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인중개사법 메가랜드 제4회 모의고사 해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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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2

    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총 층수
    ②「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ㆍ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날
    ③해당 건축물의 방향
    ④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⑤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정답②
      해설)②「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2

    0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시 행한다.
    ② 예외적으로 자격시험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자격시험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자격시험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 기관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예정 시험일시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서는 그 시 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0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
    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지침에는 강사의 자격, 수강료,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직무교육은 시 ・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기관이다.
    ④ 직무교육의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⑤ 직무교육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관련 법 ・ 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
    정답⑤ 연수교육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관련 법 ・ 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만 내용으로 한다.

  • @도현-e8u
    @도현-e8u 2 года назад +3

    이번 메가 중개사법 문제는 엉망으로 출제했네요..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제7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예정 시험일시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시험시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