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지급명령을 했는데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안 갚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이의신청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 때, 2가지 선택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소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과 소송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영상을 보시고 상대의 이의신청에 잘 대응하셔서, 소중한 돈 무사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안녕하세요. 소액도 소송은 가능하나, 비용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 영상에 '온라인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43jeFQexEws/видео.html&t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지급명령을 했는데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안 갚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이의신청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 때, 2가지 선택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소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과 소송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영상을 보시고 상대의 이의신청에 잘 대응하셔서, 소중한 돈 무사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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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받고 인지대, 송달료 내면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따라 자동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나요?
170만원 한명 50만원 한명 이렇게 두명이 돈을 안주는데..소액도 소송 가능한가요? 소액이라 소송해봐야 얻을것도 없을듯 한데...괘심해서 하고싶기도 합니다...만약 하게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소액도 소송은 가능하나, 비용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 영상에 '온라인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43jeFQexEws/видео.htm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