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달고나 세금 방송 잘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조그마한 잡화가게를 하십니다 - 80세 (1인사업자:1평규모, 간이과세자, 수입이적어 세금없음, 어머니가 보조) 5년전에 주택을 5억에 매도하였고 최근 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8.5억 분양가) 30년정도 장사로 조금씩 저축하시어 예금, 적금등 을 통해 약 1.5억정도 은행에 예적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하려는데 기존 소득(은행에 있는 1.5억)도 세무조사가 들어올수 있는 지요? 그간 간이과세자로 세금이 없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 잘들었습니다!! 질문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예금통장에 돈이 있으면 예금액으로 적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실거래 신고시점은 보통 언제인가요? "계약일 = 실거래 신고시점" 이 맞나요? 아니면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를 실거래 신고시점으로 보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작년 얼떨결에 조정 지역에 청약을 받아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처음에 한번, 와이프와 공동명의 때 한번(이때는 썼는지 안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음.) 총 두 번을 썼던 거 같은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 신경 써서 작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잔금 치르고 등기 완료 시점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한 번 더 쓸 기회가 오나요? 그게 아니면 구청에 방문하여 재작성 및 재제출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동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구입에 앞서 부모님(부친) 1.8억원 지원해주실 계획이신데, 1.8억원 중 8천만원은 증여세(300만원) 까지 내고 증여 할 예정이며 1억원은 차용증 작성 후 차용할 예정인데 이역시도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제 예금란에 넣어야 할까요? 1.8억원에 제 원래 예금에 더해지면 소득대비 예금이 많아보이는 상황인데, 그냥 예금란에 작성하고 차용증에 관한 서류증명만 해도 될까요? 좋은 동영상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중 영상보고 질문남겨봅니다. 1) 현재 신용대출 및 예금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치뤘는데 해당금액은 영수증 발행 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 2) 증여신고 없이, 부모님께서 6천만원 전세보증금을 내주셨고 얼마전 1천만원을 돌려드려 5천 증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5천만원이라도 기한 후 신고가 진행한 후에 기재하는 것이 맞을까요 ? 아니면 따로 소명없이 부동산 처분대금(전세)에만 기재해도 될까요 ? 3) 잔금일 3달전쯤 2차 중도금을 치루게 되는데요. 전세금을 빼지못해 부모님께 7천만원 빌려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 후 잔금일날 돌려드릴 예정인데 이때 차용증 없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전세보증금만 부동산 처분대금에 기재하고 진행해도 되는지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혼인신고 전(혼인신고는 안할수도있음) 와이프 명의로 재개발구역 5억짜리 빌라를 생애첫주택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소득은 현재 52백만원 15년간 일해왔고 지속예정입니다 제가 약 2.5억정도를 신용대출 및 주식양도금으로 마련하여 실계약일전에 미리주면 문제없을까요?? 또한 현재 동일한 전세집에 전입신고되어 동거인으로 되있는데 지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가지 여쭤본다면..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할때 기존에 전세가 4억 있어 6억만 취득시 내고 구매를 한다고 하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이 4억을 전세보증금 승계로 표시하면 끝인가요? 그렇다면 10-4 = 6 억만 소명하면 되는 셈인데요. 그럴 경우 취득하고 1~2년 후 전세 만기시 입주한다고 하면 이 보증금 4억은 또 어떻게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지급할지 나중에 이 출처에 대한 별도 소명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소유 주택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과 합쳐 현거주 집에 전세로 세대분리 해서 7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택취득 시 현재 거주 집 전세금(3억3천)과 어머니 주택을 처분(약 2억3천 - 전세금 1억 3천 = 1억원)하여 총 4억3천과 추가 예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물론 어머니도 함께 거주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증여를 2억3천인지 1억원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ㅠㅠ 한가지 문의 드릴께 있어서 답글 남겨요! 조정지역 6억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예정입니다. 궁금한거는 현재 전세보증금에 2억3천이 묶여있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로 부터 5천 혼인신고 안한 예비신부3천 회사대출 5천 제가 모은돈 1억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했는데 전세보증금 2억3천에 대한 내용도 소명해야하나요?
@@TV-qo5he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현재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인데 전세이후,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와이프 자금은 차용증을 써야하는게 맞나요? (월급을 서로의 계좌에 주고받은 은행 거래내역이 있음) 아니면 현금으로 기재하고 추후 소명필요시, 혼인신고하여 부부간 증여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는 배우자(부인)의 명의인데 전세자금대출 + 자본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청약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자금조달계획서가 적어야하는데 이럴 경우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자금은 어느 항목에 적는게 맞는건가요?
