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근로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어서 개별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네일 직원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경력직이지만 1년 좀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걸 다 잘하는 실력은 아니였습니다 시급으로 근무 하고 싶다구 말씀드리니 이샵은 인센티브 제도로 진행되어 하는만큼 가져갈수 있다고 하셨고,출퇴근도 자유라 하셨습니다 한달만 수습으로 90만원으로 하자구 하셔서 승낙했습니다 한달간 수습으로 90만원으로 시작하게됬구 주6일로 10-7시 근무였습니다 7시 예약이 잡히면 해야했었습니다 예약이 연달아 잡히면 밥시간두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한달지나가기전 네일 실수를 4-5번 컴플레인이 들어오게되어 한달 더 연장 수습으로 135만원을 받고 주6일 10시간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수습기간동안 교육비도 생각해 적게 받았는데 교육은 없었습니다 수습이 끝난 프리랜서 적용 근무로 가는걸 기대하구 있었는데 주40시간으로 일을 해야한다구 하셨구 그럼 기본급을 주냐고 물어보니 비율제 급여로 들어가니 우리는 많이 쳐준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한명이 있어두 저는 8시간 근무지에 상주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구 계속 홍보 해줄거니 당연히 그렇게해야한다 했는데 저는 너무 근무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두달간 수습으로 일한 (기본급90%)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구 싶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이게 근로자인지 판명이 서야 근로보호를 받을수 있다구 합니다 저의 상황을 어떡해 생각해야할까요
필라테스로 5년 근무 했습니다 출 퇴근 있었구요 근로감독 도 있었구요 급여도 고정 기본급이 존재 했구요 공휴일도 물론 일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서 대표님이 기본금에서 30만원 3회~4회 미지급도 하면서까지 근무 했습니다 대표님이 조금이라도 들고 가라고 3.3프로나 4대 보험은 때지 않았구요. 증거 자료 라고 하면 회원들고 카톡 내용 매출 보고 또는 급여 통장 ? 정도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10년이상택배상하차를. 한사람인데요 4대보험가입은 안했고요 일당으로 당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가는 형식으로. 일을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프리랜서 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또한 일당주는 사장또한 프리랜서 라는 말은 한적도 없는데요 얼마전 사업주가 바뀌면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말했더니 전 프리랜서 라고 퇴직금 같은것은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진짜 못받는건가요?
정해진 시간과 업무지시를 받으면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을 많아요. 근무 환경이 회사마다 달라요 보통 9시에서 6시 퇴근 이것 만으로도 충분히 근로자요건을 갖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유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프리랜서 출퇴근 터지 안하는 곳이 있는데..... 문제 사용자는 터치 안해도 중간에 있는 직원 터치를 하죠. 그럼 이건 소송을 해야 하겠지만 그 직원이 터치를 한다면 그 직원이 사용자가 되니... 프리랜서도 근로자가 되죠.
오! 대리님은 전문 진행자 같아요. 👍 오늘도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4대보험 안들고 학습지일을 몇년 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근로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어서 개별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네일 직원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경력직이지만 1년 좀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걸 다 잘하는 실력은 아니였습니다 시급으로 근무 하고 싶다구 말씀드리니 이샵은 인센티브 제도로 진행되어 하는만큼 가져갈수 있다고 하셨고,출퇴근도 자유라 하셨습니다
한달만 수습으로 90만원으로 하자구 하셔서 승낙했습니다
한달간 수습으로 90만원으로 시작하게됬구
주6일로 10-7시 근무였습니다
7시 예약이 잡히면 해야했었습니다 예약이 연달아 잡히면 밥시간두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한달지나가기전 네일 실수를 4-5번 컴플레인이 들어오게되어 한달 더 연장 수습으로 135만원을 받고 주6일 10시간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수습기간동안 교육비도 생각해 적게 받았는데 교육은 없었습니다
수습이 끝난 프리랜서 적용 근무로 가는걸 기대하구 있었는데 주40시간으로 일을 해야한다구 하셨구 그럼 기본급을 주냐고 물어보니 비율제 급여로 들어가니 우리는 많이 쳐준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한명이 있어두 저는 8시간 근무지에 상주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구 계속 홍보 해줄거니 당연히 그렇게해야한다 했는데 저는 너무 근무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두달간 수습으로 일한 (기본급90%)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구 싶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이게 근로자인지 판명이 서야 근로보호를 받을수 있다구 합니다 저의 상황을 어떡해 생각해야할까요
업무지시 이러거 다 없다해도 주 15시간이상 "지속"적인 근무를 하엿느냐 ? 지속근무 이면 ㅡ.ㅡ 근로자로 보던데요?
4:50
개인소득 근로소득 위치 바뀐거 아닌가요?
그래도 좋은 컨텐츠 고맙습니다 ㅎㅎ
3.3% 소득세를 띄고 받고 따로 4대보험을 2년간 가입하지 않았지만 같은 학원강사여도 조건에 의해 노동청 상담결과 '근로자'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퇴직금 신청 할 수 있나요?
네~신고하세요 임금체불로
질문있습니다~1회사내규방침을 따르다던지 2지정된시간 출퇴근 근무장소 3 업무지시를 받는다던지 대충 이렇게 보이는데 이중에 한가지라도 적용이 되면 퇴직금 청구를 할수있나요?아니면 모든조건이 충족 되야 되나요?
필라테스로 5년 근무 했습니다
출 퇴근 있었구요 근로감독 도 있었구요 급여도 고정 기본급이 존재 했구요 공휴일도 물론 일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서 대표님이 기본금에서 30만원 3회~4회 미지급도 하면서까지 근무 했습니다 대표님이 조금이라도 들고 가라고 3.3프로나 4대 보험은 때지 않았구요.
증거 자료 라고 하면 회원들고 카톡 내용
매출 보고 또는 급여 통장 ? 정도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원피스 예쁘시네요 어디 제품인지 여쭤봐도될까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10년이상택배상하차를. 한사람인데요
4대보험가입은 안했고요
일당으로 당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가는
형식으로. 일을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프리랜서 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또한 일당주는 사장또한
프리랜서 라는 말은 한적도 없는데요
얼마전 사업주가 바뀌면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말했더니 전 프리랜서 라고 퇴직금 같은것은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진짜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프리렌서로 신고를 한 사업장은 어찌하나요?
학원강사입니다. 혹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받으면 퇴직금 못받나요..?
아뇨ㅋㅋ그거랑 상관없어요 그건지원금이고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업무지시를 받으면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을 많아요.
근무 환경이 회사마다 달라요 보통 9시에서 6시 퇴근
이것 만으로도 충분히 근로자요건을 갖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유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프리랜서 출퇴근 터지 안하는 곳이 있는데..... 문제 사용자는 터치 안해도 중간에 있는 직원 터치를 하죠. 그럼 이건 소송을 해야 하겠지만 그 직원이 터치를 한다면 그 직원이 사용자가 되니... 프리랜서도 근로자가 되죠.
댓글에 답좀 달아라. 답 안할거면 영상은 뭐하러 올려쌌노.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