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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좋은내용감사합니다
따로사는 1인 부양의자가 소득이 높다면 수급자면서 기초연금 받는 부모님댁으로 등본을 옮기면 기준폐지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부양의무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요. 애매하네요.
따로 사는 1인 부양의무자(자녀)가 소득이 높을 때수급자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 댁으로주소를 같이 하게 되면그 자녀와 수급자인 부모 2인으로 수급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자녀와 묶여서 심사를 받으면탈락할 듯 합니다.
@@mmm111 그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분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란 말은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기준폐지면 소득이 높아도 상관없다는 말로 들려서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려봅니다. 요새 배달알바 많이 하는데 부양가족이 쿠팡이나 배민에서 종종 알바를 해서 돈을 벌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인지요? 공사판 일용직 말고 이런 직종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는 바로배달 일도 일용근로로 들어갑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이면서 일용소득이 있을때에도 일용근로이력은 고려하지 않나요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이신거죠?네 부양의무자의 일용근로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cf. 당연히 기초수급자의 일용근로 소득은 발생 즉시, 수급비가 깎이거나, 탈락합니다.
네 좋은내용감사합니다
따로사는 1인 부양의자가 소득이 높다면 수급자면서 기초연금 받는 부모님댁으로 등본을 옮기면 기준폐지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부양의무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가요. 애매하네요.
따로 사는 1인 부양의무자(자녀)가 소득이 높을 때
수급자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자녀와 수급자인 부모
2인으로 수급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높은 자녀와 묶여서 심사를 받으면
탈락할 듯 합니다.
@@mmm111 그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분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란 말은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기준폐지면 소득이 높아도 상관없다는 말로 들려서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려봅니다. 요새 배달알바 많이 하는데 부양가족이 쿠팡이나 배민에서 종종 알바를 해서 돈을 벌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인지요? 공사판 일용직 말고 이런 직종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는 바로
배달 일도
일용근로로 들어갑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이면서 일용소득이 있을때에도 일용근로이력은 고려하지 않나요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이신거죠?
네 부양의무자의 일용근로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cf. 당연히 기초수급자의 일용근로 소득은 발생 즉시, 수급비가 깎이거나, 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