공셈! 영상 쉽고 재미있게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편하실때 답 부탁드릴게요. >>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를 부모님이 홈텍스에서 신고하고 증여세도 부모님이 내주실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1억 증여, 5천 비과세, 5천 세금신고. 500만원 세금. 일 경우 부모님이 500을 내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과 예금, 차입금 등으로 주택 구입을 하려합니다. 전세보증금 4억 3천 중 1억 8천은 대출이며, 2억 5천중 2억은 부모님이 내주셨는데,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이를 임차보증금 2억 5천이라고 명기해도 괜찮을까요? 제 소득을 다합쳐도 전세보증금과 기타 예금 등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여 걱정이 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댓글 남겨봅니다.!! 1.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남편의 대출금, 예금을 아내의 계좌로 이체하여 예금잔액으로 보유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관계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ex: 예비신랑? 남자친구?) 최대한 자금 이체를 많이 해두고 차입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 남편 어머니께 2천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500만원씩 4번 이체받아서 아내의 예금 잔액으로 보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비과세), 다시 아내에게 이체하여 예금잔액으로 두어도 될까요? 4. 계약금 중 가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남편 계좌에서 이체, 계약잔금으로 2천만원을 아내의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계약자는 아내입니다. 이 경우 예금잔액을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이미 계약금을 이체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금으로는 증명하기 힘들것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신혼집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세방 때문에 주소를 옮기기 어려워 여자친구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받고 제가 신용대출 받아 잔금 6천정도를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차용증을 꼭 써야하나요? 적은 금액이여서 안써도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구독했습니다. ^^ 공동명의 자금 조달계획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집을 남편, 아내 각각 10%, 90% 지분으로 살 경우 자금 조달계획서도 각각 이 비중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분 상관없이 전체 합만 6억이 되면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10%인 6천만원은 남편이 작성하고 90%인 5억4천은 아내가 작성하는게 맞을것 같긴한데.. 이 경우 제가 아내에게 증여하는 상당금액이 있어서 아내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가 포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전체 합만 맞으면 된다면 아내는 아내보유금액만 적고 나머지 금액은 제 보유금액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는 굳이 아내에게 증여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공동명의는 아파트물건에 대한 지분이지 아파트 구매금액에 대한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 남편 두장 작성하되 지분상관없이 전체 합만 맞으면 된다는 의견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TV-qo5he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좀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세금 2억9천끼고 6억7천 집을 남편, 아내 공동명의 (5%:95%)로 구입하였습니다. (실제 구매금액:3억8천) 아내자금은 3천이고 남편자금은 3억5천입니다. 1. 아내자금계획서에 3천 남편자금계획서에 3억5천 이렇게 적으면 되는건지요? 2. 전세금 2억9천은 아내지분이 높으니 아내쪽 자금계획서 임대보증금 항목에 적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남편, 아내 어느 곳에 적어도 상관 없는지요? 3. 실제구매금액 3억8천을 남편, 아내 지분인 5%, 95%로 나누면 1천9백만원, 3억6천백만원인데 아내자금이 3천만원이므로 3억6천백만원과 3천만원의 차액인 3억3천백만원이 증여로 되는것인지요? 증여로 된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따로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4. 남편금액에 부동산 처분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금액을 이미 받았다면 이 금액은 예금액으로 적는게 맞는지요?
@@TV-qo5he 세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세금 2억9천끼고 6억7천 집을 남편, 아내 공동명의 (5%:95%)로 구입(실제 구매금액:3억8천)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아내자금을 7천만원, 남편자금을 3억1천만원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증여금액은 실제구매금액인 3억8천 중 아내 지분 95% 적용한 3억6천1백에서 아내자금 7천만원 뺀 2억9천백만원이 맞는건지요? 2. 증여신고는 어느 시점에 하면 되는 건지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하고 해도 되는 건지요?
주식잔고 증명서를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의 증빙으로 내려고 하는데요. 주식 가격이 가변적이다보니...매도 여부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요 ㅜㅜ 혹시 잔금을 치를 때 주식 말고 조달계획서에 기입하지 않았던, 타인에게 차입을 해서 지불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차용증 쓰고) 이렇게 변경된 방법에 대해 나중에라도 추가로 제출해야할까요? 불쑥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46 누적소득같은 경우는 소비금액 이런거 신경안쓰고 그냥 총소득을 합한건가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인데 4년 일하면 누적소득이 2억일텐데, 여기서 1년에 2천 정도 쓴다고 한다면 그런건 안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한지는 좀 돼서 누적소득이 2억이 넘는데 지금 사는 전세집에 전세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면, 부모님께 1억5천 정도를 받으면 1억은 그냥 예금으로, 5천은 증여로 써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당
제가 찾던 자료가 이거네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제가 LH 공가세대 청약 당첨 되었는데 다음주 서류제출 3월에 계약하고(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 30일 이내 진금 까지 치뤄야 합니다. 예금+전세금+대출1억6천 으로 전체 금액 다 처리가 되는데요, 계약금20% 때문에 양가부모님께 각 3천만원 씩만 빌렸다가, 2달후 전세금 받으면 바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안 써도 될까요? 원래 분양가에서는 예금,전세금,주담대로 다 되는 것이니까요
