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해도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체불 임금의 시효 - 공인노무사 박현웅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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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 노동법 전문서적 베스트셀러 저자에게 직접 듣는 특강!
    [쉽게 풀어 쓴 노동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저자 박현웅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도 시효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임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회사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시효가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형사 처벌의 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자가 체불한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 시효는 지났더라도, 형사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워드]
    #임금 #임금체불 #시효 #민사 #형사 #퇴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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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설명은 아래 저서를 참고하세요]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
    p.234 ' 퇴직하면 임금을 못 받나요?'
    ★ 쉽게 풀어 쓴 노동법 ★
    p.400 ' 임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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