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헬스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에 속지마세요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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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 2:05 오늘의 사연
5:30 노동자성 따져보기
8:50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5가지 지표
#미디토리 #프리랜서_계약 #노동상담
노동상담전화 051-637-7466
민주노총 부산본부 추승진 노동 상담사가 아리까리한 노동법을 쉽게 풀어 드립니다!
쉽게 풀어주는 노동법 상담소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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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지원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SK브로드밴드 부산방송
제작 : 미디토리협동조합
사이다 컨텐츠라 구독,알림 눌렀습니다.무늬만 프리랜서 실질적 근무형태는 근로자인 업장이 종종 많아요.프리랜서라면서 출퇴근시간 규정하고,다른 곳에서 근무 못 하게 하고,일지 쓰라 하고,등등 종속적 관계로 두더라구요.노무에 관한 기본개념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종속적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물증을 만들어놓는 스킬도 필요한 것 같아요.법으로 가면 물증싸움이니깐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ㅋ 학원강사 계약서 가관이죠. 뭐든게 갑을 위해 철저하게 쓰여져 있고 강사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프거나 수업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거에 대해 그 어떠한 보호가 없죠. 그래놓고 프리랜서라 3.3프로만 뗀다고 하네요. 요즘 일타강사네 뭐네 해서 억대연봉 버는 것 듣고 다들 고소득일 줄 아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학원강사의 현실이란...
계약서뿐만 아니고 그냥 노동법은 개나 주고 지들 입맛대로 부리죠 ㅋㅋ 저는 다니면서 증거 모으고 퇴사하고 신고하려고요
덕분에 다시 근로자성 인정 받았어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실제 학원에서 7년여를 근무했는데 결국 밀린임금 퇴직금 하나도 못받아서 노동부감독관이 도와서 100%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조사에 착수했지만 불발이 되어 결국 소송을 진행 중 입니다. 이 되먹지 않은 학원을 변호해주는 쪽은 제가 프리랜서라는데 도저히 수긍이 안됩니다.
1.
학원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근무하신 내용이나 방식, 그리고 원장과의 관계 등 여러 방면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 여부가 확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방송을 보셨다면 다시 한 번 판단지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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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판단지료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는지
∙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로제공 관계가 계속적인지
∙ 보수의 성격이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 노동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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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을 진행중이시다면 법률 대리인이 계실 듯 합니다. 법률대리인께서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소송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과 법리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법률의 법리 해석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은 법률 특성상 민법이나 형법이란 시민법보다 우선시되는 사회법(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하면 판단 기준에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께서 명확하게 노동법 중심성을 가지고 소송을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께서도 주의깊게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3.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주시면 방향성에 있어서 법률 자문이나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저희 상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Kim Jesse님 지금은 결과가 어찌되었는지요
헬스트레이너... 하... 다사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직업입네다 6년간 일하면서 참 좋은 사람 하나 못만났네요
저는 학원강사로 근로자성을 노동부에서도 부인하길래 패소판결받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넣었더니 각 공단으로 조사지시해주시더라구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학원강사인데요. 근로자성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업무지시내용 있었을텐데 왜 패소하셨을까요...? ㅜㅠ
@@박하이-v5r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명분으로 감독관이 민사로 가라고 내사종결해버리더라구요. 아예 사건을 면밀히 따져보지도 않구요. 이런게 공무원의 문제점인거 같아요. 그분을 탓하고싶진 않은데 초임이신데다 관련사례도 공부도 안한것처럼 말을 하길래... 패소판결받고 이건 아니지 싶어 국민인권위원회에 노동부사건 진정을 민원제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식으로 70프로 돈 받아주고 끝내더라구요.
세달을 끈데다 마음고생 하고싶지 않아서 마무리했는데... 감독관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 싶습니다
업무지시내용 카톡 문자 모두 유에스비에 담아갔는데 보안상으로 못연다하길래
아. 저사람은 사건을 따져볼 마음도 없구나 싶었어요~
제 권리는 제가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과감히 노동부 감독관에 대해 민원 넣었고
억지로 근로자성 인정받은거예요.