세무사님 작년 2월에 서울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했는데 예적금 금액을 현금등 기타에 기재해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ㅠㅠ 잘몰랐던거죠ㅠㅠ현금 금액이 각 6천 1억으로 기재했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거래소명 요청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둘다 직장인입니다. 나머지는 대출 및 증여신고가 된 금액입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ㅠㅠ 현재 예비신혼부부이고 1년이내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분양 당첨자는 예비신랑인데 추후 제 돈을 잔금에 보탤 예정입니다. 1.에비신랑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때 [자기자금-증여상속-부부란]에 표기하고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에 추후 혼인신고 후 증여 예정이라 적고 추후증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차입금란에 표기하고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에 추후 차입예정이라 적어야 할까요? 2. 그리고 예금액이나 자금보유를 분양 당첨자인 예비신랑만 예금잔액증명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예비신부도 추후 증여할 금액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부동산 카페에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자세히 질문을 드려요ㅜㅜ 저희 부부는 30대 초중반이구요 투기과열지구에 9억3천짜리 집을 남편과 같이 공동명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제 자금은 9천만원 정도이고 1천만원은 시어머니께 증여받아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상속란에 적을까 합니다. 나머지 8천만원 예금이 문제인데 몇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받은 상속금액 1억을 좀 쓰고 남은 금액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걸 상속에 적지말고 예금에 적는 경우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라(이전에도 일한적없음) 자금 소명을 하라고 나올거 같아서요.. 현재 계획은 증여란에 1천 예금란 혹은 상속란에 8천을 적고 상속신고서를 같이 제출할까 합니다. 공셈님은 어떻게 하는게 낫다고 보실까요? 가능한 추가적인 자금소명이 안나와야하능 상황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부가 아닌 형제자매 공동명의 케이스인데요, 각자 자금조달한 비율만큼 등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주담대의 경우 한 사람 앞으로 받아야 해서 일단 2억가량 제 앞으로 받았지만 원리금 입금받아 반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주담대가 제 앞으로 있어 자금조달계획서만 보면 자금조달 비율이 7:3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5.5:4.5정도 됩니다. 실질에 해당하는 5.5:4.5로 지분 등기해도 될까요? 추후 수익 발생시 증여 문제 등 때문에 확실하게 비율대로 등기하고 싶어서요.ㅜ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가능 하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여자친구에게 3천정도 빌려 집 구매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차용증 작성 및 이자 4.6지급) 나중에 혼인신고 하게 되면 해당 내역은 자동 증여로 되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2. 부모님께 4천정도 증여 받을 예정인데 꼭 증여신고를 해야 되나여? (나중에 돈 돌려 드릴예정이고 2프로 정도 이자도 드릴 생각 입니다.) 3. 처음 주택 구입 계획과 다르게 예외 상황이 생길수 있어 여자친구 부모님게 두달 2억정보 빌릴수 있습니다. 이럴때도 차용증만 잘 작성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만 수정 제출 하면 되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한점이 있어댓글 남겨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 보증금 적는 부분이있는데 지금 보증금 100만원 월세 32만원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에 100만원이라고 적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무곳에도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용?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청약에 당첨 되서 아는것이없어 이렇게 댓글 남겨요! 보시면 꼭! 댓글 부탁드릴께용❤️
붇까페에서 보고 왔습니다. 잘봤습니다. Q&A형식이라 정말 참고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있는데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1. 5천만원 부모님 증여관련해서. 예를들어 1.1일에 제 통장으로 증여를 받고, 1.3일 날짜로 주택자금 계획서를 작성하려한다해도 예금란에 쓰는건 맞는거죠? 그리고 첨부자료에 증여관련한 자료(홈텍스 자료)는 첨부안해도 되구요? 홈텍스가서 자체적으로 신고는 꼭 해야하는거죠? (나중에 추가자료 요구시에 제출을 위해서) 2. 기존 집 판돈을 포함해서 예금금액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었고(제 통장으로 돈을 모았음), 이번에 집을 매수하면서 공동명의로 하려해서, 남편통장으로 집 값의 반을 넣으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편은 저에게 증여받은걸로 되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남편 금융기관예금액일까요? (최근 몇년간은 남편만 근로소득자임) 긴 질문 죄송합니다.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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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달고나 세금 방송 잘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조그마한 잡화가게를 하십니다 - 80세
(1인사업자:1평규모, 간이과세자, 수입이적어 세금없음, 어머니가 보조)
5년전에 주택을 5억에 매도하였고 최근 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8.5억 분양가)
30년정도 장사로 조금씩 저축하시어 예금, 적금등 을 통해
약 1.5억정도 은행에 예적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하려는데
기존 소득(은행에 있는 1.5억)도
세무조사가 들어올수 있는 지요?
그간 간이과세자로 세금이 없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 잘들었습니다!! 질문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예금통장에 돈이 있으면 예금액으로 적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실거래 신고시점은 보통 언제인가요?
"계약일 = 실거래 신고시점" 이 맞나요? 아니면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를 실거래 신고시점으로 보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꼭 필요한 내용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던 얘기가 다 설명되어 있네요. 부동산 중개인분도 잘 모르시길래 답답하던 차였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작년 얼떨결에 조정 지역에 청약을 받아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처음에 한번, 와이프와 공동명의 때 한번(이때는 썼는지 안 썼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음.)
총 두 번을 썼던 거 같은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 신경 써서 작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잔금 치르고 등기 완료 시점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한 번 더 쓸 기회가 오나요?
그게 아니면 구청에 방문하여 재작성 및 재제출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추가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거나 구청에서 소명연락오거나 둘중하나입니다
설명짱입니다!!
부모님께서 증여예정인데..현금은 없으시고 부동산을 매각해야합니다.
이때, 미제출 사유란에 증여예정만 기재하고 건물 등기 등은 첨부 안해도 되나요??
네 언제 증여받을 예정이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유만 적으면 되고 자료는 첨부안해도 됩니다. 향후 다시 증빙서류를 요청할수 있는데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이며, 전세금일부만 매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할까요
또한 만약 잔금일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지인을 통해 단기 차용을 진행할예정인대. 어떻게 기재할지 궁급합니다.
전세금은 부동산처분금액에 기재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과 일부 상이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쓰시면 됩니다.
동영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주택구입에 앞서 부모님(부친) 1.8억원 지원해주실 계획이신데, 1.8억원 중 8천만원은 증여세(300만원) 까지 내고 증여 할 예정이며 1억원은 차용증 작성 후 차용할 예정인데
이역시도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제 예금란에 넣어야 할까요?
1.8억원에 제 원래 예금에 더해지면 소득대비 예금이 많아보이는 상황인데, 그냥 예금란에 작성하고 차용증에 관한 서류증명만 해도 될까요?
