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쓰고있는계약서공개❤️미등기아파트임대차계약의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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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신축아파트를 원하시는데 미등기 라고요.이 영상으로
    한방에 정리해 드릴께요^^
    *민성 자이&푸르지오 (단지내)부동산 대표: 권소희 ☎010-2449-8984
    #분양권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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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6

  • @건방진토깽이
    @건방진토깽이 19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도움이 많이 됐네요~ 저는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곳이 미등기 신축 주택조합 전세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도 같은 방법으로 명의인등 확인하면 되나요? 그리고 아직 등기 안됐는데 보증보험 100%가입 가능하다는데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효력 없는거 아닌가요? ㅠ

  • @박효주-t1w
    @박효주-t1w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신축 전세 넣는거 개념 자체가 안 되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네요 ㅎㅎ

  • @minminluckyU
    @minminluckyU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멋있어요 소장님~이런분들만 소장님 하시면 좋겠어요~

  • @kuensohee43
    @kuensohee4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kuensohee43
    @kuensohee43  3 месяца назад

    ruclips.net/video/m36AmpHUsFs/видео.htmlsi=yj3N4W30jMCR8TGv
    계약갱신청구권의 모든것!!!

  • @Ji-wv3lr
    @Ji-wv3lr 29 дней назад

    6:50

  • @김성연-x8s
    @김성연-x8s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전에 집에 토지 등기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분양계약서에 토지 주소가 나오나요?

    • @kuensohee43
      @kuensohee43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등에 토지등기 확인이
      가능하며 이런경우에는 조합에
      문의하시며 멸실된 토지 지번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korin-E
    @korin-E Год назад

    잘봤어요

  • @재떠억이
    @재떠억이 2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살고있고
    이번주에 미등기신축아파트 전세계약
    다음달에 입주입니다.
    1. 계약날 바로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는 제가 이사가는날 기존집의 돈을받고 난뒤에 새집의 전입신고를 하면되나요?
    확정일자도 이사날 해야되나요?
    (계약날은 아파트사용승인일 이전, 입주하는날은 아파트사용승인일 이후)
    입니다.
    2. 그리고 등기가 언제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약 1년쯤 걸린다던데
    매일 확인해야되는건가요?
    3. 등기가없는데
    집주인의 대출유무는 상시확인을 어찌할수 있나요?
    4.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등기안된집이라 집주인이 주담대를 못받는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5. 부동산이 한건하기위에 신축아파트 근처로 임시사무실을 만들어서 영업하고 있더라구요,
    가계약 이후 알게된건데
    이건문제될게 없나요?
    다른 동네에 원래 기존부동산이 있다더라구요.
    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

    • @kuensohee43
      @kuensohee43  24 дня назад

      답변이 늦었네요.
      1.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일에 하셔도 되고 전입신고때 동시로 하셔도 무관하게 효력 발생합니다.
      2.재개발.재건축은 딱 1년은 아니고 기본 1년이고 그 이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확인하는방법은 여러가지 이지만 거래진행하는 부동산에 미리 말씀해 두시면 좋을듯 합니다.(등기나면 연락주세요라고요)
      3.등기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대출유무는 확인 안되고 들어가시는 잔금일에 전세보증금과 임대인의 돈으로 잔금치르고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로만 확인이 가능하며
      말그대로 미등기이다보니 임대인이 입주시 일정기간동안 집단대출 신청
      안하면 이후에는 미등기로 중간에 대출신청 불가입니다.
      5. 아파트 입주장에 지역이동.인근지역의 부동산에서
      입주장이라고 해서 잠깐 하다가 빠지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 @shingozzang
    @shingozza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장님 영상 참 잘봤습니다. 다른 지방 신축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려고 보고 있는데요. 계약을 하고 난후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는데 등기 안 된 상태에서 잔금만 치르고 나면 전세 입주는 가능한가요?

    • @kuensohee43
      @kuensohee4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포인트!!!
      미등기상태.즉 보존등기 .소유권이전
      하기전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전액 치르면
      전세 입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항력은
      민법에서 전입신고.전입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 인정 받습니다.!!!

  • @하울-n6m
    @하울-n6m 4 месяца назад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은 보증보험이 의무죠?

    • @kuensohee43
      @kuensohee43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버팀목대출은
      hug/hf두보증이 있으며
      hug보증은 보증서의무라서 미등기.시세가
      없는경우에는 안되고
      hf는 보증보험 별도이며
      소득대비라서 미등기등에서
      진행하는 대출입니다.^^

  • @나토-q5o
    @나토-q5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항가요??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야한가고 해서요

    • @kuensohee43
      @kuensohee4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하신내용 잔금일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대항력조건 가능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보호 받으세요.~~

  • @멸콩-n5i
    @멸콩-n5i 3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1. 미등기 신축아파트에 임차하여 들어가는날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해당 임차인이 물건에 대한 1순위가 되는게 맞나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었으므로..)
    2. 재개발 단지경우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만 1년 정도 소요되는데.. 만약 이사해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시 임대인이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은행에서 선순위로 올라갈려고 임차인보고 서류상으로 잠시 전출갔다가 다시 전입하라고 하지 않는지요..?
    3. 만약 위의 2의 상황으로 가야 된다면 임대인이 이때를 기회로 추가로 담보를 full로 땡겨 버릴수도 있지 않을까요...?

    • @kuensohee43
      @kuensohee43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번째
      미등기건물도 확정일자.전입신고 .점유시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 없습니다.
      2번째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월세 계약인듯 한데 말씀 하신대로
      재개발등은
      등기해결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전입해 있다가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시 전출후 재전입으로
      진행합니다.
      전세인경우는 선순위 근저당 없는조건이므로 그 조건은 안됩니다.
      3번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이
      계약내용 위반하고 그사이에 추가 근저당설정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DSR규제 때문에
      추가 대출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 @삶에대한다양한시각
    @삶에대한다양한시각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파트 마둥기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학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사실을 어떻게 확인 하나요?

    • @kuensohee43
      @kuensohee43  2 месяца назад

      @@삶에대한다양한시각 안녕하세요.
      대출을 받았다면? 임대인기준일까요?임차인기준일까요?

    • @삶에대한다양한시각
      @삶에대한다양한시각 2 месяца назад

      @@kuensohee43 상담 감사합니다.

  • @sa.sskkkk
    @sa.sskkk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질문드릴게 있는데요 전세자금대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될텐데 그러면 지금 살고있는 집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 @kuensohee43
      @kuensohee4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받는것이고요. 확정일자가 아닌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