므로 양형에 관한 진정서 등을 제출해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도 준강간 피해자입니다,가해자로부터 합의보자는 연락이 없습니다.1월에 선고 기일인데지금 탄원서를 제출 하려고합니다
@@박동해바다 무죄를 주장해서일 수도 있고 자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전치2주인데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를 못하고 공탁을 할려고 하는데요 공탁하면 감형이 될가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재판단계에서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형사공탁 가능한가요?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합의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합의공탁으로 감형사유가 된다면 피해자로써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ㅠㅠ형사재판 이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준비중인데요.. 공탁을 막으려면 민사소송을 일찍이 걸어놓는게 나을까요? 가해자가 공탁을 하는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불가능한가요?
공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불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의사를 탄원서 등으로 밝히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winninglawyer 아 ㅠㅠ 그렇군요 내년 초 재판인데 하필 지금 ㅜㅜ 속상하네요... 박변호사님 항상 도움되는 영상이랑 답글 감사드립니다ㅜㅜ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12월 초에 공판기일 속행이되었는데 9일 개정이면 공탁이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피해자 동의 없어도?
선고기일 7일 전까지 공탁이 된다면 반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동의와 무관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공탁금을 피해자가 안찾아가면 그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이 그냥 나라에 귀속되는 것인가요?
계속 안찾아가면 국가 귀속처리됩니다.
합의안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제시받은 억울한 피고인의 한줄기 빛이네요ㅠ 그래도 변경되서 다행입니다
네 개정이 너무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좋아요
터무니없이 과다한 합의금 제시받은 형편 어려운 피고인에게 그나마 한 줄기 빛이 되는 제도네요.
질문과 같은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탁금 반환 신청서(?)인가 고소인이 제출하면 피고소인은 공탁금을 찾아가고 공탁은 없는것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공탁금반환신청서라는 서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탁금을 찾아갔는지 여부는 공탁한 사람이 공탁소에 문의하면 확인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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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탁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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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피해자가 불법도박사이트라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경우엔 어떻해야하나요 ㅠㅠ
어떤 경우를 전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탁을 말하시는 것이면 공소장에 특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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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준강간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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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성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형사공탁 가능한가요?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합의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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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lawyer 아 ㅠㅠ 그렇군요 내년 초 재판인데 하필 지금 ㅜㅜ 속상하네요... 박변호사님 항상 도움되는 영상이랑 답글 감사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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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공탁금을 피해자가 안찾아가면 그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이 그냥 나라에 귀속되는 것인가요?
계속 안찾아가면 국가 귀속처리됩니다.
합의안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제시받은 억울한 피고인의 한줄기 빛이네요ㅠ 그래도 변경되서 다행입니다
네 개정이 너무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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