좋은 동영상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아직 예금으로 보유중이지 않다면 차용칸에 기재하시면됩니다
예금이 많다면 1억정도는 차용란에 기입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좋아요 및 구독했습니다!
10억 주택 매수시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자금조달계획서에도 부부 각 5억의 금액으로 명기되어야 하나요?
현재 단독명의 부동산 7억 매도 후 (배우자는 주부)
1) 배우자(3.5억) : 3.5억 증여
2) 본인(6.5억) : 주택매도자금 3.5억 + 주담대 3억
이렇게 작성했는데 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상에도 50:50 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다해서요~ 아니면 주담대로 대출을 진행하는 거니 와이프가 주부라도
1) 배우자(3.5억) : 3.5억 증여 + 주담대1.5억
2) 본인(6.5억) : 주택매도자금 3.5억 + 주담대 1.5억
으로 하는건지..아님 배우자에게 5억 증여를 해버려야하는 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5:5로 안하셔도 됩니다. 차이나는 부분은 증여가 될텐데 부부간 6억은 공제되어 문제없습니다.
너무많은 도움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규제전 비조정지역일때 분양계약한(19년 10월) 아파트를 올해 잔금(등기)합니다. 작년 12월에 조정지역변경되었는데요.
계약당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이 아닌곳이었는데, 혹시 조정지역 변경되면 잔금시점에라도 자금조달계획서 내는건가요?
아닙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구독했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가 5억이고 1억8천 전세 내놓았어요. 계약한 집이 있어 처분하려고 내놓았는데 조달계획에 부동산 처분 5억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차액 3억2천으로 적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실제 주택취득자금에 쓰일수 있는 금액인 차액 3억2천입니다.
저희 예금 4억, 신용대출2억, 남편/며느리증여 2.5억, 부모님차용증 2억과 나머지금액은 전세금으로 15억 아파트를 사려합니다.
이때 부모님차용을 예금에다 두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도 되나요?
원금과 이자 달달이 모두 상환예정이고 세후 맞벌이 2억정도라 충분합니다만, 다만 부모님차용증이라고 자금조달계획서 쓰면 소명하라는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예금에 두고 싶은데 허위작성인가요?
이부분은 고객님의 소득 등 다른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별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중 영상보고 질문남겨봅니다.
1) 현재 신용대출 및 예금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치뤘는데 해당금액은 영수증 발행 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
2)
증여신고 없이, 부모님께서 6천만원 전세보증금을 내주셨고 얼마전 1천만원을 돌려드려 5천 증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5천만원이라도 기한 후 신고가 진행한 후에 기재하는 것이 맞을까요 ? 아니면 따로 소명없이 부동산 처분대금(전세)에만 기재해도 될까요 ?
3)
잔금일 3달전쯤 2차 중도금을 치루게 되는데요. 전세금을 빼지못해 부모님께 7천만원 빌려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 후 잔금일날 돌려드릴 예정인데 이때 차용증 없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전세보증금만 부동산 처분대금에 기재하고 진행해도 되는지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되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계약금및중도금 지급시점을 증여시점으로 신고하길 권해드립니다.
3)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차후 소명요구가 있을수도 있으니, 원금상환등 차용이라는 증거는 확보하셔야 합니다.
@@TV-qo5he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금및중도금 지급시점을 증여시점으로 신고를 말씀해주셨는데 2년전 전세금으로 바로 들어가서 부모님과의 이체내역은 없고 신용대출금과 보유 예금으로만 이미 계약/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증여 증빙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jim5853 증여계약서 작성시 2년전 빌려준돈을 증여한다고 하고 2년전 이체내역 첨부하시면 될거에요
사실 5천만원내는 기한후신고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 기한후신고해도 무방합니다
@@TV-qo5he 네 저는 2년전 6천만원을 전세금으로 받고 최근에 1천만원을 갚은 상황이라 기한 후 신고 시 문제가 될까 걱정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혼인신고 전(혼인신고는 안할수도있음) 와이프 명의로 재개발구역 5억짜리 빌라를 생애첫주택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와이프 소득은 현재 52백만원 15년간 일해왔고 지속예정입니다 제가 약 2.5억정도를 신용대출 및 주식양도금으로 마련하여 실계약일전에 미리주면 문제없을까요?? 또한 현재 동일한 전세집에 전입신고되어 동거인으로 되있는데 지인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인으로 기재해도 됩니다만 혼인신고전 미리준 돈 2.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할수도있습니다
저도 한가지 여쭤본다면..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할때 기존에 전세가 4억 있어 6억만 취득시 내고 구매를 한다고 하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이 4억을 전세보증금 승계로 표시하면 끝인가요?
그렇다면 10-4 = 6 억만 소명하면 되는 셈인데요.
그럴 경우 취득하고 1~2년 후 전세 만기시 입주한다고 하면 이 보증금 4억은 또 어떻게 마련해서 임차인에게 지급할지 나중에 이 출처에 대한 별도 소명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에는 별도소명하지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세무조사대상에 당첨된다면 그때 소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 구역이라 주택자금계획서 작성중에 영상 보게되었습니다 . 청약 당첨되어 계약시 계획서 제출하기전에 부모님께 300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란에적고 홈택스에서 자신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네 자진신고 추천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나의 누적소득 보다 예금 금액이 크다는건 어느정도를 말하는건가요? 누적소득이 얼만큼은 기간과 범위를 뜻하나요? 저는 연봉제 일반 회사원입니다. 저의 회사소득과 그동안 예금으로 모은돈을 합산하는 개념인가요?
