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탈락? 자녀소득 때문에 ? (일용근로 소득이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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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밤송-q8d
    @밤송-q8d 2 года назад +5

    네 좋은내용감사합니다

  • @dky9163
    @dky916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따로사는 1인 부양의자가 소득이 높다면 수급자면서 기초연금 받는 부모님댁으로 등본을 옮기면 기준폐지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부양의무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요. 애매하네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따로 사는 1인 부양의무자(자녀)가 소득이 높을 때
      수급자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자녀와 수급자인 부모
      2인으로 수급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자녀와 묶여서 심사를 받으면
      탈락할 듯 합니다.

    • @dky9163
      @dky916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그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분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란 말은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기준폐지면 소득이 높아도 상관없다는 말로 들려서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 @ydc00
    @ydc0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려봅니다. 요새 배달알바 많이 하는데 부양가족이 쿠팡이나 배민에서 종종 알바를 해서 돈을 벌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인지요? 공사판 일용직 말고 이런 직종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아는 바로
      배달 일도
      일용근로로 들어갑니다.

  • @민들레섬
    @민들레섬 Год назад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이면서 일용소득이 있을때에도 일용근로이력은 고려하지 않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이신거죠?
      네 부양의무자의 일용근로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cf. 당연히 기초수급자의 일용근로 소득은 발생 즉시, 수급비가 깎이거나, 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