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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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user-88y9v
    @user-88y9v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원고/와 피고 간에 죄의 유무가 판결이 안난 상태에서 원고측의 주장만 듣고 피고측에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측이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측의 재산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이유는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원고측이 변제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런 민사소송법을 수립 제정해야 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래서 가압류할 때는 신청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채무자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합니다.

  • @타이보그
    @타이보그 2 года назад +2

    잘 보았습니다.^^

  • @leeka0524
    @leeka0524 17 дней назад

    현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본안소송 진행중입니다. 영상대로 악의적 의도를 가진채 압류 당한터라 가압류 이의제기와 함께 응소 및 답변 제출까지 완료 하였는데요. 승소 후 가압류로 인해 건물에 임차인을 들이지못해 은행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변호사비용과 함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가 가압류신청하며 제공한 법인소유 담보제공물에 대해 제가 가압류걸 수 있는지요...

    • @sulsullaw
      @sulsullaw  11 дней назад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비는 청구액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구요.
      법인 소유 담보 제공물? 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현금 공탁을 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 @leeka0524
      @leeka0524 11 дней назад

      @@sulsullaw 아 네 현금 공탁 말씀드린거였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forever7713
    @forever7713 Год назад

    이미 확정 판결 지급 명령서를 받아놓고 가압류를 한것은 법원을 기망한것 아닌가요?

    • @sulsullaw
      @sulsullaw  Год наза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압류를 했다니 의아하긴 하네요. 그런데 허위 채권이 아니니 법원을 기망했다고 소송사기라고 보긴 함들 거 같습니다.