국세청에 신고된 과거의 총 소득합계를 말합니다. 개인별로 상황이 다 다르므로
어느정도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잘정리되어있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소득신고없이 친구 사업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아 저축했습니다. 7천정도 모았고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진해서 소득신고해도되나, 가산세가 나올것입니다. 금액이크지않아 예금란에 기재하면 리스크가 적어보입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소유 주택에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과 합쳐 현거주 집에 전세로 세대분리 해서 7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택취득 시 현재 거주 집 전세금(3억3천)과 어머니 주택을 처분(약 2억3천 - 전세금 1억 3천 = 1억원)하여 총 4억3천과 추가 예금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물론 어머니도 함께 거주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증여를 2억3천인지 1억원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어머니소유주택의 전세금또한 어머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재산은 2억3천입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시 임대보증금란에 관해 여쮜봅니다 분양권의 경우 전세시세가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그 주변시세에 맞춰 적으면 될까요?
네 주변시세 얼추 맞추시면 됩니다. 기재한 금액과 실제전세금액과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TV-qo5he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시세에 맞추니 분양가 절반가격 60프로정도를 넘어버려서 걱정인데 시세대로 맞춰써도 될까요? 하나만 더여쭤보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리아피치 네 시세대로 기재하시면됩니다
@@TV-qo5he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ㅠㅠ
한가지 문의 드릴께 있어서 답글 남겨요!
조정지역 6억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예정입니다.
궁금한거는 현재 전세보증금에 2억3천이 묶여있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로 부터 5천 혼인신고 안한 예비신부3천 회사대출 5천 제가 모은돈 1억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했는데 전세보증금 2억3천에 대한 내용도 소명해야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상에서는 전세보증금 자금출처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향후 자금출처조사에 당첨되면 소명할 부분입니다.
@@TV-qo5he 답변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자금출처 조사가 오지않는다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5천만원 증여는 따로 신고하지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DOYAVideo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 신고하지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신고하는것이 향후 자금출처소명에 유리합니다
@@TV-qo5he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현재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인데 전세이후,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와이프 자금은 차용증을 써야하는게 맞나요? (월급을 서로의 계좌에 주고받은 은행 거래내역이 있음) 아니면 현금으로 기재하고 추후 소명필요시, 혼인신고하여 부부간 증여로 신고하면 되나요?
간단명료한 설명 넘 좋아요
구독 눌렀네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매시 자금조달로 부모님께서 아들에 5천 며느리에1천 손주아기 2천 증여해주신다 하면 총8천만원은 비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정보에 손주는 할증30프로가 있다고도 나와있더라구요
손주증여돈까지 매매금액에 포함시 증여2천만원에 대한 30프로인 6백만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손주2천초과금에 대한 할증률인가요?
증여공제 초과금에 대한 할증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는 배우자(부인)의 명의인데 전세자금대출 + 자본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청약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자금조달계획서가 적어야하는데 이럴 경우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자금은 어느 항목에 적는게 맞는건가요?
현재아파트전세금이 본인자금출처면 임대보증금에 기재해도됩니다
그게아니라면 배우자증여란에 기재하셔야합니다
공셈! 영상 쉽고 재미있게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편하실때 답 부탁드릴게요.
>>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를 부모님이 홈텍스에서 신고하고 증여세도 부모님이 내주실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1억 증여, 5천 비과세, 5천 세금신고. 500만원 세금. 일 경우 부모님이 500을 내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부모님이 대신 증여세를 내주시면 그 증여세대납에 대해 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원칙은 그러하나 5백만원은 현실적으로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TV-qo5he 감사합니다 :)
아주 좋네요. 계속 좋은 내용 부탁 드려요.^^
저도 하나여쭐께요 매도 매수 2억5천
차이납니다. 취득세 인테리어 등등 전체필요한금액은 3억5천정도입니다. 그중 예금1억은 계약금으로 보냈고 부모님께 2억 (중도금과 기존 대출 납부)랑 은행담보대출 5천 빌리려합니다 .
이럴때는 자금조달계획에 뭐라 적어야할까요?
금액이 오바하는데 부동산에서는 2억5천만 맞추면 된다는데 어찌해야할지몰라서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세등 부대비용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모자라는금액은 부모님께 차용증쓰고 빌리시면 되겠네요
조달계획서에 현재 전세자금을 적어서 내려는데요.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그 대출금을 뺀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전세계약서엔 대출금액이 안적혀있어서요.
네 전세자금에서 자금조달할수있는 금액을 적어야하기때문에 대출금
빼야합니다
당첨자는 1년 6개월 전까지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무직입니다 배우자에게 5천만원 통장으로 받게 되면 증여 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로 적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과 예금, 차입금 등으로 주택 구입을 하려합니다.
전세보증금 4억 3천 중 1억 8천은 대출이며, 2억 5천중 2억은 부모님이 내주셨는데,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이를 임차보증금 2억 5천이라고 명기해도 괜찮을까요? 제 소득을 다합쳐도 전세보증금과 기타 예금 등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여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전세자금의 출처에 소명을 요구할수 있으니 차용증등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댓글 남겨봅니다.!!
1.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남편의 대출금, 예금을 아내의 계좌로 이체하여 예금잔액으로 보유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관계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ex: 예비신랑? 남자친구?) 최대한 자금 이체를 많이 해두고 차입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 남편 어머니께 2천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500만원씩 4번 이체받아서 아내의 예금 잔액으로 보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비과세), 다시 아내에게 이체하여 예금잔액으로 두어도 될까요?
