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아들이 사는지 확인 가능하나? 집주인 실거주하다 팔면 문제 되나 ? feat 임대차3법 피하는법 계약갱신 청구권 직계존비속 임대인 실거주 [부동산전망/부동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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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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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없는 법안...화나네요.
맞아요. 한쪽의 손해와 양보만 바라는시장이 오래갈수가 없어요
소급만 안했어도 이만큼의 혼란은 없었을걸
임대2년차 되가는데 갑자기 주변시세가 폭등하니까 의도적으로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는데 대항하는게 결국은 별의미가 없는거구 높은시세로 쫒겨나서 더 변두리로 가야 된다는것 밖에 없는 참담한심정
법이 소급된다는게 말이 되는지? 아이구야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코메디 하자는 건지? 집주인 세입자 편가르기 해서 표를 더 받으려는 수작인지 ?
장대장님의 시원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구독 신청했어요
세살지만 청구권 안쓰고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계획입니다..세입자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이 없는 법...
매매전 집주인과 부동산직원 왈 매매할껀데 그대신 전세놓는 매수인에게 매매하겠다고 세입자를 안심시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못하게 이야기해고 한달뒤 매매체결했다고 연락옴 새주인은 월세가능하냐고 물어봄 거부를 하니 자기들이 산다고 나가라고함 새주인에게 청구권행사해봐야 2년동안 감시하고 다녀야하는데 뭐하겠습니까 저는 결국엔이사를 해야하는데ㅠㅠ 이건 아무한테도 도움안되는법입니다. 서로 눈치싸움하다가 민사소송으로 세금만 발생되겠죠
이해가 잘되요 설명 명쾌~♡
장대장님 설명이
제일 명쾌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주얼 까지도 시원시원
꽃미남~~^^
시장에 맞기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드니 부작용과 고통만 난무하고,
법이 장난인가 좀더 신중히 결정했어야지
집권당의 무지함 때문에 수많은 국민이 밤잠 못자고, 고통스러워 하는걸 알아함
소급효가 문제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없이 통과된 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미친 임대차 3법 ᆢ
이게 뭐야? 양쪽을 다 힘들게 하는 법 ᆢ
이것 법이 아니다
임대인 더 독해지게 만드는 법
영원한 임차인도, 임대인도 없는것을...
이런 근시적 법을 만들어
국민을 편가르고 서로 다투게하고
거지같다.
기존 세입자가 2년 계약에 한번 연장하여 내년 2월 만기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면 지금도 무조건 받아줘야 되나요?
임대차법을 비롯 부동산대책이 나올때마다 가격은 급등하고
혼란이 가중되는 형국입니다 내집에 살아도 불안한데 집없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만약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15~20일 정도 늦게 입금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 청구권 거절을 할수 있을까요? 2년중 1년6개월 이상 월세를 늦게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해도 3개월치 월세입니다.더구나 변호사비용도 세입자부담이네요,
그냥 집값올리기위한 법 아닌가요
올린세금은 월세로 받아 떠넘기면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세입자가 내야 합니까?
세입자가 변호사 사서
소송해야하지요
적어도6개월1년 걸려서
소송진행해야 하는데
쉽지않아요
민사니 밥무사 도움받아 서류작성하시고 변호사 수임 안해도 돼요
바로 구독 눌렀습니다 제가 겪고 있고 생각하고있는 것들을 속시원히 풀어주시네요
이정부가 계속 하는한 집값은 계속 올라갈것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좋을것 같지가 않네외ㅛ
머리가 없는 인간들,, 무능하기만 한 인간들이 운영하니 엉망이네
임대인,, 임차인 다 힘들다 ㅠ
속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임차인 만 힘들어져요~
뇌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책상에서 상상으로 만든 법안 입니다~~진짜 왠일이니~~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법안을 상식선으로 만들어야하는거아님?
능력없거나 머리 나쁘면, 하지를 마.
왜 그 자리에서 삽질해서 여럿 피곤하게 함?
설명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자료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슬픈 얘기인데~~
유꽤 하게 풀어 주시는 매력 ㅋㅋ
노후에 월세도 못받고 왜 이런법안을 만들어 고통을 주는지~
난 계약끝나면 어떡하지ㅠ
정말 코메디야 뭐야. 국민은 죽을밀큼 힘들게 만들고는. 정신 나간 것들.
원래 좀비들임
붙어있는 대가리 떼버려야됨
임대3법은 세입자 편의에 맞쳐 1년만주고 싶어도 6개월 더 연장해주고싶어도 집주인도 불안해서 연장못해주고, 나가라고밖에 할수없고, 세입자도 만기후 집분양받아서 2개월만 더살고 새집이사간다고 해도 2달살집을 구해야합니다. 2달 아무도 안죠요. 임대3법때문에
더 살 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임대차3법 국토부가서 읽어보세요.
계약갱신해도 세입자는 2년 의무 아님
임대인에게 3개월전 얘기하면 ,집주인은 3개월후 보증금내주어야함
집앞에 숨어서 ㅎㅎ 안닮으면 어뜨해요?? ㅋㅋ 미쳐
2003년 일반주택사업자 세무서에신고하고 매년사업장현황시고하다 2018년9월13일 장기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
제가 우리아이들이 들어가서살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빡칩니다 빌라 전세사는데 어제 집주인이 자기가 산다고 계약종료되면 나가라고 하네요ㅜㅜ휴 잘살고있었는데 걱정입니다
손배소송을 준비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확인하게 되지 않나요?
이미 한차례 재계약(묵시적 갱신 아님)을 해서 총 4년을 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안된대요 ㅠㅠㅠ 저두 같은 경우인데 ㅜ
저두요
임대로5프로이상올리고 계약했음(계약갱신안하고 재계약) 2년후세입자 갱신청구권 쓸수있답니다
개인 정보 문제~~~ 헐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장모 실거주사유로 갱신거절 가능한가요?
공동명의 해야게네
국가의 전문인들이라는 자들이 바보 멍충이같은 법을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