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개인회생/파산한 경우 내 보증금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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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

  • @Naki-h5f
    @Naki-h5f Год назад +1

    법무사님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함에 있어 연계되는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영상 너무 좋습니다.^^

  • @mjk9849
    @mjk984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무사님~
    7년가량 거주하던 월세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갑자기 22년도 개인회생신청하고
    23년도 인가결정 나서 5년동안
    개인회생하는걸로 아는데요
    월세이긴하지만
    보증금이 반전세로 2500들어가 있어서요. 불안해서 나가려고했지만
    비슷한 월세를 구하지못하고 나가려고해도 보증금 반환이 쉽지않을것 같아서
    그냥 월세 내면서 거주중입니다.
    근데 이러고 계속 월세 내고 살다가
    나중에 제보증금은 날릴까봐
    항상 불안감이있는데요,
    임대인 개인회생 끝날때까지
    거주해도 제보증금은 날라가거나
    하지는 않는걸까요?
    1순위 근저당이 제가 전입신고 하기전
    채권최고액이 거의 시세만큼
    받아져 있지만
    저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되어있고
    제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일딴 저도 이사할곳도 없고
    살만큼 살다가 나가고싶은데
    개인회생 끝나고 나서 나가게던
    개인회생 중에 나가던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ryulaw
      @ryu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보호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리조이-z5g
    @리조이-z5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현재 임차권명령등기를 올리고 이사나와서 지급명령에 임대보증금반환소송중인데요~
    소송중에 채무자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임차권등기올린 아파트 강제경매신청을 못한 상황인데...
    혹시 이런경우에는 별제권자로 취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후에 전세집 강제경매가 신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ryulaw
      @ryu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별제권자로 취급되지만 강제경매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리조이-z5g
      @리조이-z5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ryulaw 답변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혹시 그렇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안하거나 채무자도 매도할 생각이 없다면...별제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집을 경매에 올려서 별제권자에게 변제할수있게 해주는건가요?

    • @ryulaw
      @ryu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리조이-z5g 현재 채무자회생법이나 부산지방법원 1심 판례에 따르면 면책결정이 날때까지는 경매신청 못합니다ㅠㅠ 세입자에게 너무 불리하죠ㅠ 빨리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줘야 할텐데...

    • @리조이-z5g
      @리조이-z5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ryulaw 헉...ㅠㅠ 면책결정이 난 후에나 경매할수있을지 못할지 알수있는거네요... 일단은 별제권자이니 나중에 결정 다 끝나고 난 뒤에 최우선변제가 되는건 맞는건가요 ㅠㅠ 경매가 아니더라도 어떤방법으로든요...

    • @ryulaw
      @ryu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리조이-z5g 네~

  • @김진호-e5v
    @김진호-e5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무사님 임차인이 법인인데 파산하면 보증금을 법인계좌로 받지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해야하나요?

  • @정현우-e7u
    @정현우-e7u Год назад +1

    대구네여 저도 대구인데 깡통전세 아파트입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한다는데 제가 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놓으시고 기다리는수밖에ㅠㅠ

    • @이지윤-v8j
      @이지윤-v8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혹시.. ㅇㅌㅈ....?

    • @정현우-e7u
      @정현우-e7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지윤-v8j 맞아요 어디세요?

  • @jj-ub1vu
    @jj-ub1v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냥하세요 법무사님 집주인 개인회생 인가됐는데
    환가예상액이 전세금 3억*70%로 잡혀
    마지막 5순위인 저희가 30%에 해당하는 9천만원중 950만원만 60개월동안 변제하기로 계획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집 시세가 약 5.5억이고 부동산들, 동네사람들 여기 평당 2천인거 다 알아요 오래된 부동산 거래처가 있고 공공재개발 확정되서 집주인이 모를리가 없구요
    그런데 3억으로 잡힌거에요 오집주인이 오래 소유하고있어 매매가가 없지만 비슷한 집이 작년 4.9억에 매매됐고요
    총채무가 전세금포함 4.3억이라 재산이 더 많아서 인가 자격이 없는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현실성이 없어 깡통전세도 아닌것이 깡통취급받아
    집주인은 탕감도 받고 집값도 뛰고 세입자 돈 떼먹네요
    집주인은 집지키려고 그런다며 걱정말라더니 연락안돼요
    공공재개발되면 집값 두배 뛴다고 동네분 인터뷰하던데 처분하기싫겠죠
    요는 저희는 전세금 1/4만 별제권이고 나머지는 미확정채권 잡혀있는데
    전세금 전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 @ryulaw
      @ryula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물에 대해서만 별제권자로서 변제받고 건물 경매로 충당안되는 돈은 나머지 채권자랑 비율대로 상환받으니 보통은 전액 상환받기 힘듭니다

    • @jj-ub1vu
      @jj-ub1v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감사해요 나머지 채권은 다 무담보채권이고 세입자만 담보부인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집값이 세입자들 총 전세금인 3억으로 잡혀 경매할경우 30%에 해당하는 9천만원이 미확정으로 잡힌건데
      이럴경우에도 나머지 채권자들과 같은 비율로 받게되나요?
      아니면 전세금이라 경매하면 우선변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연장이 23년이었는데 23년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1.65억 이하면 5500만원이에요
      저희 전세금은 1.2억이고 채권액도 1.2억이라고 잡혀있긴한데 그 밑에 임차보증금이 1.7억으로 기재돼있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기재하게되면 변제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 오타라고하기엔 최하순위인 저희만 오타가난데다 하필 1.7억이라 고의성이 있지않나 의심이 되서요
      그리고 변제기간 중 경매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변제기간 끝나고 경매할수 있는지
      변제기간 끝나면 저희 미확정채권은 탕감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