4. 계약금 중 가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남편 계좌에서 이체, 계약잔금으로 2천만원을 아내의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계약자는 아내입니다. 이 경우 예금잔액을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이미 계약금을 이체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금으로는 증명하기 힘들것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관계는 예비신랑이라 쓰시고, 혼인신고전은 배우자증여공제6억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2~3. 금액이 작아서 리스크는 없어보입니다만 가능한한 혼인신고 후 배우자증여공제를 확보하고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이체영수증으로 증명하면됩니다.
@@TV-qo5he 답글 감사합니다!
1. 아내 명의로 개인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관계에 예비 신랑이 기재되어도 보금자리론 신청과는 무관한가요?
4.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발급한 계약금 이체 영수증으로 증명하고, 해당 금액을 예금 금액에 기재해도 될까요?
+ 미래소득은 원천징수금액의 몇%정도 인정이 가능할까요?
@@김수빈-f6i 1.무관합니다
4.네 미래소득은 정해져있지않으므로 대략쓰시면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신혼집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세방 때문에 주소를 옮기기 어려워 여자친구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받고 제가 신용대출 받아 잔금 6천정도를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차용증을 꼭 써야하나요? 적은 금액이여서 안써도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본인의 판단입니다만 적은금액이고 상환기간이 짧다면 안써도 됩니다
빨리 상환하면 차용증 없어도됩니다
공동명의 아닌 나애인 제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세 임대차 계약서가 배우자인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칸에다 적어야 하나요? 부부 증여세 6억 미만 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1억9천 입니다.
6억까지는 증여세없으므로 신고하시고 증여란에 적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사님,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구독했습니다. ^^
공동명의 자금 조달계획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집을 남편, 아내 각각 10%, 90% 지분으로 살 경우 자금 조달계획서도
각각 이 비중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분 상관없이 전체 합만 6억이 되면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10%인 6천만원은 남편이 작성하고 90%인 5억4천은 아내가 작성하는게 맞을것 같긴한데..
이 경우 제가 아내에게 증여하는 상당금액이 있어서 아내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가 포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전체 합만 맞으면 된다면 아내는 아내보유금액만 적고 나머지 금액은 제 보유금액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는 굳이 아내에게 증여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공동명의는 아파트물건에 대한 지분이지 아파트 구매금액에 대한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 남편
두장 작성하되 지분상관없이 전체 합만 맞으면 된다는 의견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합만 맞으면 됩니다
지분율과 다르게 쓰셔도됩니다 지분율과 자금조달비율이 다른만큼은 증여가 되는것이구요
@@TV-qo5he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좀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세금 2억9천끼고 6억7천 집을 남편, 아내 공동명의 (5%:95%)로 구입하였습니다. (실제 구매금액:3억8천)
아내자금은 3천이고 남편자금은 3억5천입니다.
1. 아내자금계획서에 3천 남편자금계획서에 3억5천 이렇게 적으면 되는건지요?
2. 전세금 2억9천은 아내지분이 높으니 아내쪽 자금계획서 임대보증금 항목에 적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남편, 아내 어느 곳에 적어도 상관 없는지요?
3. 실제구매금액 3억8천을 남편, 아내 지분인 5%, 95%로 나누면 1천9백만원, 3억6천백만원인데 아내자금이 3천만원이므로 3억6천백만원과 3천만원의 차액인 3억3천백만원이 증여로 되는것인지요? 증여로 된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따로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4. 남편금액에 부동산 처분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금액을 이미 받았다면 이 금액은 예금액으로 적는게 맞는지요?
@@궁금이123 1.네
2.어느곳에적어도상관없습니다
3.증여신고안해도 증여세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저는 향후증빙을 위해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4.네
@@TV-qo5he 세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세금 2억9천끼고 6억7천 집을 남편, 아내 공동명의 (5%:95%)로 구입(실제 구매금액:3억8천) 상황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아내자금을 7천만원, 남편자금을 3억1천만원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증여금액은 실제구매금액인 3억8천 중 아내 지분 95% 적용한 3억6천1백에서 아내자금 7천만원 뺀 2억9천백만원이 맞는건지요?
2. 증여신고는 어느 시점에 하면 되는 건지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하고 해도 되는 건지요?
@@궁금이123 1.네
2.증여일이 속한달로부터 3개월내로 하시면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후 하셔도 됩니다
주식잔고 증명서를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의 증빙으로 내려고 하는데요. 주식 가격이 가변적이다보니...매도 여부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요 ㅜㅜ 혹시 잔금을 치를 때 주식 말고 조달계획서에 기입하지 않았던, 타인에게 차입을 해서 지불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차용증 쓰고) 이렇게 변경된 방법에 대해 나중에라도 추가로 제출해야할까요? 불쑥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그대로 계획서이다보니 변경되도 괜찮습니다. 증빙갖춰놓고 소명자료요구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5:46
누적소득같은 경우는 소비금액 이런거 신경안쓰고 그냥 총소득을 합한건가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인데 4년 일하면 누적소득이 2억일텐데, 여기서 1년에 2천 정도 쓴다고 한다면 그런건 안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한지는 좀 돼서 누적소득이 2억이 넘는데 지금 사는 전세집에 전세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면, 부모님께 1억5천 정도를 받으면 1억은 그냥 예금으로, 5천은 증여로 써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당
일반적으로는 소비금액까지는 잘 추적하진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거래 이전에 이미조달받았다면 이유불문 예금에 기재하시면됩니다 단 조달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준비하셔야겠죠
@@TV-qo5he 조달출처라는게 어떻게 조달을 했냐는거죠?? 그럼 부모님께 받더라도 제 누적수익만큼은 그냥 제가 벌었다고 쓸수있는건가요??