혹시 모르니
다른데서 근무하더라도
카톡과 근무일지 이런건
진짜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안그러면 더 피보겠다 싶었습니다
학원은 이익을 지키려고
근로자성부인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밀고
종속관계로 일시키는데
계약서 한줄에 제 권리를 못지키는구나 싶어
정신이 아찔했고
관공서도 행정을 성실히 해주는게 아니니까
근로자성 인정
관련자료는 늘 철저히 준비해놓으세요~
@@user_vsjfmexjancjrk 헐... 저도 프리랜서계약서인데 업무지시등 증거 모은거 소용도 없겠네요. 노동부보다 사법부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변호사를 알아봐야했는데 덕분에 국민권익위원회 라는것도 알게 되었네요~ 그래도 70%라도 받으셔서 다행이에요 ㅜㅠ
저도 한가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입시학원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원 수업을 듣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학원 수업 스케쥴이 정해질텐데요,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을 6시부터 8시까지 수업을 하는 학원과 하면 당연히 수업을 하기 위한 계약이니까 수업시간에 맞춰 출퇴근시간이 일정해질 수밖에 없을것같습니다. 더불어 당연히 학원강사 계약이니까 업무 내용은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로 정한다고 하고 계약서를 쓸것인데 이런 계약도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범위에 들어가나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형식적 지표에는 해당이 안되는데요(무급으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서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실직적지표에 해당이 되는경우 근로자에 해당이 될까요? 부동산 중개법인의 모든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법인에 빨려서 수개월~수년간 무급으로 일하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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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사인데 출퇴근관리, 수업내용관리, 근무복장, 자리위치나 휴대폰사용같은 통제나 감독을 받는데 이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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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시네요. 저도 프리로 일했는데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프리를 했습니다 이 수영장 저 헬스장 다니면서 딱 수업 하고 끝나면 나갑니다. 이게 프리랜서이지요. 악용하는 사업주도 많지만 악용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프리랜서 계약 학원강사인데, 학원 원장님이 부당대우가 넘 심해서ㅠㅠ 퇴사 통보 하루후나 일주일후에 퇴사했을때 계약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상시근로 5인미만인 음식점업소의
근로자입니다
사업근로자로 소득세를내고있는데
정해진날자 시간
일12시간 주5일 근로중입니다
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둘다 받으려고합니다
알아본바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을할때 근로증빙자료를 사업근로자급여명세로 증빙을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은상태로
재직기간 1년이 넘었구
퇴사를 준비하려는데
사업근로자로 되있는게 걸려서
어떤방법을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ㅠㅠ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
프리랜서 수영강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노동자성을 인정 받더라도 사업주랑 합의가 안되면 노동청에서 민사로 가라고 합니다(퇴직금 관련). 민사로 갔을경우 특고들이 소액채당금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기간동안 고용보험을 지불해야지만 소액체당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근로자성만 인정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앞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고용보험으로 다시 가입해야한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여..? 그렇게 되면 3.3%로 신고하여 소득공제로 환급받은것도 다시 반납해야하고, 연말정산도 다시해야하고 할거 같은데.. 이방법 외에는 없을까요ㅠ 그리고 헬스강사나 수영강사는 프리랜서가 아니고 특수고용직이라네요…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제가 학원급여말고 특강을 해서 특강비를 원천징수하고 지급 받았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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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까지 다 먹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혹시 “ 일을 잘못 했을 때나 지각 했을 때의 벌칙” 이 따로 없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다 적용되면 노동자가 인정이 될까요?
상담소 전화 부산051-637-7466 /전국1577-2260 (민주노총 노동상담)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근로계약서라고 하길래 강사인적용역제공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 쓰고 원하면 사대보험 해주겠다고 해서 해달라고 했구요 사대보험 적용됬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나뉘어져있고 퇴사 후 실업급여도 받긴 받았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나뉘다보니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액도 감소되었는데 이런 경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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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구생활 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프리랜서의 권리를 적당히 누리고 나중에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위해 여러가지 증거를 수집하는것도 좋은방법인가요? 그렇게도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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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같은 프리랜서계약때문에 문의드리고싶은데 상담이가능할까요?
노동상담전화 051-637-7466으로 전화하셔도 바로 상담이 가능하세요~
아직 전화를 하지 않으셨다면 문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학원 그만두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피보험자격 청구하면 그동안 지역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냈던거 반환되나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계약서로인해 퇴직금문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 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세요.
수습 기간중 퇴사하고 나서 급여 부분에 충돌이 생겨 알고보니 저 위촉계약이였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ㅠㅠ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세요
설명을 정말잘하시네요^^
한가지 질문해도될까요?
