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순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사이학당/ 법과 공감(6)/명교수온라인채널/A&A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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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김성환-r7i
    @김성환-r7i Год назад +1

    정말 이해하기쉽게 깔끔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aclass2062
      @aaclass2062  Год назад

      잘 이해하셨다니 좋은 일입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크리스탈-o8t
    @크리스탈-o8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구독누르고갑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aaclass2062
      @aaclass206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민법 일반에 관한 강의는 대학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지식으로 생각하여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따스한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woorahmoh5473
    @woorahmoh5473 Год назад

    헷갈리는 내용인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회사실무에 큰 도움 되었습니다. ^^

    • @aaclass2062
      @aaclass2062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정-l8i
    @이호정-l8i Месяц наза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해주십니다!깔끔하구요! 감사합니다
    혹시 전부명령으로 A가 Y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A는X에게 더이상 청구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어떠한 추심이나 전부명령도 아얘 재 진행할수 없는건가요? 전부명령 한번으로 압류가 끝나게 되는건가요?

    • @aaclass2062
      @aaclass2062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부명령의 경우 A가 Y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A는 X에게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압류채권이 600(즉 A의 X에 대한 채권 전액)인 경우를 전제로 설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