이미보유중인 예금에 대한 조달출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쓰실필요가 없습니다. 차후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면 그때 소명하시면 됩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있습니다. 미제출 사유를 기재하면 실제로 추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잔금후에라도 제출을 해야하나요?
추후에 관련기관에서 다시 증빙자료제출하라고 요구할때 제출하면 됩니다
제가 찾던 자료가 이거네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제가 LH 공가세대 청약 당첨 되었는데 다음주 서류제출 3월에 계약하고(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 30일 이내 진금 까지 치뤄야 합니다.
예금+전세금+대출1억6천 으로 전체 금액 다 처리가 되는데요, 계약금20% 때문에 양가부모님께 각 3천만원 씩만 빌렸다가, 2달후 전세금 받으면 바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안 써도 될까요? 원래 분양가에서는 예금,전세금,주담대로 다 되는 것이니까요
네 2달간극이면 굳이 안쓰셔도 무방합니다. 차용증도 필요 없습니다.
세무사님
작년 2월에 서울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했는데
예적금 금액을 현금등 기타에 기재해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ㅠㅠ 잘몰랐던거죠ㅠㅠ현금 금액이 각 6천 1억으로 기재했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거래소명 요청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둘다 직장인입니다. 나머지는 대출 및 증여신고가 된 금액입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두분다 소득이 있어서 소명요청확률은 낮아보이며, 이부분은 근로자보다 사업자분들이 문제소지가 많습니다.
@@TV-qo5he 감사합니다!!!
설명이 너무 좋아요 ㅎㅎ 우연히 들렸는데 좋은 영상 보고갑니다 ㅎㅎ
좋은정보감사합니다~
12월 규제 후 생활자금으로 받는 신용대출금을 주식을위해 증권계좌에 옮겨두었는데 이 액수를 주택자금으로 쓸 경우 예금으로 기재해도되나요??
실거래신고일 기준으로 예금으로보유중이시면 예금에 기재하면 됩니다
@@TV-qo5he 감사합니다!! 실거래 신고일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인거죠??
@@selfma-q8o 네 맞습니다^^
세무사님 꿀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증여신고한 5천만원에 대해서 천만원 더 얹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했을때, 6천만원도 증여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로 써야하나요?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준거로 간주될까봐 문의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당!
자금거래가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바로준것이 아니라 간주문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6천만원증여신고하고 증여로 쓰시면됩니다
@@TV-qo5he 감사합니다^^♡
실거래 라는게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건가요?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날입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ㅠㅠ
현재 예비신혼부부이고 1년이내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분양 당첨자는 예비신랑인데 추후 제 돈을 잔금에 보탤 예정입니다.
1.에비신랑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때 [자기자금-증여상속-부부란]에 표기하고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에 추후 혼인신고 후 증여 예정이라 적고 추후증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차입금란에 표기하고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에 추후 차입예정이라 적어야 할까요?
2. 그리고 예금액이나 자금보유를 분양 당첨자인 예비신랑만 예금잔액증명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예비신부도 추후 증여할 금액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1. 혼인신고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보다 차입금란에 표기하는것이 좋습니다.
2. 분양당첨자 분 예금잔액만 증명하면 됩니다.
부동산 카페에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자세히 질문을 드려요ㅜㅜ
저희 부부는 30대 초중반이구요
투기과열지구에 9억3천짜리 집을 남편과 같이
공동명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제 자금은 9천만원 정도이고
1천만원은 시어머니께 증여받아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상속란에 적을까 합니다.
나머지 8천만원 예금이 문제인데
몇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받은 상속금액 1억을 좀 쓰고 남은 금액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이걸 상속에 적지말고 예금에 적는 경우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라(이전에도 일한적없음)
자금 소명을 하라고 나올거 같아서요..
현재 계획은 증여란에 1천 예금란 혹은 상속란에 8천을 적고 상속신고서를 같이 제출할까 합니다.
공셈님은 어떻게 하는게 낫다고 보실까요? 가능한 추가적인 자금소명이 안나와야하능 상황입니다ㅜㅜ
원칙은 실거래신고일 기준으로 예금보유면 예금에 기재하는것입니다만
구독자님께서 사정이 그러하다면 상속란에 적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부가 아닌 형제자매 공동명의 케이스인데요,
각자 자금조달한 비율만큼 등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주담대의 경우 한 사람 앞으로 받아야 해서 일단 2억가량 제 앞으로 받았지만 원리금 입금받아 반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주담대가 제 앞으로 있어 자금조달계획서만 보면 자금조달 비율이 7:3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5.5:4.5정도 됩니다.
실질에 해당하는 5.5:4.5로 지분 등기해도 될까요? 추후 수익 발생시 증여 문제 등 때문에 확실하게 비율대로 등기하고 싶어서요.ㅜ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상 비율이 아닌 실질과세이므로 실질대로 등기해야 증여세문제가 없습니다
@@TV-qo5he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두 질문이 있는데요 가족관계가 아니고 3자라도 2억 아래까지는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공셈..자주 질문할께용
궁금한거 많아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좋은 정보 먾아 공부 차 구독 눌렀습니다.
