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 했을 때,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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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3

  • @최재혁-i5u
    @최재혁-i5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권리금 지급 미지급이
    핵심이 아니라
    원상복구사항에
    자세한 철거조항을 넣은것이
    핵심이네요,
    자세한 원상복구 특약이 없으면
    처음 입주했을때 당시로만
    해놓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네, 원상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특약(합의)이 없다면, 임차인은 최초 입점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하면 됩니다.

  • @Bongo3262
    @Bongo326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말 답답했던 상반되는 판례 두가지였는데 완벽히 해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석홍-v1k
    @이석홍-v1k Год назад +2

    원복에 대한 2%부족한 궁금중을 판례를 들춰가며 풀이한 명해설입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화이팅!!!!!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avyk372
    @navyk372 Год назад

    박사님 감사합니다. 판례까지 챙겨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하세요~

  • @sukheehan1347
    @sukheehan1347 Год назад +1

    임대차 계약 시 원상 회복에 대한 조건과 범위도 잘 확인해야 겠네요
    이번 영상도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늘~~ 한결같은 응원~ 감사합니다^^

  • @하심-h2w
    @하심-h2w Год назад

    황 박사님ᆢ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항상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user-zt1md7ep9m
    @user-zt1md7ep9m День назад

    상가 권리금주고 현임차인의 계약기간만료전에 제가 중간에 들어가는건데요. 외벽에 간판이나 안에 벽에 붙박이장 세면대등 이런 시설물 다 가져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이것도 다 폐기처리해야되는건가요?? 철거비용만 수백만원라서 부담이 큽니다.. 업종이 달라서 기존꺼를 쓸수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금의 50프로 준 상태이고 아직 본계약전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День назад

      그 내용은 양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선생님이 양도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sophiepark1194
    @sophiepark1194 19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주고 전임차인이 설치한 것들을 모두 양도받아 들어온 경우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같은 업종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건물주가 전임차인이 시공해놓은 것도 철거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계약서에 따로 ‘전 임차인의 복구 의무까지 승계한다‘ 혹은 ‘최초 공실 상태로 복구키로한다‘ 이런 특약사항이 없고 그냥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이라고만 적혀있을때 저는 제가 입주했을시의 상태로만 복구해놓으면 되는걸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19 дней назад

      질문 내용으로만 봐서는 선생님의 입점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메일(doctorhwang7@gamai.com)로 보내주시면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까칠이-q4z
    @까칠이-q4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커피점인데 장사가 잘안되어 업종 변경으로 다른사람한테 넘겼습니다.
    이후 외부 간판 시설부착시 실리콘 자국 제거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요.

  • @이로미-s2v
    @이로미-s2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원상복구 문제로 분쟁중입니다
    권리금주고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월세 4개월 못내서 나가란 통보받고 나간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원상복구 얘기를 꺼내니 그냥 나가라합니다
    나가기 20일정도 지나 세입자가 없을꺼같으니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합니다
    녹취록도 있는데 소송들어가면 승소가능한가요?
    궁금한건 원상복구를 20일 남겨두고 번복해도 되는건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입증자료가 충분한지 여부가 중요합다. 만약 실제 합의한 것이라면 임대인 일방적으로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쌍쌍-x1b
    @쌍쌍-x1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 감사합니다.
    저같은경우는 권리금을 주고들어왔지밀
    여름만돼면 비가 세서 장사가 힘듬니다 집주인이 안고쳐주고 있습니다.
    구래서 어쩔수 없이 장사를 그만 두어야할판인데 혹여나 집주인이 철거를 하라고한다면 소송을 통해 누수돼는부분에대해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됄수있을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할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pf.kakao.com/_eRxkwG/chat
      )이나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로 자세한 내용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verytas2
    @verytas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고 일부를 개조 하였는데 이경우도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 @리이-d5u
    @리이-d5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상가 운영 중인데요 계약 기간이 2026년 2월이긴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2024 2월 달에 인수하여 운영중인데요 . (월세는 부가세 없이 80이고 10평입니다)개인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자 동일 업종 타 업종 상관없이 주변 부동산에 알린 상황입니다. 아직 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들어오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제가 철거할 것들 철거 하고 할 예정이고 최악에는 제가 차후에 원상복구까지 해야하는데......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보증금을 지킬려면 제가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마련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저의 경험상 영업을 해서는 돈을 모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계획은 8월달까지만 영업을 하고 8월 이후부터는 다른 곳에 일을 구해서 월세 관리비 밀리지 않게 내고 한 달에 한번 상가에 방문하여 시설 정비하며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어디 물어 볼 곳이 없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가주에게는 언제 알리면 좋을까요? 부동산에는 일단 상가주에게는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부동산 이야기를 해본 결과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만약 구해지지 않는다면 올해 말 쯤 내년 초 쯤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010-3831-4406)

  • @김다빈-k2u
    @김다빈-k2u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권리금을 주고 양도 양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많은 적자로 인해 인테리어를 조금 변경하여 운영을 하다 계속되는 적자로 이번 달 에 계약 만료 가 되어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바뀌어 다른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 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 의무도 승계 하는 것 으로 한다. 로 명시되었으면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그전 임차인가 보증금과 임대료 가격은 다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ㅜㅜㅜ

    • @doctorhwang7
      @doctorhwang7  3 месяца назад

      인테리어 변경한 구체적 내용과 계약서를 메일(doctorhwang7@gmail.com)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gwas8986
    @gwas898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전에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공실 상태가 아닌 폐기물이 적치되어있던 토지 및 창고 건물을 전 임차인이 큰 돈을 들여 실내 인테리어 및 토지에 울타리, 인조 잔디 및 조경 등을 해둔 상태로 저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아니라 만기후 새로하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이 시공한 부분까지 원상 복구를 요구한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는걸까요? 이러한 경우에 깔끔한 공실 상태와 같이 복구를 요구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지같아서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최초 입점 당시의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어떤 내용으로 특약을 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gwas8986
      @gwas898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최초 입점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gwas8986 네, 선생님 본인의 최초 입점시 기준입니다.

  • @eofla7745
    @eofla774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박사님 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또 질문을 드립니다.
    매번 신세만지고 감사할따름입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18년간 업장을 운영하다 퇴거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인수하며 기존 임차인까지 승계 받았습니다. 매도인과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알지 못하여 저와 재계약 시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실의 실내. 외부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 한다. 이는 전 임대차 시설 인수 및 용도 및 구조 변경. 내부시설장비를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시공 사용했을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계단을 나무로 리모델링했는데 오래되다보니 덜거덕소리도 심하고 보기 좋지 않아 위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때는 말이 없다가 이제서야 자신이 한것이 아니라서 책임없다로 회피중입니다. 떨거덕 소리 나지 않게 수리를 하든 철거를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 둘다 모르겠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중입니다. 18년간 사용했고 계약해지 시 분명 문제의 소지가 될것 같아 전 임대차 시설을 인수하여 사용한 부분까지 철거의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거부한다면 이러한 경우 해당 부분 철거 비용 제하고 보증금 반환해 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주신 내용만으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의 말씀대로 보증금에서 철거비용 공제하고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혹시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으로 보내 주시면 더 면밀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ofla7745
      @eofla774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박사님 메일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