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인중개사법 메가랜드 5회 모의고사 해설강의(1~10번)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새봄공인중개사
    @새봄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0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 대상자
      정답①
      해설) ①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33조 제2항]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홍은영-s8d
    @홍은영-s8d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끔
      용기를 부어 넣어주는 바로 그것이다
      -에머슨-
      애쓰셨습니다
      =====================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0. 3. 13.시행]
      ①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한다.
      ②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과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①
      해설) ①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 제8항]
      ②부터⑤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전자문서는 불가능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 @bydeok119
    @bydeok119  2 года назад +1

    0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임대차계약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관청은 임대차계약 신고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②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