몇가지 문의가 있어 카톡 채팅 신청했는데
1:1 채팅이 되질않네요ㅠㅠ
pf.kakao.com/_NFYQxb
누르시고 채널추가하신후 채팅남기시면 되실거에요
질문있습니다.
매매는 제 명의로할껀데 자금 일부를 와이프에게 받으려고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란에 작성을 하고 부부라고 체크해야하나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이미 5천만원을 실거래 신고전 받았는데 증여 부분에 쓰지않고 제 예금란에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네 실거래 신고전 이미 예금으로 보유중이시면 예금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금의 일부를 와이프에게 받을계획이시면 증여란에 부부체크하시면 됩니다
무직인 어머님이 청약되시면 계약금외에 자금이 없으셔서 자식이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대략 입주시점이 될 3년쯤이면 합가를 해야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라고 작성하면 될까요?
증여를 이미한게 아니라 할계획이시면 증여란에 쓰시면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가능 하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여자친구에게 3천정도 빌려 집 구매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차용증 작성 및 이자 4.6지급) 나중에 혼인신고 하게 되면 해당 내역은 자동 증여로 되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2. 부모님께 4천정도 증여 받을 예정인데 꼭 증여신고를 해야 되나여? (나중에 돈 돌려 드릴예정이고 2프로 정도 이자도 드릴 생각 입니다.)
3. 처음 주택 구입 계획과 다르게 예외 상황이 생길수 있어 여자친구 부모님게 두달 2억정보 빌릴수 있습니다. 이럴때도 차용증만 잘 작성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만 수정 제출 하면 되는것이지요?
1.3천이면 이자지급하지마시고 원금분할상환으로 하세요. 혼인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2.원칙은 증여받으면 신고해야합니다만 나중에 돌려드릴 예정이면 차용이니 신고하실필요 없습니다.
3.네 차용증 잘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금상환하시고 수정제출하시면 됩니다.
@@TV-qo5he 감사합니다~
그럼 핵심은 2억 아래의 금액은 차용증 작성하지만 원금분할상환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되겠네요.
그럼 한가지 질문이 더있는데 원금을 매달 갚지 않고 마지막에 한번에 입금해도 차용증에 명시되어있으면괜찮은건가여?
@@changyeal 상환기간이 짧다면 한번에 상환해도 무방하구요 그게 아니라면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합니다 이경우도 매월이 아닌 분기나 반기단위 가능합니다
@@TV-qo5he 공셈님 덕분에 많은 도움됬습니다 ^^
@@changyeal @공셈TV 저두 질문이 있는데요 가족관계가 아니고 3자라도 2억 아래까지는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한점이 있어댓글 남겨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 보증금 적는 부분이있는데
지금 보증금 100만원 월세 32만원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에 100만원이라고 적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무곳에도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용?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청약에 당첨 되서 아는것이없어 이렇게 댓글 남겨요! 보시면 꼭! 댓글 부탁드릴께용❤️
차입금란의 임대보증금은 남한테 전세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줄때 쓰는란이므로 보증금을 주고 월세사시는것이면 그부분에 작성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LTV 40% 주택담보대출받을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 1억 신용대출(11월 30일 이전)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LTV는 담보대출만 해당되므로 신용대출과는 상관없습니다
기재하셔도 됩니다
@@TV-qo5he 감사함니당!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남친이 집을 사서 미래 신혼집이라 생각하고,
제가 신용대출을 받고 약 6천 정도를 차용증받고 빌려주고자 합니다.
혹 이런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지 궁금합니다.
네 6천만원정도는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조정지역내 아파트를 삿는데
공인중개사가 저랑한마디 상의도없이 임의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엿습니다
이럴경우 자금조달계획서랑 제 실제 자금계획이랑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허위작성이 되어 과태료를 500만원 내게 되는건가요?
그걸 제가 내나요 공인중개사가 내나요?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실수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께 실거래취소후 재신고해달라하시면됩니다
붇까페에서 보고 왔습니다. 잘봤습니다. Q&A형식이라 정말 참고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있는데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1. 5천만원 부모님 증여관련해서. 예를들어 1.1일에 제 통장으로 증여를 받고, 1.3일 날짜로 주택자금 계획서를 작성하려한다해도 예금란에 쓰는건 맞는거죠? 그리고 첨부자료에 증여관련한 자료(홈텍스 자료)는 첨부안해도 되구요? 홈텍스가서 자체적으로 신고는 꼭 해야하는거죠? (나중에 추가자료 요구시에 제출을 위해서)
2. 기존 집 판돈을 포함해서 예금금액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었고(제 통장으로 돈을 모았음), 이번에 집을 매수하면서 공동명의로 하려해서, 남편통장으로 집 값의 반을 넣으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남편은 저에게 증여받은걸로 되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남편 금융기관예금액일까요?
(최근 몇년간은 남편만 근로소득자임)
긴 질문 죄송합니다.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릴꼐요^^
1.네 맞습니다
2.이 경우는 공동명의라서 조금 다릅니다 한통장에 모았더라도 본인이 버신 것은 본인것 남편이 버신것은 남편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고 부족한부분만 증여로 기재하시면됩니다
@@TV-qo5he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세금추적하다니 이 정부는 용서받지 못할것
여기가 증여세 제대로 꿀정보네요 ㅠㅠ감사합니다.
쉽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ㅎ 잘봤습니다
세무사님 좋은영상 감사해요 상담받고싶은데 번호좀 알려주세요
세부적인 유료상담이나 세금신고의뢰
하시려면 여기누르시고 채팅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pf.kakao.com/_NFYQ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