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받았을 때 2가지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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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23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지급명령을 했는데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안 갚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이의신청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 때, 2가지 선택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소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과 소송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영상을 보시고 상대의 이의신청에 잘 대응하셔서, 소중한 돈 무사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 @달려라토끼-v3d
    @달려라토끼-v3d 2 дня назад

    이의신청 받고 인지대, 송달료 내면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따라 자동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나요?

  • @파이안-n4k
    @파이안-n4k 23 дня назад

    170만원 한명 50만원 한명 이렇게 두명이 돈을 안주는데..소액도 소송 가능한가요? 소액이라 소송해봐야 얻을것도 없을듯 한데...괘심해서 하고싶기도 합니다...만약 하게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민생구조대
      @민생구조대  23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소액도 소송은 가능하나, 비용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 영상에 '온라인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43jeFQexEws/видео.htm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