학원강사로일하고있는데 사정상 3.3프로 안떼고 세금신고안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원장이 받는 불이익이있을까요?
1.
학원강사로 일하시는 경우에는 2가지 경우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로 일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신고를 하셔야 하고,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시는 경우에는 3.3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세금신고 안하는 것은 전부 법적으로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2.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원장에게 있어서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을 비롯한 근로소득세 신고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구요. 프리랜서 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도 3.3프로 종합소득세를 원장이 신고하도록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세금 신고를 안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본인께서 일을 하시고 그에 대한 일종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본인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장에게 주어진 세금 신고 의무를 원장도 하지 않은 문제로 확대되고 원장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금 신고는 일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대가로 금전을 지불한 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장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
세금 신고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면죄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신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것을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노동자보다 그 이득을 준 사용자에게 그 세금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3.3안떼면 4대보험가입해줘야함
4대보험 안들고 돈은 3.3 때고 주는데 그 3.3 은 사업자 돈으로 가져가는간는건가요? 아니면 3.3 땐 돈으로 세금 신고하는건가요? 어디로 가는건지 ?
그리고 저는 그 3.3 땐돈이 세액공제로 쳐지나요?
그리고 이같은 트레이너들은 종합소득신고 때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하며 어떻게 조치해야 그나마 손해를 피할수있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상담실장님 확인후에 답변드릴게요~~
1.
3.3%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를 사업주가 대신해서 국센청에 신고해주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현 실태를 본다면 사업주가 떼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세청에 직접 확인해보셔서 세금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국세청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다면 세액공제로 쳐집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안하고 사업주가 꿀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약공제 못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신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보다 세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게 물어보셔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헬스트레이너라는 직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신고가 틀렸고 근로소득신고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신고와 관련한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도움을 드릴 순 있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걸 인정하시고 종합소득신고를 고민하시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시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 상담소로 연락 한번 주셔서 얘기해주세요. 상황에 맞춰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노동상담소 051-637-7466으로 연락주세요.^^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근무시간은 월~금 까지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입니다.
@@kctubs 댓글하나 안지나치시고 긴글 답장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모 해놨요 추루 문의전화 상담 드리고 고마움 표시 할게요 감사해요 🙏 마음이 진짜 저만에 노조 가생긴 느낌 주셔서 힘나네요
프리랜서 계약당시 해당 회사에서 돈 50만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어요. 돈은 일종의 보증금이고 나중에 아무 사고 안치고 계약이 끝나고나서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계약이 끝나고난 후 돌려달라고하니 그 돈은 계약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2년~2년 6개월 뒤에 돌려준다는데 이거 불법 맞나요?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
혹시 위치가 부산시민회관 부근인가요?
네....부산시민회관 옆에 있는 노동복지회관 1층에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
@@kctubs 지금 계시는 분은 친절하신지 궁금하네요!2018년도에 근로계약서 가지고 가서 상담 받은 적 있는데 상담을 퉁명스럽게 하셨어요.어쨌든 억울한 근로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건데 조금이나마 친절하게 상담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졌습니다.
@@ESP1009
에고~ 저희 상담소에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죄송스럽네요.
참고로 2018년까지 일하신 분들은 다 다른 자리에 가셨고, 2019년부터는 저를 비롯하여 아예 다른 직원들이 상담소에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상담소(051-637-7466)으로 전화주세요.
학원강사로 세금 3.3% 떼서 프리랜서로 하는걸로 계약했는데 이런경우는 근로계약서 안쓰나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점은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전국) 1577-2260, (부산)051-637-7466으로 전화하시면 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3.3프로만 공제해도 계약서 씁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왜 아르바이트는 '사업소득' 3.3%를 떼 가는 것일까요?
3. 독서실 알바 같은 경우는 최저 시급에도 못미치는데 불법아닌가요?
4. 예전에 학원에서 알바를 할 때 주 14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사대보험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긴 하나 거의 고정인 상황이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질문이 많아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ㅠㅠ 너무 궁금하네요 어디 여쭤볼 곳도 없구용...ㅠ
평일기준으로 (전국)1577-2260 부산051-637-7466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가능하십니다.
노동자도아니고 개처럼 부려먹는데 프리랜서후덜덜 와..
지시
명령
보고
취업규칙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